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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 법규 전문을 작성하다.
제 1 장 총칙

첫 번째

기초측량관리를 강화하고 기초측량활동을 규범화하고 기초측량을 국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의 기초측량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초측량은 전국 통일측량기준과 측량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항공촬영을 하고, 기초지리정보에 대한 원격감지데이터를 얻고, 국가 기본축척지도, 영상지도, 디지털제품을 측량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기준 육지 한쪽에서 해안선까지의 해역,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 기초 측량 활동을 실시하여 국무원 중앙군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문장

기초측량은 공익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초측량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초측량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국가는 외진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기초 측량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 부문이 동급 측량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 조

기초 측량 작업은 전반적인 계획, 등급 관리, 정기 업데이트 및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기초 측량 작업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주관부 (이하 측량 행정 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기초측량 작업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기초측량 활동에 선진 과학기술과 선진 설비를 도입하고, 기초연구와 정보화측량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기초지리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지리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기초측량 서비스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 장 기본 측량 및지도 계획

제 7 조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군 측량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 기초 측량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 및 상급인민정부의 기초측량 계획 및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기초측량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측량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기초측량계획이 승인을 받기 전에 조직편성 기관은 전문가 논증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방기초측량계획은 군사금지구, 군사관리구, 작전사업과 관련해서도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초측량계획은 승인 서류를 제출할 때 채택 의견과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조직 편성 기관은 법에 따라 비준된 기초 측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승인 된 기본 측량 및 매핑 계획은 기본 측량 및 매핑 작업의 기초이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본 조례에 규정된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는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전국 기초 측량 연간 계획을 편성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부는 동급 측량 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기초측량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자연재해 대응 등 돌발사건에 대한 수요에 따라 상응하는 기초측량 응급보장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측량 응급보장계획의 내용은 응급보장조직체계, 응급장비기재, 응급대응, 응급측정, 기초지리정보데이터 업데이트 등 응급보장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기본 측량 및 매핑 프로젝트의 조직 및 구현

제 12 조

다음의 기초측량 프로젝트는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a) 전국적으로 통일 된 측량 및지도 작성 벤치 마크 및 측량 및지도 작성 시스템을 수립한다.

(2) 국가 기본 지리 정보 시스템을 수립하고 갱신한다.

(3) 국가 기본 항공 사진의 이행을 조직한다.

(4) 국가 기본 지리 정보 원격 감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5) 지도 작성 및 업데이트 1: 1 만에서1:2 만 5 천 개의 국가 기본 축척 막대 지도, 이미지 맵 및 디지털 제품

(6) 국가가 급히 필요로 하는 기타 기초측량 프로젝트.

제 13 조

다음의 기초측량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1) 본 행정 구역과 전국 측량 시스템 통일된 대지 통제망과 고도 통제망을 건립한다.

(2) 지역 기본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

(3) 지역 기본 항공 사진의 이행을 조직한다.

(4) 지역 기본 지리 정보에 대한 원격 감지 데이터를 얻는다.

(5) 본 행정 구역 내 1: 1 만에서 1:5000 까지의 국가 기본 축척 막대 지도, 비디오 지도 및 디지털 제품을 매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제 14 조

구 () 의 시 현급 인민정부는 규모 1:2000 부터 1:500 까지의 지도, 영상도 및 디지털 제품의 측량 업데이트, 지방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 기초측량 프로젝트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기본 측량 프로젝트를 조직하려면 기본 측량 계획 및 기본 측량 연간 계획에 따라 기본 측량 프로젝트 담당 단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16 조

기초측량 프로젝트의 부담단위는 맡은 기초측량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측량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자질 등급 허가 범위를 넘어 기초측량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초측량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건전한 비밀제도와 완벽한 비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기초측량 활동에 종사하려면 국가 통일된 측지 기준, 고도 기준, 깊이 기준 및 중력 기준, 국가 통일된 측지 좌표계, 평면 좌표계, 고도 시스템, 지심 좌표계 및 중력 측정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측량 기술 사양과 표준을 집행해야 합니다.

건설, 도시 계획 및 과학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평면 좌표계를 구축해야하며 국가 좌표계와 연결되어야합니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과학계획, 합리적인 배치, 효과적인 활용, 현재와 장기적인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인프라 측량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

국가는 기초측량 시설 건설 자금을 조달할 때 기초측량의 항공사진 측량, 위성 원격 감지, 데이터 전송, 응급보장 등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초측량 시설을 보호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프라 측량 시설을 점유, 손상, 철거 또는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기초측량 시설이 파괴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조직력을 복구하고, 기초측량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측량용 기본 항공촬영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수집 및 배포의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기초측량 응급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고 해당 설비와 기재를 갖추고 훈련과 훈련을 조직하여 기초측량 응급보장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자연재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즉시 기초측량 응급보장안을 가동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기초지리정보 데이터 응급측량 및 업데이트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장 기본 측량 및지도 작성 결과의 갱신 및 활용

제 21 조

국가는 기초측량 성과 정기 갱신 제도를 실시한다.

기초측량 성과 갱신 기한은 지역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성, 측량 기술 수준, 측량 생산 능력, 기초지리 정보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1: 1 만에서 1:5000 국가 기본 축척 막대 지도, 이미지 맵 및 디지털 제품은 5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자연재해 다발 지역과 국민경제, 국방건설, 사회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기초측량 성과는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기초측량 성과 갱신 시한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서가 군 측량 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행정 구역 경계, 지명, 수계, 교통, 주민지, 식물 등 지리 정보의 변화를 제때에 수집해 정기적으로 기초 측량 성과를 갱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측량 행정 주관부의 정보 수집 작업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비준하거나 비준해야 하는 측량 항목에 따라 관련 부서는 비준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동급 측량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기초측량 성과에 적합한 것은 기존 기초측량 성과를 충분히 활용해 중복 측량을 피해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는 측량, 가공, 처리 및 기본 지리 정보 제공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본 측량 성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기초측량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기초측량 성과 품질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국가가 규정한 측량 기술 사양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완성한 기초측량 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기초측량 성과 사용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주관부는 기초측량 프로젝트가 측량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응하는 등급 측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한 수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2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의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과 기타 이익을 받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조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량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기초측량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과 측량 성과를 몰수하고, 측량보수 0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제 30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측량사업 부담단위는 자질 등급 허가 범위를 넘어 기초측량활동에 종사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과 측량성과를 몰수하고, 측량보상 1 배 이상 2 배 이하의 과태료를 약정하면 휴업이나 자질등급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측량 자격 증명서를 취소하다.

제 31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초측량사업을 실시하고, 국가통일측량기준과 측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국가가 규정한 측량기술규범과 기준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654 만 3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2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프라 측량 시설을 점유, 손상, 철거 또는 무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3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측량 성과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기초측량 프로젝트에 단위 보충 또는 재시험을 맡도록 명령하였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자질 등급을 낮추어 측량 자격증을 해지할 때까지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본 조례에 규정된 자질 등급을 낮추고 측량 자격증을 해지하는 행정처벌은 자격증을 발급한 부서에서 결정한다. 기타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례는 2009 년 8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