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법원이 입건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 심 일반절차는 보통 6 개월, 간이절차는 3 개월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 입건부터 접수기간은 7 일, 기소장 사본 배달기간은 5 일, 송달 후 답변기간은 15 일, 원고에게 답변장 송달 기간은 5 일 (공고송달 기한은 60 일, 응답기한은 한 달) 이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법원 재판 실제와 당사자 상황을 결합해 분석할 것이다.
둘. 노동 분쟁 사건의 노동 중재 신청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접수: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이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중재 재판소 구성
노동 분쟁 중재는 사건 1 정제를 실시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항소를 기각하고 결석하여 피고를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 심리/중재
(1)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2) 첫 번째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중재를 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 내용은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판결:
중재는 고소인의 불만과 피고의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중재인은 법정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재 결정을 내린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분쟁 대상에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에 속하는 분쟁 대상에는 변경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다른 대상에는 당사자에게 각각 중재 건의를 할 수 있다.
중재정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마땅히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 법원이 입건한 후 며칠 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
1. 입건 후 7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법원이 입건한 후 얼마 동안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며, 보통 10 일에서 한 달 이내이다.
2. 입건 후 법원은 먼저 피고를 소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전화로 통지할 것이다.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 방식으로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공고로 송달된다. 공고송달이란 신문방식으로 소환장을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고일로부터 60 일이 넘도록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사건 심리기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소환장은 심리기한 내에 발급됩니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 걸리고, 일반 절차는 6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장 이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4. 민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이미 입건한 경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