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한다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재판인의 해명,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6 조 일반공동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공동소송인이 자인하고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기타 * * *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판사가 해석하고 문의한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공동소송인의 인정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제한이나 부가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종합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 9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은 자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을 철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 자백은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땅히 구두나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된 기본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전항의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목까지 열거된 사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실은 당사자가 전복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제 1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본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이동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사본, 비디오 자료 또는 기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받은 후, 현장 검사를 위해 쌍방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도착하거나 보관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당사자가 부동산을 증거로 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그 부동산의 영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검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전자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 및 전자 문서가 포함됩니다.
(a) 웹 페이지, 블로그, Weibo 및 기타 웹 플랫폼에서 게시 된 정보;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4) 파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자 파일
(5)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합니다.
제 15 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는 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하는 사람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 제작자가 만든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전자 데이터나 표시 및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출력 매체의 인쇄된 사본에서 직접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제 16 조 당사자가 제공한 공문, 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되며,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신분관계에 관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 나라가 주재하는 그 나라의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 18 조 양측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일치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9 조 당사자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일일이 분류해 번호를 매기고,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제출 날짜를 명시하고,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을 때 증거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수령 시간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증거를 조사, 수집 및 보존한다
제 20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이름이나 내용, 인민법원이 그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할 사실과 명확한 단서를 조사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체크된 사본, 사본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또는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서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인민법원 수사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수집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 조사는 검증이 필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하여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기본 상황, 보존 신청 이유, 취할 보존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