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감리기구는 농업기계사고를 처리하고 국가 자치구 농업기계사고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기계주관부와 농기계감독기관과 협조해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 (주민) 위원회는 농기감리기관이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와 홍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관리 제 7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 경운기 등 전력이 2.2kW 이상인 자가식 농업기계가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고정 농업기계는 등록 관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농업 기계 등록에는 등록 등록, 이전 등록, 변경 등록, 모기지 등록 및 등록 취소가 포함됩니다. 등록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본 조례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된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가 처음으로 농업기계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경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농업기계제품 주관부에서 인정한 기업은 농업기계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기형으로, 그 신기는 농업기계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며 공장검사 합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한다. 제 10 조 처음으로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농업기계소유자 거주지의 농기계감독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농업 기계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농업 기계 구매 송장 및 기타 원산지 증명서;
(3) 농업기계 공장 합격증 또는 수입 농업기계의 수입 증명서;
(4)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및 증명서. 제 11 조 농업기계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농기계감리기관은 즉석에서 접수하고, 제때에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증,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는 5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기감리기관이 농업기계등록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를 접수한 목록과 접수일,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날짜, 본 기관의 전용 도장을 찍는다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농기계 감리기관은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은 것은 접수일로부터 신청 자료를 거저 받았다.
신청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으니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자료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으니 통지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전부 시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새로 구입한 트랙터는 무호표, 운전면허증,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를 필요로 하며, 트랙터 소유자는 거주지나 구매지 농기감독기관에 임시번호표를 신청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기계 감리기관은 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농업기계 카탈로그에 포함되며, 심사되지 않은 것이다.
(2) 국가 및 자치구의 필수 농업 기계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거나 폐기한 것에 속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5 조 농업기계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손상, 농업기계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원농기계 감리기관에 신분증과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기감리기관과 농업기계등록서류 확인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