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형기 1/2 이상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실제로 10 년 이상 집행되었다. 만약 그가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면, 더 이상 사회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가석방될 수 있다. 제 7 조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심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복역 중 범인의 뉘우침과 공적 성과는 감옥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심사는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심사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제 8 조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 건의는 교도소 중대, 대대 무회의에서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교도소 관리부에서 심사하고, 감옥이 제기된 후 교도소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했다. 시 교도소장 사무회의는 사법국 관계자의 출석을 흡수할 수 있다.
교도소장 사무회의를 열 때는 인민검찰원 주재 교도소 검찰실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감옥은 감형 가석방을 제기하고, 반드시 수속이 완비되어야 하며, 범인이 죄를 뉘우치거나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 자료는 확실히 충분하다. 제 9 조 교도소가 감형, 가석방을 제기한 후 범인이 여러 차례 범죄, 재범,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형, 가석방을 철회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니 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속이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원보고기관에 즉시 시정하거나 보충 조사를 반송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심리하며 범죄자의 뉘우침, 공로,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석방의 경우, 대량의 감형을 건의하거나, 확실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로 가서 재검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제 12 조 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감형 가석방 사건을 토론할 때 인민검찰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감형 가석방판결서는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발표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직접 선언하면 범죄자에게 복역지를 의뢰할 수 있는 인민법원이나 집행기관이 대신 발표한다.
가석방 판결이 발표되면 교도소는 가석방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에 석방하며 공안기관, 거리사무소, 마을 민위원회, 범죄자가 있는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감형 가석방판결서는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동급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및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법에 따라 가석방된 범죄자는 반드시 감옥에 보석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석금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매년 2,000 위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범죄자가 가석방기간 동안 신죄를 재범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보석금을 몰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재범죄나 위법 행위가 없다면 시험기간이 만료되면 보석금이 전액 반환됩니다. 제 16 조 가석방된 범인은 15 일 이내에 가석방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가석방된 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감독 검사 업무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고, 서류를 만들고, 감독관이 범죄자에 대한 도움 상황을 기록하고, 범죄자의 시범 기간 동안의 개조 표현, 판매 휴가 수속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가석방된 범죄자가 사회를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감옥에 통지해야 하며, 감옥은 즉시 감금되어야 한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감형, 가석방을 감독하고 감형, 가석방의 대상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자료가 진실인지, 건의를 하는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독한다.
교도소 내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 합법성에 대한 감독은 관련자 조사, 관련 자료 읽기, 교도소 회의 등석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제때에 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 장 보외진료 제 18 조는 법에 따라 유기징역 (유기징역형 감형 포함) 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보외진료를 받을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외부 치료가 필요합니다.
(b) 신체 장애, 자기 관리가 어려운 생활;
(c) 늙고 병이 많아 사회적 가능성을 상실했다.
보외의범의 병폐상황은 보외의범의 병폐범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