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시의 시장 가격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가격의 총수준을 적당히 통제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와 거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시장 가격" 이란 국가 통일 가격, 국가 지침 가격 및 시장 조정 가격을 시행하는 상품 가격 및 다양한 요금 기준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시장 가격 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 기능 부서가 법적 수단, 경제적 수단 및 필요한 행정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 가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 구, 현 (신민시 포함, 하동) 각 관련 업무 부문, 본 시 상품 생산 경영, 행정사업성 유료에 종사하는 단위 및 자영업자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가격 통제 제 4 조는 가격 통제 목표 책임제를 실시한다. 시 정부는 매년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연간 가격 통제 목표를 확정한다. 구현 정부와 시 정부 관련 주관부는 본 지역, 본 시스템의 가격 통제 목표 책임제를 시행하고, 가격 통제 목표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업무 주관부와 구, 현가격관리부는 시청의 통일지도 아래 시 가격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본 시스템과 본 지역 시장가격의 변화와 발전 추세를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시가격관리부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시 가격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시장 가격 모니터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 정부에 시장 가격을 조절하는 건의를 제때에 제기하고, 제때에 효과적인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시 가격관리부는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사회에 중요한 상품가격과 추세를 발표하고 소비를 유도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 구 현 () 가격 관리 부서는 각 업종협회가 업종 가격 조정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업종 가격 질서를 안정시켜 상업기업과 공상기업이 공동으로 시장가격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 가격 조정 기금 제도를 수립한다. 국민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민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조정 기금을 모으다. 시장에 중요한 상품 부족이나 가격 변동이 심할 때, 규제 기금을 이용하여 생산이나 경영 과정에 필요한 가격 보조금을 주어 시장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리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킨다. 제 9 조 중요한 상품 비축 제도를 수립하다. 물자, 상업부문은 시정부가 정한 상품비축 계획을 진지하게 조직하고 규정된 비축 품종과 수량을 완성하여 시장의 정상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가격 폭등을 방지해야 한다. 열째, 국가가 상품 가격 조정을 통제하는 관리를 강화하다. 국가 물가부서가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시 물가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관리권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가격 관리 부서는 시장 공급과 비용의 변화에 따라 국가, 기업, 소비자의 감당 능력과 시장 가격의 전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정가의 상품 가격과 요금 기준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 11 조 물가부서가 관리하는 경영유료로 기업가격신고제도를 실시한다. 가격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유료 품목은 가격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며 가격 인상 이유, 가격 인상 폭, 출범 시간을 설명하고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신고제도를 실시하는 유료기준은 시장가격관리부에서 제때에 발표한다. 제 12 조는 중점 업종과 상품의 경영 차액률을 통제한다. 대중의 의견이 두드러진 개별 업종과 품종은 필요한 경우 시 물가관리부에서 차액률이나 경영모금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가격 통제 조치를 실시하다. 소수의 중요한 상품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시 가격 관리 부서는 최고가격 또는 최저보호가격을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는 정찰가격 제도를 실시한다. 각 기업, 행정사업단위, 자영업자는 상품을 사고팔거나 요금을 받을 때 반드시 물가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및 처벌 제 15 조 물가 부문은 본 방법의 실시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제 16 조는' 심양시 물가검사조례' 와' 심양시 요금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판매 또는 청구되는 상품의 가격이 국가 가격 또는 국가 가격보다 높다.
(2)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3) 규정에 따라 가격 인상 신고 또는 신고 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4) 규정 된 구매 및 판매 차이 또는 영업 마진율을 돌파한다.
(5) 최대 한도 또는 최소 보호 가격을 돌파한다.
(6) 규정에 따라 가격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안정시킨다.
(7)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시장 가격을 독점하다. 제 4 장 부칙 제 17 조 본법은 시청가격관리부에서 해석한다. 제 18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