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형법은 줄거리를 유죄 줄거리로 나누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무해하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인민검찰원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형법은 범죄가 기소 시효 시한을 초과하여 기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범죄자들이 사회에 해롭지 않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76, 77 조는 기소 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기소 시효 이후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것은 현대 세계 형사소송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c)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한다.
사면은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중앙위원회나 국무부의 건의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없고 검찰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중국이 처리한 사건에는 비방죄, 혼인자유죄 폭력 간섭, 학대죄, 횡령죄 등 네 가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들은 주로 결혼, 명예 등과 같은 시민 개인의 권익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시민 개인의 사적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민 개인이 결정한다. 이들 사건에서 피해자와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한 후 고소를 철회하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불기소처리를 할 것이다.
(e)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은 형사책임의 대상을 따지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6)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둘째, 상술한 6 가지 상황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은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해야 한다.
(1) 입건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불입안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이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이 이런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재판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상술한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나머지 5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사건의 사실과 이미 확인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공안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형사소송은 끝난다. 자소 사건의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철회, 기소 기각, 재판 종결 또는 무죄 선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책임은 범죄 행위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말하며, 주형과 부가형 두 가지 형사책임은 형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형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형벌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주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나뉜다. 정치권 박탈과 재산 몰수 독립 적용은 부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부가형은 벌금과 재산으로 나뉜다. 추방도 범죄에 적용되는 외국인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