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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한의학 조례
첫째,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한의사가 사회위생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한의학 이론, 기술, 방법을 이용한 의료, 예방, 보건, 재활, 교육, 과학 기술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한약은 위생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한약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양의학을 겸비한 방침을 고수하고, 한방인원에 의지하고, 현대과학기술을 흡수하고 적용하며, 한방의 특색과 우세를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민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한약을 보호, 지원 및 발전시키는 방침을 관철하고, 한방사업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한의학 업무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제도를 세우고 농촌에서 간단하고 실용적인 한의학 신기술, 새로운 치료법을 보급해야 한다. 제 5 조 성 중약 행정관리부는 전성 중약 업무를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학 관리를 시행하는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한의학 산업 발전 계획, 계획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조직한다.

(3) 각종 한의학 의료기관의 행정관리와 업무지도를 책임진다.

(4) 한방과학연구기구 건설을 지도하고 한방과학연구, 신약연구개발, 성과감정보급을 조직한다.

(5) 한방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 견습생교육을 관리하고 한방교육을 지도한다.

(6) 한의학 전문가의 훈련, 시험, 자격 및 직함 평가를 조직한다.

(7) 법률, 규정 및 동급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관리 사항.

시 (지), 현 (시) 인민정부 중약 관리부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중약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의 계획, 재정, 인사, 교육, 과학 기술, 의약관리 등의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중약 발전 보장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지) 현 (시) 은 지역 위생 계획의 요구에 따라 한의학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종합병원은 중의과 (약) 과와 일정 수의 한의학 침대를 세워야 한다.

타운십 병원은 필요에 따라 한의학 (방) 을 설립해야합니다. 시골 의사는 일정한 한의학 진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한의학 특색 의료기관 건설을 장려하다. 제 8 조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현급 이상 한의학 관리부서가 국무원 의료기관 관리조례 및 국가 및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집업 등록 수속을 밟는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한의학 의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 없이는 한의학 의료기관이 철회하거나 합병할 수 없으며 이름, 성격 및 서비스 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 집업 자격을 획득한 인원은 한의학 임상 기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a) 국가가 인정한 한의학, 한약, 침술, 골상, 마사지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

(b) 중국 의학 (약)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취득하다.

(3) 국가 또는 성급 한의사 관리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한의사 임상 기술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다.

(4) 경시 () 이상 중약 관리부에서 확인한 사회 명의입니다. 제 10 조 성 중약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중약 교육 계획 수립 및 조직, 중약 교육 발전, 건전한 고등 중약 교육 체계 수립, 성인 교육 강화, 지속적인 교육 강화, 중약 학과 지도자 양성, 중청년 기술 간부 양성 등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사회에서 비학력교육을 개설하는 한의학 학교, 반은 시 () 중약 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성 중약 관리부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는 높은 학술 수준, 기술 수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의학 인원이 사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의사 전문가가 제자를 데리고 강의를 하도록 독려하다.

견습생 교육 관리 방법은 성 한방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3 조 한의학 기초 이론과 한의학 응용 기술 연구를 강화하다. 한의학 과학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한의학 연구를 전개하고, 중양의학을 통합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성과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한의학 진료 기술과 학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4 조 한의학 과학연구기구의 설립은 현급 이상 한의학 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각종 의료기관이 설치한 한약제제실과 한약제의 품종, 제형은 현급 이상 한의학 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 조각과 중성약은 반드시 국가나 성에서 제정한 생산 가공 규범과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는 의료, 교육, 과학연구기관이 한약제형 개혁을 실시하여 한약제형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다양화하여 인민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7 조 한의학 문헌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하고 귀중한 한의학 문헌, 비법 및 전문 기술 기부를 장려한다.

한방의 특색 제품과 기술의 비밀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한방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한방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