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낯선 많은 법률 개념이 점차 우리의 사법관행과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서구 현대법학에서 도입된 이 용어들은 우리나라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이 분야 개념의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다른 맥락으로 인해 이러한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낯설고 오해된다. 요인' 은 현대민법의 기본 개념으로 이런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 10 조 제 2 항은 어음의 취득은 반드시 상대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음 당사자가 인정한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대가는 쌍방이 인정한 상응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상응하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대응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치 등가성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쌍방의 인정에 근거합니까? 분명히 너는 여기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해석은 매우 모호하다. 재판 관행에서 일부 당사자는 법원에 어음권 분쟁을 해결할 때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고 이를 항변의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많은 사법 해석을 보고, 비록 우리가 지도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흐리멍덩하다.
재판 실천의 빠른 발전은 우리가' 요인' 의 개념을 재발견하고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가격의 출처
맞가격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이것이 원래 영미법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영미법에서, 대가격도 매우 난해한 개념이다. 영국 고등법원의 1875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대가격은 "계약 당사자가 획득한 어떤 권리, 이익, 이익 또는 이익, 또는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어떤 손실을 당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영미법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법률가에게도 구름 안개 속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미법의 역사적 환경으로 돌아가 그것의 진면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미 계약법은 영국의 초기 약속소송에서 발전한 것이다. 15 및 16 세기에 영국 일반 법원은 단순히 약속된 사람의 의무에 대한 선의나 증여를 약속하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약속된 사람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속된 사람은 또한 약속자에게 어떤 보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쌍방 사이에 어떤 거래가 생기게 된다. (존 F. 케네디, 희망명언) 약속받는 사람이 약속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보수는 바로 요인이다. 만약 약속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위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대가'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상술한 대가의 작용이 승낙인에게 구속력을 부여하여 쌍방 사이에 어떤 거래가 생기게 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거래가 일단 성립되면, 약속한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쉽게 철회할 수 없다. 사실, 일단 가격이 존재하면,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는 상대인이 약속한 약속이 자신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희망명언)
그러나이 정의는 또한 모호합니다. 더 자세히 분석하고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답이 언제 대가로 구성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가격의 구성 요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대가는 일종의 보답이지만, 어떤 보답이 약속인에게 구속력이 있어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영미법의 해석에 따르면, 효과적인 대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상대가격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법률은 대가로 금지된 것은 일률적으로 무효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면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이곳의 당사자는 여성과 어린이를 대가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어린이의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는 무효이다.
대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대가격이거나 이미 이행한 대가격이어야 한다.
영미법은 대가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집행 대가, 집행된 대가와 과거 대가. 당사자가 이미 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했을 때, 그가 제공한 대가는 이미 이행한 대가격이다. 당사자는 이행할 대가를 제공하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대가격이란 한 쪽이 다른 쪽이 약속하기 전에 완전히 이행한 대가격이며, 다른 쪽이 나중에 약속한 대가로 삼을 수 없다. 영미법의 한 가지 원칙은' 과거의 대가는 맞대결이 아니다' 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행한 대가와 과거의 대가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이미 이행한 대가, 이미 한 행동이나 약속은 상대방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고, 타깃이 있다. 예를 들어, 왕 씨는 이 씨의 컬러텔레비젼을 팔겠다고 약속했고, 이 씨는 왕씨가 컬러텔레비젼을 배달하기 전에 왕씨가 제시한 돈을 지불했다. 이때, 리의 행동은 이미 이행한 대가를 구성하며, 왕은 컬러텔레비전을 이씨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 대가는 단지 대상이 없는 일방적인 행동일 뿐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왕이 준 타이트한 상품. 몇 년 후, 이 씨는 왕씨에게 최신 냉장고를 선물하여 감사를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몇 년 전 왕이 준 물건은 몇 년 후에 이씨에게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고려이므로 구속력이 없다. 이 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아마도' 과거의 고려는 고려하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이 의미상의 격차를 불러일으켰을지 모르지만, 나는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이런 맥락의 곤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영미법은 이런 약속이 무상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밀랍봉에 서명하여 만든 것이라면 구속력이 있으며, 이는 그 독특한 역사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나라의 특수한 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체계에 서술할 필요가 없다.
대가는 반드시 일정한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하거나 동등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반드시 화폐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가는 동등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약속과 동등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 몬트포드 대 스콧 사건 (197 1) 에서' 대비가 동등하지 않다' 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피고는 1 파운드의 가격으로 집을 원고에게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는 또 식언하여 1 파운드의 대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가가 대등하거나 충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의 집행 여부는 대가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대가가 충분한지 여부는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결정해야 한다. 피고가 패소했다.
이곳은 사실 계약법의 의미 자치원칙을 건드렸는데, 대가는 일종의 약속이며, 그 실질적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협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판사는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사기와 부적절한 영향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기존 의무는 대가로 삼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 계약법에 자주 인용되는 선례로 설명할 수 있다. 배에 한 무리의 선원을 고용하여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중 두 사람은 도중에 작은 차를 몰았기 때문에, 선장은 그들이 배를 목적지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두 선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선장이 식언을 하자 선원은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선원이 항행할 때 이미 의무를 지켰으며, 선박을 목적지항으로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기존 의무에 속한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선장의 약속은 무효다.
법적 의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무도 무효 대가격이다. 이런 법적 의무는 다른 사람의 약속으로 인해 변하지 않아 거래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가 없으면 맞대결이 없다.
위의 토론에서, 우리는 요인은 약속이고, 약속과 상호 거래하는 행위이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 그것은 약속자를 구속한다는 것을 총결할 수 있다. 그는 당사자의 약속을 거래 성사, 계약 형성의 원칙과 전제로 삼았다. 그는 이미 이행한 대가와 이행할 대가로 나눌 수 있다. 합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약간의 가치가 있지만, 그는 충분하고 동등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대가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에서 사회관계가 계약으로 구성된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바람직한 특징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문장 시작 당시 우리나라 어음법 중 가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갔는데, 그 중 상응하는 가격은 쌍방이 인정한 것이다. 인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정은 쌍방의 합의로 형성된 대응이며, 실질적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계약에서 위약금의 설립과 지불은 노동분쟁에서 가장 흔하고 민감하며 복잡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노동변호사망은 80 여 건의 노동쟁의중재사건을 대리했고, 노동중재의 최종 결과는 필연적으로 노동관계의 해지로 이어졌다. 노동계약 해지 후 위약금 지급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노동계약에서 위약금의 지불 조건, 위약금과 경제보상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약금과 배상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약금의 액수가 합리적인지, 고용인과 근로자의 가장 큰 곤혹스러움이 된다.
첫째, 노동 계약서에 규정 된 청산 손해 배상 조건
노동계약의 이행은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들이 한 번 지각하고, 기업은 가끔 체납하며, 각 위약의 법적 결과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 위약금의 지불 조건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조기 해지' 와' 보수영업비밀 또는 경쟁제한 위반 합의' 범위로 제한된다.
후자의 상황의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노동계약 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노동계약이 약속한 업무임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협의에 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법정상황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계약명언) 한쪽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베이징시 노동계약'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에는 위약금이 합의되고,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명백한 불공평한 경우는 없고, 위약측은 계약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산둥 성 노동계약조례',' 랴오닝 성 노동계약관리잠행방법' 은 모두 위약금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02 년 5 월 1 일 발효된' 상해시 노동계약조례' 는 노동계약이 약속한 위약금에 대한 특별규정을 선제했다. 입법자들은 노동계약과 경제계약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노동계약은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 근본 목적은 생활 필수품 획득이다. 근로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헛된 노동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위약금을 함부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수입이 위약금을 지불하기에 부족해 근로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를 위해,' 조례' 는 노동계약의 위약금은 서비스기간 공약 위반과 비밀협정 위반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한 서비스 기간은 채용, 훈련 또는 기타 특별 대우 (예: 고용주가 출자하여 집을 구매하는 근로자) 로 제한됩니다. 고용인 기관이 일반 직원의 조기 이직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런 약속은 무효라는 것이다. 저장성 노동계약방법' 과' 장쑤 성 노동계약조례' 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둘째, 청산 손해 및 경제적 보상을 적용하는 방법
경제보상의 일반적인 보상 상황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노동계약의 경제보상, 과실해고의 경제보상, 고용인 단위 경제감원의 경제보상, 단위 체불 임금, 소급임금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제보상, 노동계약이 해제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제보상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보상과 위약금은 주로 과실 해고로 인한 노동계약 해지와 관련될 수 있다. 나는 경제보상금과 위약금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약금은 노동단위나 개인에 대한 처벌이고, 경제보상금은 고용인 단위의 일방적인 보상으로 위약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약금은 일방이 위약할 때 쌍방이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위약금 지불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합의한다. 그러나 위약금의 예정된 배상 성격으로 인해 위약금이 위약금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당히 줄이거나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은 합법적이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을 분명히 약속한 사건. 노동 계약은 쌍방의 진정한 자주의식의 구현이다.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이미 명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위약할 경우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노동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법원은 경제보상금의 성격을 법정 위약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법정 위약금을 지지하는 이상 계약자에게 계약 위약금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위약금과 배상금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노동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노동계약 위반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의 차이다.
1, 계약 작성 여부. 위약금은 한쪽이 위약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기록하면 위약후 한쪽이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계약서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든 없든 실제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2, 실제 손실 여부.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건은 위약측이 위약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보든 없든 위약금은 기능적으로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제 조건은 근로자가 위약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손실도 있다. 보상은 보통 보상적이다.
금액과 실제 손실의 관계는 다릅니다. 노동계약에서 미리 위약금을 약정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약속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을 확정한다.
4. 등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약금은 실제 손실과 무관하다. 합의가 일반 사회기준과 근로자의 감당 능력에 부합한다면 된다. 배상금은 실제 손실과 일치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특별복지 대우와 약속서비스 기간을 주는 경우 고용인의 실제 손실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줄여야 한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일방이 위약을 위반하면 약속대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 상해시 노동계약규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쌍방이 약속한 위약액은 근로자의 위약이 고용주에게 초래한 실제 손실보다 높으며, 근로자가 쌍방이 약속한 대로 위약금을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한 위약금 액수가 실제 손실보다 낮고, 고용주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사실,' 둘 중 하나' 의 원칙은 고용주가 위약금과 배상금에 규정한 것이다.
넷째, 위약금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위약금의 액수는 공평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근로자의 노동보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베이징시 노동계약조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불한 위약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기 전 12 개월의 임금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상하이시 노동계약조례' 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위약금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당사자는 적절한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위약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 어떤 액수가' 기형고' 가 아니고, 어떻게 노동보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아래가 없습니다. 절강, 장쑤 등의 규정도 비슷하다. 자유심증에 의지해야 할 것 같다.
위약금 약정의 규범성과 합리성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오 지앙 (Lao Jiang) 과 상하이 (Shanghai) 의 규정은 고용주가 청산 손해 배상을 합의하는 조건을 크게 제한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사 관계를 해지하게 만들었지 만 억제 할 효과적인 조치는 없었다. 베이징, 천진 등지에서는 위약금에 대해 약속한 제한이 없고, 표면적인 평등으로 노사쌍방의 불평등을 은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률은 위약금을 약속한 전제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즉 현지 평균 임금 수준, 근로자 임금 소득, 노동 계약 기간, 일자리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