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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국유지 사용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토지를 개발, 이용 및 경영하고,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소유권과 사용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제도를 실시한다. 단, 지하자원, 지하매장물, 시정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도시 국유 토지는 도시, 군, 건설 된 도시 및 산업 및 광산 지역의 모든 국민이 소유 한 토지 (이하 토지라고 함)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내외 중국인, 회사,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개발, 이용 및 경영을 할 수 있다. 제 4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토지 사용 연한 내에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 5 조 토지 이용자 개발, 이용, 토지 경영 활동은 국내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양도, 임대, 담보 및 종료를 감독한다. 제 7 조 토지사용권의 양도, 양도, 임대, 담보, 해지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등록은 정부 토지관리부와 부동산관리부서가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 서류는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 2 장 토지사용권 양도 제 8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인민정부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사용권 양도를 진행한다. 제 10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구획, 용도, 연한 및 기타 조건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건설관리부, 부동산관리부서와 함께 작성하며 국무부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토지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11 조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평등, 자발적, 유상 원칙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이하 양수인) 가 토지사용자와 서명해야 한다. 제 12 조 토지사용권 양도 최대 연한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a) 70 년 동안 주거 토지;

(b) 산업 토지 50 년;

(c)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토지 50 년;

(4) 상업, 관광, 오락지 40 년;

(e) 통합 또는 기타 토지 50 년. 제 13 조 토지 사용권 양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있다.

(1) 프로토콜

(2) 입찰;

(3) 경매.

전 단락에 규정된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14 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서명한 후 60 일 이내에 전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청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지급, 양도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출인은 계약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위약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토지사용자가 전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토지사용증을 수령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제 17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 및 운영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시정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무보수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 18 조 토지이용자는 토지이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바꿔야 하며, 동의를 구하고 토지관리부와 도시계획부의 승인을 받아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조정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제 3 장 토지사용권 양도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판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1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제 22 조 토지 이용자는 양도 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데, 그 사용 연한은 토지사용권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에서 원래 토지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잔여 연한을 뺀 것이다. 제 23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되면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