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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위험 평가 관리 규정
제 1 조는 식품안전위험평가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이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식품안전위험 평가에 적용된다.

제 3 조 보건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제때에 통보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법규와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위험이 있는 부분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가 식품안전위험평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 조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 헌장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한다.

보건부가 파악한 식품안전위험평가기술기관은 식품안전위험평가와 관련된 과학데이터, 기술정보 및 검사 결과를 수집, 처리 및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기술 기관은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의 의뢰와 지도를 받기 위해 위험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조 식품 안전 위험 평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감독 관리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사안별로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는 본 규정 및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 헌장에 따라 위험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위험 평가 결과 과학,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어떤 부서도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기술 기관이 담당하는 위험 평가 관련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보건부는 심사동의를 거쳐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에 식품안전위험평가임무를 하달했다.

(1)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2) 식품안전위험감시를 통해 식품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거나, 조직검사 후 식품안전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2 조에 따라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위험평가 프로젝트 건의서를 제출한다 (일정1참조).

(4) 법령에 따르면 보건부는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이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위험평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때 보건부에 다음과 같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위험의 출처와 성격;

(b)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

(c) 위험 범위;

(4) 기타 관련 정보 및 정보.

보건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은 전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보건부는 평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기존 감독 및 관리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및 제품 안전성 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국제정부기구는 명확한 정보과학 묘사위험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식사 노출 모델에 적합하다.

자료와 자료가 부족하여 평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부는 관련 방면에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평가 결론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보건부는 본 규정 제 7 조의 규정과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계획과 우선평가항목을 확정했다.

제 11 조 보건부는' 위험평가 임무서' (첨부 2 참조) 형식으로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에 위험평가 임무를 하달했다. 위험 평가 임무서에는 위험 평가의 목적,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결과 출력 형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2 조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는 평가 임무에 따라 위험평가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보건부에 신고를 했다.

추가 정보 보충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부에 데이터 및 정보 수집 방안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는 위험 평가 실시 방안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식별, 위험 표상, 노출 평가 및 위험 표표의 구조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14 조 위임된 관련 기술기관은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가 요구한 기한 내에 위험평가와 관련된 과학데이터, 기술정보 및 테스트 결과의 수집, 처리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의 결과와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부에 결과와 보고를 적시에 보고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보건부는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에 즉각 연구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가 즉시 임시실무팀을 구성해 응급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 주요 식품 안전 사고를 처리한다.

(2) 대중의 관심이 높은 식품 안전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답해야 한다.

(3) 국무원 관련 부처가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비상 평가 건의를 제출한다.

(4)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제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제 17 조는 응급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는 응급평가방안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제때에 보건부에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보건부는 법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위험 평가 결과는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19 조이 규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험: 식품에 포함된 건강이나 식품의 존재에 잠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생물, 화학, 물리적 요인을 말한다.

위험 식별: 유행병학, 동물 실험, 체외 실험, 구조-효용 관계 등 과학 데이터와 문헌 자료에 근거한다. , 인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인파와 범위를 파악합니다.

위험 특성 설명: 위험과 관련된 불리한 건강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설명합니다. 동물 실험, 임상 연구 및 유행병학 연구는 위험과 각종 불리한 건강 영향 사이의 복용량 반응 관계와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임계 독성 효과가 있는 위험에 대해 인체의 안전 섭취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노출 평가: 해로움이 인체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섭취하는 피해의 정도를 추산한다. 식사의 피해 정도와 군중의 식사 소모량에 따라 해로운 식사의 총 섭취량을 초보적으로 추정하고, 다른 비식사 경로를 고려해 인체의 총 섭취량을 추정하고, 안전한 섭취량과 비교한다.

위험 특성 설명: 위험 식별, 위험 특성 설명 및 노출 평가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 중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제 20 조 식품안전위험평가기술기구의 인정과 자질관리 규정은 보건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보건부가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