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각자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 행사장 설립은 반드시' 종교 행사장소 관리 조례' 와' 종교 행사장소 등록 방법' 에 따라 신청을 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행사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종교 시설 설립, 종교 활동 개최는 참여, 파트너십, 연합, 임대, 계약 등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확실히 종교 활동 장소를 새로 짓고 개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확장과 개조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도심 사찰과 교회는 개방을 재개하고, 시급 종교단체가 신청하고,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시내의 간이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 또는 변경은 현지 종교단체가 신청하고,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서호 풍경명소 범위 내에서는 서호 풍경명소구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 8 조 현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열린 사관 교회를 재개하는 것은 현지 종교단체가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의 서명,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간이 종교 활동 지점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지 종교단체가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의 서명을 거쳐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노천 불상이나 조각상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불교계, 도교계는 확실히 노천불상, 동상을 건설해야 하며, 반드시 시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풍경 명승지에 노천불상 동상을 짓는 것은 반드시 명승구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불상과 동상을 이용하여 신교 시민의 종교적 감정을 모독하는 오락 활동과 미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 시민들에게 애국법을 준수하고 종교 활동 장소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장소 내의 문화재, 건축, 시설, 녹화를 보호하고 치안, 소방, 위생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제 11 조 종교 활동은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누구도 종교 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종교 행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교 관습과 종교 행사장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 서적 및 종교 시청각 제품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 행사장에서 상술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사장에서 종교 출판물을 출판하고 제작하려면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얻어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언론 출판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등록된 사관 교회는 도시 건설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철거인은 원래 등록발급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현지 관련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 장소 관리기구와 협의해 원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재건해 차액 결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행사장 내에 상업, 서비스망, 전시회 개최 등의 활동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경영 활동 및 기타 활동은 종교 풍습을 존중하고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공업 공안 위생 환경 등의 부서는 종교 활동 장소 및 주변 상업 및 서비스망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종교단체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교행사장 이름을 상표나 상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