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
) 는 2007 년 6 월 공포되고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계약제도가 법규범과 조정의 법률궤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7 년 9 월, 성국은 성 관할 시국 관련 처실 직원을 조직하여 성 노동사회보장청이 개최하는' 노동계약법' 이해 및 운용 학원에 참가했다. 이번 체계적인 학습은 나로 하여금 법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보다 "노동계약법" 은 더욱 구체적이고 완벽하며 조작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국정에 따라 결정되고 반포되어 우리나라의 국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제 저는' 노동계약법' 의 학습 수확과 함께 제 이해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업은 노동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합니다.
노동규정제도는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자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체계적인 관리 규칙이다. 규칙과 규정은 또한 국가 법률과 규정의 확장과 보완이며, 기업이 노동법규를 집행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 규정이기도 하다. 노동규정제도는 노동인사관리제도, 노동규율과 생산, 안전위생관리제도를 포함한다. 노동인사관리제도에는 직원 채용, 전근, 훈련, 심사 및 사퇴에 관한 규정, 직원 임금 지급, 보험 및 복지 대우에 관한 규정, 상벌 규정, 노동계약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 합법적, 합리적, 운영가능한 노동규제는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노동력의 자질 향상을 촉진하고, 고용인 단위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유지하는 보장이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일련의 노동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정과 집행에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로 관련 규제가 건전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노동 규칙 및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양적 지표 및 조작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제정 된 규칙과 규정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기업 자체의 이익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시행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이 노동권을 행사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잘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과학, 합법적, 합리적, 조작성이 있도록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세워 근로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노동력 향상을 촉진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려면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고 직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현대기업은 민주관리를 바탕으로 전원 관리를 강조하고 많은 직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 내부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업 관리 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노동규정제도는 직원들의 참여와 인정 하에서만 잘 제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 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공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의 동등한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실시하려면 먼저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직원 대표와의 동등한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 대표 대회 또는 노동 조합을 설립해야합니다. 둘째,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민주적 절차를 규제한다. 셋째,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유지한다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기업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 조는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로 바뀌며, 기업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의무 이행과 권리 행사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약법은 서면 노동계약 체결에 대한 특수한 요구로' 노동관계 건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요구하며 기업이 체결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의 공포와 시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경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각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