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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에 파산을 선언하다
태자유는 케이맨 대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했고, 태자유그룹은 이것이 태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모든 자산은 중국에 있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런 해외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 청산 절차가 법적 근거가 있어 효과가 있을까? 케이맨 대법원은 관할권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세 전문가 모두 케이맨 제도 대법원이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태자유 그룹의 파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왕세호는 케이맨 대법원이 태자유 파산안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중국 법이 아니라 태자유 등록지의 법률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법을 적용하는 케이맨 제도가 영국법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을 보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전화도 현지법에 따라 케이맨 대법원이 태자유 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서광은 태자유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 재산, 이익센터, 판매시장은 확실히 중국에 있지만,' 출생증명서' 에' 케이맨' 이라고 적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태자유는 영국령 케이맨 제도의 기업이다. 파산은 영미법계 파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케이맨 대법원은 법원의 관할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이 왕자는 중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녀는 중국에 등록하지 않고 케이먼에 등록하기로 선택하며 현지 세금 혜택을 누렸지만 분쟁이 발생해 등록되지 않은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과 도리에 불합리하다.

태자유가 파산을 선언하는 동시에 태자유의 위탁자로서 고과유업도 앉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공고에 따르면 고과유업은 이미 법에 따라 태자유그룹의 독점 임대권을 획득했으며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청산 파문은 중국 왕자 식품유한공사 (케이만) 의 채권자와 주주 간의 법적 분쟁으로 케이맨 법원의 판결은 고과유업의 임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태자유는 2009 년 2 월 이후 실제 통제인으로서 고과유업은 새로운 인수자가 누구든 그 지위를 계속할 것인가?

방간 학계는' 매매가 임대를 깨지지 않는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등의 기본법리에 근거하여 하이테크 유업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이서광은 이를 오해로 몰아넣었다. 영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단 파산 상태에 들어가면 파산 기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 소송, 판결이 중단되고 임대 관계가 반드시 종결되는 자동 중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과유업은 전 임대인으로서 임대 관계 종료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할 수 있다. 물론 파산기업의 인수인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지에도 달려 있다.

왕세호는 또' 매매가 임대를 깨지지 않는다' 와' 재산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는 것은 파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태자유 파산이 고과유업 임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최종 처리 결과에 달려 있다. 일부 기업이 취소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임대 경영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파산은 전체적으로 인수되고 채무 문제는 적절히 해결되어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과유업의 임대 경영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태자유의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전화는 케이만 대법원이 중국 태자유 (케이만) 지주유한회사의 파산안을 접수하고, 고과유업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호남태자유그룹 생명기술유한공사, 주주태자유 생명기술발전유한공사, 후베이 태자유 생명기술발전유한공사, 베이징 태자유 생명기술발전유한회사를 임대한다고 보고 있다. 임대 계약이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세 가지 요소, 즉 임대 계약의 임대인이 중국 태자유 (케이)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맨 현지 법률은 임대인이 파산한 후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청산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케이맨 법원의 파산 판결이 중국 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될지 여부. 만약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라면, 고과유업의 임대 계약은 해지되거나 해지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 고과유업의 임대 계약은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