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동아리 관리제도 규정 구하면, 어떤 건 고마워할 거야 ~ 유용한 걸 베끼는 게 있어, 알 수 없는 OK 는 하지 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학교 학생동아리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학생동아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학교 캠퍼스 문화 건설을 촉진하고,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헌장에서 언급 된 "산둥 대학 학생 단체" (이하 "커뮤니티") 는 산둥 대학 학생들이 동지들의 오리엔테이션, 관심, 취미 및 책임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헌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비영리 학생 대중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동아리는 등록 설립, 학기 등록, 활동 승인을 위한 기본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제 4 조 동아리는 반드시 국가 법률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 학교 이익, 기타 학생 조직과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대중 조직의 기본 임무는 당의 교육 방침을 따르고 관철하며 건강하고 유익하며 다채로운 캠퍼스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6 조 동아리 활동 경비는 회비 납부, 재학생 활동 경비, 기업 후원 등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확보된다. 동아리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동아리는 학교 당위의 지도력을 받아 학교단위 지도하에 활동을 전개한다. 제 2 장 회원과 관리조직 제 8 조 협회의 모든 회원은 산둥 대학의 정식 학적을 가진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제 9 조 동아리 지도자와 간부 구성원은 학교 학생 간부 양성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홍콩, 마카오 학생이 동아리 지도자를 맡는 것은 학교 관련 주관 부서에 가서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학교단위는 산둥 대학 학생동아리 설립을 지도하고 전교 동아리의 등록 관리, 지도 감독, 심사 등급을 담당하고 동아리는 단위와 학교 학생동아리의 지도, 관리 및 감독을 받는다. 제 11 조 협회는 반드시 고정된 지도 단위와 지도 인원이 있어야 한다. 지도 단위는 산둥 대학 소속 학과 학과 연구소로 산둥 대학을 위해 정식으로 설립된 교사를 지도한다. 지도 단위와 지도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필요한 지도,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 12 조 클럽은 발전 필요와 회원 수에 따라 단 지부를 설립하여 산둥 대학단위의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제 13 조 우리 학교 학생회는 2 급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학교급 동아리는 학교단위에 등록되어 각 정부기관, 학원, 학과, 연구소 등 지도 기관의 구체적인 지도 하에 전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활동을 전개한다. 학원급 동아리는 학원단에 등록하여 설립되었다. 학원단위나 학원 관련 부서, 연구소의 지도하에 소속 학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여 활동을 전개하다. 학원급 협회의 이름은 반드시 학원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한다. 학원급 브랜드 동아리, 특색 동아리의 중점 활동은 학원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대위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교를 대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학원단은 본 헌장을 참고하여 학원 헌장 및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장 동아리 설립 제 14 조는 학교급 동아리 설립을 신청하고, 학원단 위원회에 등록해서 학교급 동아리 (학교급 동아리 설립 방법, 학원단위 문의) 를 설립해야 한다. 일정 기간 건설과 발전을 거쳐 동아리는 전교 동아리 연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학원단위가 동아리의 일상적인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해 학원단위가 등록할 수 있다. 협회의 원래 지도 단위와 교사는 변하지 않는다. 매년 단체위는 전교의 건설 발전 계획에 따라 일부 명품의 원급 특색 동아리를 정기적으로 학교 동아리로 전환한다. 방안에 따르면, 단체위는 전교에 등록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급 동아리를 직접 모집할 수도 있다. 제 15 조 학교급 동아리로 변경하거나 직접 등록교급 동아리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규범적인 명칭과 해당 조직기구가 있고, 학생동아리명은' 산둥 대학 XX 학생단체/클럽/동아리'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하며, 캠퍼스 문명 풍조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성격에 맞게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b) 상대적으로 고정 된 지역 사회 강사 및 지도 단위가 있으며 멘토 및 지도 단위는 지역 사회 활동에 익숙하고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동아리는 학교 안팎의 전문가, 학자, 교사, 기업가를 동아리 명예직으로 초빙할 수 있지만, 사전에 단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학교급 동아리로 전환된 동아리 책임자는 학교단위원회의 지도하에 교육부나 연구산업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준비 신청; (2) 헌법 초안; (3) 스폰서 및 제안 책임자 등록 양식; (4) 협회 강사 (안내 단위) 등록 양식. 제 15 조 협회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이름; (b) 활동의 목적, 범위 및 방법; (3) 협회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4) 집행 기관의 조직 관리 제도, 절차 및 권한 (5) 책임자의 생성 및 해임의 조건, 권한 및 절차 (6) 헌법 개정 절차; (7) 지역 사회 종료 절차; (8) 정관에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7 조 연대위, 학공부, 연구공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2 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 준비 결정을 내린다. 비준을 하지 않으면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비준하지 않는다. (1) 협회의 취지와 임무는 헌장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성격과 취지가 같거나 비슷한 기존 동아리; (3) 발기인과 의임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4) 신청 준비에서 거짓을 꾸미다. (5) 학교 규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19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협회는 설립 비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정관을 통해 집행기관과 책임자를 만들어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준비 기간 동안 준비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동아리는 공인을 새겨서는 안 된다. 동아리 등록 후 학교단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학생동아리연합회는 통일규격과 문자의 네모난 도장을 새겨서 동아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표의 설계는 반드시 연대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협회 책임자는 우표의 보관과 사용을 책임진다. 제 4 장 동아리의 감독과 관리 제 21 조 동아리는 헌장에 따라 동아리 구성원 내부와 캠퍼스 내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동아리 활동은 공개 원칙에 따라 광고 공고 등 전체 이름을 발표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동아리도 지도 부서나 다른 조직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해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22 조 활동을 전개하려면 학교 학생동아리연합회에 지도 교사와 동아리 책임자가 서명하고 지도단위 공인을 찍는 행사 방안을 제출해 학교 단체위원회에 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학생회 연합회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발표된다. 학교, 동아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동아리에서 중대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지도 교사, 지도 단위, 단체위원회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 1 심의 동의를 거쳐 예산, 안전방안을 포함한 완전한 활동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 * 비준을 거친 후에야 규정 절차에 따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섭외와 홍콩 마카오 행사를 개최하는 조직은 반드시 학교를 거쳐 관련 부서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클럽 책임자는 반드시 지도 교사, 지도 단위, 연대위원회에 서면 총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제 24 조 동아리에서 소풍, 사회실천, 외출 등 각종 교외활동 및 일정한 안전위험이 있는 활동을 개최할 때,' 산둥 대학 학생협회가 교외활동 안전감독 실시 세칙' (세칙 참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 실현가능성 논증회를 열어 안전감독서를 처리해야 한다. 외출 활동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학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동아리 활동의 책임은 동아리가 스스로 부담한다. 협회 책임자와 백본 구성원은 행사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협회의 지도자와 핵심 구성원은 반드시 협회 구성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협회 회원들은 협회에 위법 난기, 편애 사기, 가짜 공제 사비 등 불량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연대위, 학련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7 조 동아리의 내부 간행물 창설은 반드시 관련 법규와 학교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내부 간행물의 편찬과 발행은 지도 교사와 지도 기관의 동의를 거쳐 학생동아리 연합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8 조 커뮤니티 웹 사이트 (웹 페이지, 포럼 등). )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웹 사이트 (웹 페이지, 포럼 등) 설립. ) 동아리는 반드시 학교 당위 홍보부, 망관센터, 연대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비준을 거쳐 개설할 수 있다. 협회와 그 지도자는 웹 사이트 (웹 페이지, 포럼 등) 의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 제 29 조 동아리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연대위원회가 경고하고,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동아리 책임자를 교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1) 활동 범위와 내용이 협회의 취지와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규정에 따라 단위, 학련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4) 횡령, 사사분, 동아리 자산 횡령 또는 받은 기부, 자금 지원 (5)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금을 모으거나, 기부, 자금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 (6) 보관이 부실하여 동아리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7) 금융 시스템의 혼란; (8) 협회 집행 기관은 심각한 징계 위반이 있다. (9)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명의를 남용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10) 지역 사회가 2 개월 이내에 활동하지 않았다. (11)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제 30 조 비준없이 학생동아리 준비 활동을 전개하거나 등록없이 학생동아리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고, 등록을 취소한 학생동아리는 계속 학생동아리 명의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단위원회가 교육공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단속하고 관련 인원에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제 5 장 동아리 경비 제 31 조 동아리 경비는 동아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지배하며, 동아리 경비는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지출에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협회 재무업무는 단체위, 학련, 협회 회원 (대표) 의 감독을 받아 재무공개를 실시한다. 협회 책임자와 재무인원은 정기적으로 단체위와 협회 회원 (대표) 에게 재무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협회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회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 회원은 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재정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회 책임자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학교단위, 학련은 동아리 재무사용을 무작위로 점검한다. 제 32 조 동아리 활동 경비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모금한다. 단체위는 프로젝트 심사 형식으로 동아리 조직의 수준이 높고 영향력이 큰 활동을 지지한다. 제 33 조 동아리는 조직활동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단위와 개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가 받은 기부금은 사전에 단체위와 학련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동의를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34 조 (재정수지계좌 보관) 동아리는 설립일로부터 재정수지계좌를 만들어 동아리 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보관해야 한다. 매월 본교 학생동아리연합회에 재정지출 상황을 보고하고, 매 학기마다 동아리 회원에게 재정지출 상황을 발표하고, 단체위, 학교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회원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동아리는 절약의 원칙을 고수하고, 제한된 경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며,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아리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협회 재무 담당자는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6 조 동아리의 재무 기록은 정확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수지가 분명하고 어음이 완전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의 재산은 협회의 집단 소유와 사용에 속한다. 동아리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연대위원회가 그 헌장에 따라 처리한다. 누구도 협회의 재산을 침범, 사사, 횡령하거나, 협회 구성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동아리의 등록, 변경 및 취소 제 38 조 등록된 동아리는 매 학기 초에 학생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동아리 변경 정관을 개정하거나 동아리의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7 개 일간지 심사 승인 부서를 앞당겨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제 40 조 동아리의 철회 (1) 국가법, 법규, 학교관리제도 위반 또는 한 학기 동안 활동하지 않는 동아리에 대해 학교단위원회는 해산을 명령하고 동아리 책임자와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 회원 총회 결의 해산; (c) 분리 또는 합병; (d) 폐쇄 또는 해산 명령을 받았다. (e)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41 조 동아리가 취소 신청을 한 후, 연대위는 그 재정을 심사할 것이다. 감사 기간 동안 학생 동아리는 감사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협회는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연대위원회에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승인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취소는 동아리 책임자가 서명, 지도교사 또는 지도기관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한' 산둥 대학 학생동아리 취소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2 조 본 헌장은 산둥 대학의 모든 법정 절차를 거쳐 설립된 동아리에 적용된다. 본 헌장과 상충되는 경우 본 헌장이 우선한다. 제 43 조 본 정관 해석권은 산둥 대학 학생사무관리위원회에 속하며, 단체위원회는 본 헌장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4 조이 헌장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교육부'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민정부부' 동아리등록관리조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 교육부' 대학생 동아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등 관련 문서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