노동법 중의 노동관계는 무엇입니까?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각종 기업, 자영업자, 사업 단위 등 포함) 사이에 세워진 사회경제관계를 말한다. )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1) 노사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노사 관계의 주체는 법적 평등과 객관적인 종속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사 관계 쌍방은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쌍방은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를 수립했다. 동시에, 노동자는 고용인의 일원으로서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고용인의 관리에 복종하며, 쌍방이 리더십과 지도자의 예속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2) 노사 관계는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자는 고용인이 제공한 생산자료와 결합해야만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용인과 노동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과정이 없으면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노동법의 적용 범위는 노동과정으로 제한되며, 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고용 과정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노동자원의 대국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사회경제의 발전과 안정과 관련이 있다. 한편 취업은 노사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법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고려로 취업을 자신의 조정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노동관계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3)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관계는 배타적이다.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와 다른 사회주체 사이의 사회관계는 노동관계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자연인으로서 근로자는 한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근로자도 동시에 두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두 고용인 단위는 동시에 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되며, 노동관계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 사회의 유연한 취업자 (예: 작가, 프리랜서 작가, 아르바이트 등) 는 서로 다른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필자는 유연한 취업자가 본질적으로 노동관계의 배타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연한 취업자는 근무시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전히 근로자가 한 고용인과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규범에 부합한다. 다만 이' 동시시간' 은 더욱 유연하고 구체적이다.
(4) 노동관계는 노동을 위해 존재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노동과정을 실현하고 사회생산이나 사회상품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 성과는 고용주에 속한다. 즉, 근로자는 고용주의 조직 지휘하에 노동을 하여 결국 고용주의 이익을 실현한다. 해당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노동 행위 실시에 유리한 조건과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5) 노동관계는 국가의지와 당사자의 의지가 결합된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는 노동법과 법규와 노동계약에 따라 형성되어 국가의 의지와 쌍방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노동관계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쌍방은 평등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노동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어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노동관계의 조정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 실현 과정에서 세운 사회경제 관계이다. 사회경제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관계에 보수와 임금 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관계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관계의 특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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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