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규정, 국가정책에 따라 본회를 설립했다. 규범발전, 서비스 회원, 보조정부의 원칙에 따라 성립하다. 불산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도자기 제품, 원료, 보조재, 도자기 설비 생산, 과학 연구, 교육, 내외무역 및 관련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문화사업 단위의 산업성, 비영리사회단체에 종사하며 독립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본회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질서, 양호한 풍조, 상업도덕을 준수한다. 업계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가 산업 관리를 실시하거나 받아들이고, 본 시 도자기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 협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단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회원이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회원들에게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독촉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산업 주관부 불산시 경제무역국과 사회단체 등록기관인 불산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본회의 회지는 불산시 선성구 석만평화로 5 호 도성빌딩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본 협회는 정부 업계 관리 결정을 협조하고 지지하며 회원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조율하며 회원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불산 도자기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규범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당, 국가, 지방정부 경제건설의 중심 임무에 따라 산업상황을 결합해 당, 국가, 지방정부의 관련 방침, 정책,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b) 전체 산업 생산, 기술, 마케팅, 관리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도자기 산업의 계획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며 관련 정부 부처에 산업 발전의 방침, 전략, 계획 및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정부 부처가 산업 통계를 수행하고 산업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관련 부서와 기업이 업계 내 주요 기술 개조, 기술 도입,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논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본 업종의 과학 기술 성과와 전문 기술 기술의 감정,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한다.
(6) 관련 인원의 기술 직함과 관련 명예 칭호를 신고하고 제 1 심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업을 조직한다.
(7) 회원기업이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고 자질평가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8)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시행하고, 기업을 조직하여' 불산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이 명우제품과 유명 상표를 신고하도록 추천한다.
(9) 청정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정 생산 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10) 신제품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회원 기업의 현대화 관리를 촉진한다.
(11) 대외 교류를 확대하고, 다른 산업협회나 국제기구 및 그 회원과의 교류를 전개하고, 경제무역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킨다.
(12) 조직무역법규와 산업기준 제정, 회원기업의 국제시장 가격체계 조정, 수출입제품 품질관리 강화, 국제무역분쟁 처리 지원, 덤핑과 반덤핑에 대한 조직 대응
(13) 기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교육, 해외 교류 및 참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5) 업계 내 가격을 조정하고 저가 덤핑과 가격 독점을 막는다.
(16) 본 업종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 수단 및 관리 방식을 감독하고, 업계의 명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17) 관련 시장 상황, 고객 정보 및 회원 상태를 포함한 협회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출판합니다. 회원에게 각종 정보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18) 산업 전시회를 조직하고, 투자 유치를 유치하고, 사회공익사업을 발전시킨다.
(19) 정부 부처가 승인 한 기능;
(20) 정부 관련 부처가 위탁하고 기업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8 조 원불산시 도자기산업협회, 불산시 도자기예술학회, 선성구 도자기협회, 선성구 남장진 도자기협회, 선성구 석만도자기협회 (석만인형), 남해시 서나무도자기협회 회원이 자동으로 본 협회 회원이 된다. 만약 네가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너는 서면으로 이 협회에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본 회의에서 규정한 의무를 기꺼이 부담한다.
(3) 불산 지역은 도자기 제품, 원료, 보조재, 도자기 설비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도자기 연구, 디자인, 교육, 국내외 무역과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문화기관, 도자기 산업에 봉사하는 광고기획사 등이다. ,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자발적으로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 학자, 기업가 등. 도자기 산업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협회나 회원기관에서 추천하며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무국 승인을 위해 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출한다.
(3) 비준을 거친 후 회비를 납부하면 협회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 한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 서비스의 우선권을 획득하고, 협회에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가 통과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 기준은 상무이사회나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된다.
(5) 협회에 정보, 자료, 합리적인 건의 및 반영을 제공하고 본 단위나 기타 기관의 위법행위를 제출한다.
제 13 조 입회나 퇴회를 신청할 때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의를 탈퇴한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이 정관을 위반한 것은 통보 비판과 경고 처분을 준다. 줄거리가 심하여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회의를 탈퇴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해당 국가기관이 회원의 국가 관련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15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전무 이사 및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상무이사회의 업무보고서와 재무보고를 심의하고 통과한다.
(4) 상무이사회가 제기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5)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본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18 조 협회가 상무이사회를 설립하는 것은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사무총장, 각 전문위원회 의장 및 부주석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고, 협회 명예회장, 고문을 초빙하고, 협회의 명예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의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고 검사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동의안의 시행을 점검한다.
(11) 협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상무위원회 정기회의 집행이사는 기업대표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의사결정회의는 다른 집행이사에게 서면으로 투표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은 상무이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집행이사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린다. 총재와 집행이사의 제의를 통해서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본 협회 집행이사회는 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의 최고 근무연령은 70 세 이하이며 사무총장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원대표대회와 상무이사회의 조직, 선거, 회의 및 업무 절차는 상무이사회가 제정하여 회원대표대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4 조 본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대표대회의 절반 이상 회원대표가 투표해 업무 주관 기관에 심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5 조 협회 사무총장은 법정대표인으로 협회가 전임으로 임용한다. 협회 집행위원회는 연봉평가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연구회의 중대한 업무사항을 논의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3) 명예회장, 자문 연구회 관련 사항을 조직한다.
(4) 협회 연간 계획의 편성을 지도하고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한다.
(5) 업계의 중대 활동을 조직하고, 조사업계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는 대책을 조직하다.
제 27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전문위원회, 대표기관, 실체의 업무를 조율하고, 올해의 주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재무예산을 세우고, 연말 재무결산을 책임진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대표기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5)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모든 종류의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할 책임이있다.
(7)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8 조 협회는 중국과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 학자, 실업가를 명예회장이나 고문으로 초빙했다.
제 29 조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돕고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제 30 조 본 협회는 건축위생 도자기, 공예미술 도자기 (석만 인형), 도자기 설비 제조, 화공 유리 4 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각 전문위원회는 회장과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각 전문분야 내 업무를 논의하고 전개하며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 31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는 일부 지역에 연락처와 기타 독립법인 자격이 없는 사무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나 이사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와 출납원이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동아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동아리 관리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거나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41 조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의 반수 이상을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회의에서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43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4 조는 본회의 동의를 끝내고 회원대표대회에서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제 45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다른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 46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7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4 년 10 월 29 일 제 1 차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0 조이 헌장은 상임위원회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