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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이사회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의 차이
회사 설립은 단순히 시동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다른 법적 절차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법적 단계는 양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회사 설립은 단순히 시동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다른 법적 절차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법적 단계는 양자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의 차이

유한책임회사: 1 유한책임회사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의 집행기관으로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회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주식유한회사: 1 주식유한회사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사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5 명에서 1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1 회장, 1~2 명의 부회장이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주식유한회사 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하고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둘째, 유한 책임 회사와 유한 회사 간의 유사성

(1) 전체 주주는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든 주식유한회사든 주주들은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 의 범위는 주주회사의 출자로 제한된다.

(2) 주주 재산은 회사 재산과 분리되어 있다.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후 이 재산은 회사 재산을 구성하며 주주는 더 이상 이 부분의 재산을 직접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 동시에, 회사 재산은 주주가 투자하지 않은 회사의 다른 재산과 무관하다. 회사가 빚을 갚지 않더라도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만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회사의 전체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즉, 회사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만 지고,' 유한책임' 의 범위는 회사의 전체 자산이다. 또한 회사는 더 이상 다른 재산 부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차이

(1) 두 회사는 설립 조건, 기금 모금 등에 차이가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조건은 더욱 완화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조건은 더욱 엄격하다. 유한책임회사는 발기인에게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다. 주식유한회사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수에 대한 최고 및 최소 요구 사항이 있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 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최대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2) 두 회사의 주식 양도는 난이도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들은 자신의 출자 양도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난이도가 더 크다. 주식유한회사에서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만큼 어렵지 않다.

(3) 두 회사의 지분 증명서 형식이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 지분 증빙은 출자증빙이므로 양도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주식유한회사에서 주주의 지분 증빙은 주식입니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으로 표현되며, 회사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양도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4) 두 회사의 주주회는 이사회의 권력과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주주 수에 상한선이 있고,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주회의 개최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주주회의 권한이 크고, 이사는 종종 주주 본인이 담당하며,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정도는 낮다. 주식유한공사에서는 주주 수에 상한선이 없고, 주주 수가 많고, 흩어져 있고, 주주회 개최가 어렵고, 주주회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주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이사회의 권한이 크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5) 두 회사의 재무 상태 공개는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회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명세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주주에게 보내면 된다. 주식유한공사에서는 주주 수가 많아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 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주 참조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모집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공사는 재무회계 보고서도 공고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의 차이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회사법의 관련 내용을 이해하면 회사 설립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