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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시 검찰 법률 감독 조례
첫째, 국가법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법률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 검찰 원의 법적 감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 재판기관, 집행기관의 법 집행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

(2) 인민법원의 민사재판과 행정소송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

(3)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했는지 여부.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에서 필요한 조사 검증을 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 대상은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감독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상황의 경중을 보고' 검찰 건의서' 와' 위법 행위 시정 통지서' 의 형식으로 시정해야 한다. 제 5 조 감독 대상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시정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건 활동을 감독한다. 정찰기관은 접수된 사건의 단서를 전부 등록해서 조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통지서' 를 보내 시정해야 한다.

(1) 수사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수사한다.

(3) 수사기관은 이미 입건했지만, 오랫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4) 한 건에는 여러 명의 범죄 용의자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만 입건한다.

(5) 수사기관이 입건한 후 사건을 철회하지 않는다.

(6)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의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 시정통지서' 를 발급해 시정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

(2) 체벌, 위협,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

(3) 위조, 은폐, 파괴, 교환 또는 무단 증거 변경

(4) 부정행위, 방종, 범죄 용의자를 비호하는 것;

(5) 고의로 억울한 거짓 사건을 저질렀다.

(6)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조사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7) 횡령, 횡령, 교환, 압류, 동결된 자금 및 그 열매;

(8) 강제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결정, 집행,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9) 구금 및 사건 처리 기한 규정을 위반한다.

(10)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 9 조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니 인민검찰원은' 위법통지서 정정' 을 보내 시정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공소 사건은 접수할 수 없거나 법정에서 심리할 수 없다.

(2) 법정 절차 위반 사건을 심리한다.

(3) 법적 기피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거나, 법정 기피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기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4) 증거나 증거증 없이 증거를 정안의 근거로 삼는다.

(5) 합의정이 사건을 평가하거나 재판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할 때 판사는 증거를 조작, 위조, 은닉, 절도, 파괴 또는 의도적으로 주요 증거, 중요한 상황 또는 허위 자료를 은폐한다.

(6) 법관이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는 심판;

(7) 증인을 유혹하거나 위증하도록 강요한다.

(8) 사리사욕을 이용하여 보복하거나 당사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서를 발행하여 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의 건의가 채택되지 않는 것은,' 시정위법통지서' 를 발행하여 시정해야 한다.

(a) 사법부의 구성은 불법이다.

(2) 판사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알리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

(3)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

(4) 법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을 만나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판사가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나 판결, 정확한 위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판 후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검찰 건의서를 발행하거나 위법 행위 통지서를 바로잡아 시정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동급인민법원 형사판결, 판결의 정확성을 감독하고, 법정항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가 기각되면 검찰은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법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교도소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교도소가 인민법원에 감형 가석방건의서를 제출할 때 건의서를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7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신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형 가석방을 제청한 건의서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기관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건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위반 정정 통지서' 를 보내 시정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검찰감독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건의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검찰건의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위법통지서 수정' 을 보내 시정해야 한다.

(a) 범죄자의 불법 구금;

(2)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분압범감독제도와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4) 무기, 장비 및 감금 처벌의 사용은 불법이다.

(5) 일시적으로 옥외 집행을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복역 중인 범인은 재범죄를 저지르고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