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유효성
법이 사람에게 주는 효력은 법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세계 각국의 법률 실천에서 개인주의, 영토주의, 보호주의, 영토 위주의, 개인주의, 보호주의와 결합된 네 가지 원칙이 채택되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영향은 중국 시민에 대한 영향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휴머니즘, 즉 법률은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국내든 해외든 비시민은 자국 내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영토주의, 법률은 국가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민이든 아니든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는다. 만약 그들의 시민이 자기 나라에 없다면, 그들은 자국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3. 보호주의, 즉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자국 법률의 적용 여부의 기초이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그 나라 법률의 추궁을 받게 된다.
4. 영토주의를 위주로 개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률을 적용할 때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네 번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객체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중국 시민의 유효성. 모든 중국 시민은 중국 내에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 밖에 있는 중국 시민도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법률의 적용과 동도국 법률의 적용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2.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영향. 중국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주권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공간 유효성
법률의 공간 효력, 즉 법적 효력의 지리적 범위는 법이 어디에서 효과적이고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법률의 공간 효력 범위는 주로 국정, 법률 형식, 효력 수준, 조정 대상 또는 내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간 효과 범위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법률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즉, 한 국가의 주권 아래 모든 지역이 유효하다.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육지, 영공, 영해, 그리고 해외 대사관, 외국으로 항해하는 비행기, 해외에 정박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이런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많은 중요한 법률로, 최고국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우리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자신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일부 법률은 특정 분야에서 유효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성 법규는 우리나라 관련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와 같은 특정 행정구역에서만 유효하다. 첫째, 일부 법령은 최고국가입법기관이나 최고국가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자체의 규정은 한 지역에서만 발효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발효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경제특구에 관한 입법은 특정 경제특구에만 적용된다.
셋째로, 일부 법률은 민사, 무역, 결혼 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같은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국법의 역외 효력 범위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법률 자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간효과
법률의 시간효력은 법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효력이 중지되는지, 법이 발효 전 사건과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a) 법의 발효 시간
법의 발효 시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정해진 시한이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법률 조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3. 규정 법률이 반포된 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입법기관은 특별히 문건을 보내 법률 발효 시기를 규정한다).
(b) 법이 발효되는 것을 중단 한 시간
법률의 종결, 즉 법률의 폐지는 법적 효력의 소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인 형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령 자체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 자동만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규는 낡은 법규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법령이 존재하는 배경이나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정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임무가 완료되어, 법률 법규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예: 그해 사회주의 개조 시기의 일부 특수법규).
기관은 규정을 정리하고 특정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5. 새로운 법규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오래된 법규의 관련 내용이 이미 발효된 새로운 법규와 상충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3) 법의 추적 성
법의 소급력은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규범에 따라 다르다. 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법이 소급되지 않는 과거' 원칙이다. 즉, 국가는 현재 제정된 법률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사람들이 과거에 특정 당시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위법해 보이는 행위에 종사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둘째,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의 보완으로서 법률 규범의 효력은 조건부로 과거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소급과 힘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급과 과거' 원칙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위약법과 형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이 소급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부 민권법에서는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