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처벌 청문 방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처벌 청문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환경행정처벌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절차를 제정한다. 제 2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본 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청문을 조직하는 것은 공개, 정의, 편의 원칙에 따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의 진술, 변론, 질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공청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 장 청문회의 적용 범위 제 5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5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민에게 5 천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인민폐 (또는 등가인민폐) 5 만원 이상, 시민에게 인민폐 (또는 등가인민폐) 5 천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불법 재산을 몰수할 계획이다. (3) 허가 또는 기타 허가 성격의 서류를 잠시 보류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d) 단종, 폐업 또는 폐쇄 명령을 받았다. 제 6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청문을 조직할 수 있다. 제 3 장 청문 사회자와 청문 참가자 제 7 조 청문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제 8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1 청문 진행자와 1 명기록원을 지정해 청문 업무를 맡고, 필요한 경우 청문원을 지정해 청문 진행자를 협조해야 한다.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은 본 사건의 조사원이 될 수 없다. 전문지식과 관련된 청문 사건은 관련 전문가를 청문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 9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문회를 개최할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주재한다. (3) 청문회 문제를 문의한다. (4) 증거 접수 및 심사, 필요한 경우 청문 참가자들에게 증거 제공 또는 보충 요청 (5) 청문회 질서를 유지한다. (6) 청문회를 중단, 종료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7) 청문회 성적표를 검토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청문원은 청문 사회자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기록원은 청문 준비와 청문 기록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청문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사건 청문 참가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2) 공청회를 공정하게 주재하여 당사자가 진술, 변론, 질증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3) 회피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회피한다. (4) 청문회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 (5) 본 부서 책임자에게 청문회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기록원은 청문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본 조 (3), (4) 항에 규정된 의무를 져야 한다. 제 1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 진행자, 청문회원, 기록원은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조사원 또는 조사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4)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또는 옴부즈맨; (5)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6) 청문회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인원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데도 적용된다. 제 12 조 당사자는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야 회피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회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청문회 참가를 멈추지 않는다. 제 13 조 청문원, 기록원, 증인, 감정인 및 감찰원의 회피는 청문 사회자가 결정한다. 청문 사회자의 회피는 청문 조직 책임자에 의해 결정된다. 청문 진행자는 청문 기구 책임자이며, 그 회피는 환경보호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14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청문을 신청하거나 청문을 포기한다. (2) 법에 따라 비공개 청문회를 신청한다. (3) 법에 따라 청문 진행자, 청문원 및 기록원 기피를 신청한다. (4)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2 명에게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5) 청문회 사항에 대한 진술, 변호, 증명 및 증거증 (6) 최종 진술을 한다. (7) 청문회 성적표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8) 법에 따라 서류를 열람하다. 제 15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법에 따라 증거와 질증을 제공한다. (2) 사실대로 진술하고 문의에 대답한다. (c) 청문회 규율을 준수하다. 수사관, 제 3 자 및 관련 증인도 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16 조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청문회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면 환경보호 주관부는 제 3 자로서 청문회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 자가 5 명이 넘는 사람은 1 5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청문회에 참가하여 청문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장 통보, 신청 및 청문 통지 제 17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를 만들어 전달해 당사자에게 청문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행정처벌 청문 고지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2) 이미 확인된 환경위법 사실, 증거, 처벌의 이유와 근거; (3) 행정 처벌이 부여 될 유형 및 범위; (4) 당사자가 청문회를 신청할 권리; (5) 청문 신청 기한, 신청 방법 및 예정대로 신청하지 않은 법적 결과 (6) 환경보호주관부의 이름과 날짜, 환경보호주관부의 도장을 찍는다. 제 18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환경보호 주관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예정대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는 더 이상 청문을 조직하지 않는다. 우편으로 신청한 것은 소인 우송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장애 제거 후 3 일 이내에 청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당사자 청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청문을 조직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다. 청문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을 조직하여'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는 청문을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 신청인은 본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 (2) 규정 된 기한 내에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았다. (3) 본 절차 제 5 조와 제 6 조에 규정된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d) 기타 청문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제 21 조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행정처벌 사건에 대해 각각 청문을 신청하면 합병하여 청문을 열 수 있다. 한 사건에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는 다른 당사자에게 청문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일부 당사자만 청문회에 참가하면 해당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사실, 증거, 법률 적용만 들을 수 있다. 제 22 조 청문은 청문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행해야 한다.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청문 개최 7 일 전에 당사자와 제 3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1) 당사자 이름 (2) 청문회의 이유; (3)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4) 공청회 개최 여부 및 공청회 개최 안 하는 이유 (5) 청문 진행자, 청문원 및 기록원의 이름, 단위, 직위 등의 정보 (6) 위탁 기관, 청문 진행자 및 청문원이 회피할 권리 (7) 허가 수속을 미리 처리하고, 증거자료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등의 주의사항 (8) 환경보호주관부의 이름과 날짜, 환경보호주관부의 도장을 찍는다. 제 23 조 당사자가 청문 시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청문 개최 3 일 전에 청문을 조직한 환경보호 주관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당하므로 환경보호 주관부는 동의해야 한다. 제 24 조 환경 보호 부서는 회의장 등의 조건에 따라 청문회에 참가하는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대리인의 청문 참가는 청문 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1) 의뢰인과 그 대리인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b) 위임 사항 및 권한; (3) 대리권의 시작일과 종료일; (4) 위임 날짜; (5)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 26 조 사건 조사원, 당사자, 제 3 자는 감정인, 감시인, 증인에게 청문회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청문회 1 일 전에 이들 인원의 기본 상황과 증명서가 필요한 사항을 조직 청문의 환경보호 주관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5 장 청문 개최 제 27 조 청문은 (1) 기록원이 청문 참가자의 신분과 출석을 규명하고, 청문회장의 규율과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의 이름, 직장 단위, 직무를 소개한다. (2)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시작을 발표하고, 청문 사유를 소개하고, 청문 참가자의 신분을 물어보고 확인하며,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당사자, 제 3 자에게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 회피를 신청할지 묻습니다. (3)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초보적인 처벌 의견과 근거를 제시한다. (4)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하고, 사실의 이유와 증거를 제출한다. (5) 제 3 자는 진술을 하고, 사실의 이유와 증거를 제출한다. (6) 사건 조사원, 당사자, 제 3 자가 증거와 변론을 진행한다. (7) 조사원, 당사자, 제 3 자가 최종 진술을 한다. (8)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제 28 조 청문 참가자와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청문 참가자는 발언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2)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는 청문 참가자는 떠날 수 없다. (3)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청문 참가자와 방청객은 녹음, 비디오, 사진을 찍을 수 없다. (4) 옵서버는 말하거나 질문을 할 수 없다. (5) 청문 참가자와 방청객은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전화를 받거나 청문을 방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참석자, 방청인이 상술한 규율을 위반하여 청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청문 진행자는 회의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경고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청문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 신청자가 청문 규율을 위반하여 청문 사회자에게 회의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0 조 청문 과정에서 청문 진행자는 사건 조사원, 당사자, 제 3 인,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제 31 조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개정 시 제시해야 하며, 질증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청문 사회자와 청문원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질증은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하고 반박한다. 제 33 조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에 대한 질증을 할 때는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청문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사본이나 사본을 제시할 수 있다. (1)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b) 원본 또는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34 조 시청각 자료는 청문회에서 방영되거나 전시되어야 하며, 질증을 거친 후 감정해야 한다. 제 35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청문의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청문회 성적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청문회 이유; (2) 청문 진행자, 청문원 및 기록원의 이름, 작업 단위 및 직무 (3) 청문회 참가자의 기본 상황; (4)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5) 공청회 (6) 사건 조사원이 진술한 위법 당사자의 사실과 증거, 초보적인 의견과 근거; (7) 당사자 및 기타 청문회 참가자의 주요 관점, 이유 및 근거 (8) 증거와 토론; (9) 연기, 중단 또는 종료에 관한 설명; (10) 청문 사회자의 청문 활동 관련 사항 처리 (11) 청문 진행자는 청문필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필록은 조사원, 당사자, 진술의견을 제출한 제 3 자에게 즉석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사람은 상황을 청문록에 기록하였다.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이 확인한 후에는 청문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6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상황을 본 부서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다.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청문회의 시간, 장소 (2) 청문회 사유 및 청문회 내용; (3) 청문 진행자, 청문원, 서기원, 청문 참가자의 기본 상황 (4) 청문회 참가자가 제기한 주요 사실, 이유 및 의견 (5) 당사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건의와 이유; (6) 포괄적 인 분석, 처벌 제안.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 수 없습니다. (2)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청문회 사회자의 회피를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d)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 전에 환경보호 주관부는 청문을 연기하고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연기하고 청문록에 기록하기로 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실, 이유 및 근거를 더 조사, 검증 또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9 조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환경보호 주관부가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은 종결되어야 한다. (1) 당사자가 청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2) 청문회 신청자가 청문회 신청을 철회한다. (3) 청문 신청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한다. (4) 청문 신청자는 청문 기간 동안 회피를 선언했다. (5) 청문 신청자는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청문을 탈퇴한다. (6) 청문 신청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 권리 의무를 맡은 법인 또는 조직이 청문권을 포기한다. (7) 청문 신청자가 청문 규율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청문을 방해하며, 청문 사회자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8)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청문을 열 필요가 없다. (IX)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 전에 환경보호 주관부는 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회 참석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청문 사회자가 청문을 중단하고 청문 필기록에 기록하기로 했다. 제 41 조 청문 기간에는 행정처벌 기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칙 제 42 조 본 조치에서 당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공청절차가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절차에서' 사건 조사원' 이라고 부르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내에서 행정처벌 사건 조사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43 조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본 절차의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4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건설이나 생산, 사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본 절차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 45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청문회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행정기관 행정경비에 포함돼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당사자는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46 조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제 47 조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48 조 본 규정은 20 1 1 1 년 2 월부터 시행된다. 요약하자면, 국가는 현재 환경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환경훼손 행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발견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과 관련된 청문회는 환경부서가 환경행정처벌 청문법 규정을 참고해 청문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를 발표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이의가 없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