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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시 해상 교통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샤먼시 해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해상 교통안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항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샤먼 수역의 항행, 정박, 작업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샤먼 해사관리기구 (이하 해사기구) 는 샤먼 해역의 해상교통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항구, 해양 및 어업, 스포츠, 관광, 교통, 안감, 공안변방, 해경 및 법률법규가 승인한 기타 관련 부서와 조직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샤먼 해상 수색기구 (이하 해상 수색기구) 는 해상 수색 작업의 조직, 조정 및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 기관은 해상 수색 및 구조 기관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해상교통안전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서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해상교통안전종합법 집행검사나 연합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선박,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는 선박, 시설의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운 관련 업종협회는 회원에 대한 해상 교통안전 선전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2 장 항행, 정박 및 작업 제 6 조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거나 부두에 정박, 이동 또는 정박할 때는 규정에 따라 VHF 무선전화나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해사기구에 위치와 동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해사기구는 샤먼 해역의 교통 상황을 감시하고 해상 교통 안전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선박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안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 조 다음 선박은 항구를 드나들거나,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거나, 부두에서 정박할 경우, 항행 기관에 출항을 신청해야 한다.

(a) 외국 선박;

(2) 해사기구가 항구 행정관리부와 함께 국가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출항을 신청해야 하는 중국적 선박입니다.

(3) 법률 법규는 출항을 신청해야 하는 기타 중국 선박을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선박은 필요에 따라 출항을 신청할 수 있다.

조종사는 선박을 인도할 때 지정된 장소에서 위아래로 선박을 인도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하선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해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해사기구는 필요에 따라 특정 수역, 특정 선박에 대해 특정 시간에 교통통제구역 지정, 폐쇄항행, 일방항행, 항행 제한 등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악천후와 해조건

(2)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중 활동을 수행한다.

(3)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4) 긴급 구조;

(5) 주요 스포츠, 군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6) 선박 밀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여 항행 질서가 크게 달라졌다.

(7) 해상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 규정 상황으로 인해 교통 통제가 필요하므로 해사기구는 규제 기준, 폐쇄 (제한) 항행 조치, 규제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포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선박은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안전한 항속으로 항해해야 한다.

항내와 여강 항로 등 특정 지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기구가 제정하고 공포한 항속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500 톤 이하의 선박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항로 내에서 오른쪽으로 운전하거나 항로 외곽 연변에서 주행해야 한다. 500 톤 이상의 선박이 접근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항로를 양보해야 한다.

총 톤수가 500 톤 이상인 비여객선은 여강 항로를 항해할 수 없다. 단 공무를 집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이 샤먼항 두동항도 원숭이 섬 구역을 통과할 때 500 톤 이하의 여객선은 동항항에서 항행해야 하고, 다른 선박은 서항항에서 항행해야 한다. 제 11 조 선박이 항로를 통과하거나 진입하면, 주동적으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을 피하고, 그의 뱃머리를 빼앗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선박이 도선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이 항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할 때 경적을 울리고 필요한 경우 감속하는 등 효과적인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예인선단이 항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견인신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항내 항로의 견인속도는 3 절 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눈에 띄는 위치에 승객 할당량을 표시해야 하며 선실과 인원 통로에 화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선박이 비준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여객선이 초과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부두 운영자는 항로 조건과 설계 정박 능력에 따라 선박을 위해 충분한 수심, 길이, 해당 시설, 조건의 정박장을 마련해야 한다.

선박이 함께 정박할 때 다른 선박, 부두 (시설) 의 안전과 인근 수역의 항행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항구 행정관리부는 다음 선박을 이탈 계획에 의지하여 해사기구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a) 국제 항해 선박;

(2) 위험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선박 및 유조선;

(c) 500 톤 이상의 기타 선박.

해사기구는 교통 유량, 항행 환경 및 항구 선박 동적 계획에 따라 교통조직을 실시해야 한다. 해사기구는 교통조직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항행계획을 조정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제때에 항구 행정관리부에 통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