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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 * * 공범자로 구성됩니까?
범죄와 * * * 관계를 구성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갑이 을측에 차를 주었는데, 을측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접적인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이 두 사람은 의도적 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물론 두 사람 모두 실수를 저질렀다. 이것은 일종의 혼합형 범죄이다. 과실범죄는 * * * 공범이 없고, 고의적인 범죄에는 * * * 공범자가 있다.

매우 유사한 사례를 보십시오.

차주가 차를 무면허 인원에게 넘겨주는 것도 교통사고를 구성해야 한다.

기본 사건: 2006 년 7 월 26 일, 폰은 번호판 번호가' 강E01286' 인 돌연변이 트랙터를 운전하며 곽 등과 우이산시 오툰향으로 갔다. 도중에 풍은 곽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트랙터를 곽에게 건네주었다. 6 시 30 분쯤 임무선 8 1KM+400M 도로 주행할 때 주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차량이 도로 왼쪽으로 뒤집혀 사망, 추, 나계병 사고가 발생한 후 곽 () 봉 () 은 부상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이날 우이산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자수했다. 2006 년 1 월, 우이산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교통사고 인정서' 를 만들어 곽건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동의하지 않음: 체포와 기소 단계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교통사고 인정서가 곽이 이번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 이론에 따르면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이며 과실범죄는 공동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곽건만이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만, 풍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로서만 민사배상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의견은 폰 (Feng) 이 자동차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운전을 부추겨 중대한 교통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 최고인민법원, 교통사고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기소한 피고인은 곽 풍 두 사람이어야 한다.

평론: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풍씨가 실제로 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곽과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필자는 풍과 곽이 함께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 풍모, 곽씨는 이번 사건에서' 혼합범죄 형태' 에 속한다.

소위' 혼합범죄 형태' 는 이중범죄 형태와 복합범죄 형태라고도 불리며, 하나의 해악 행위를 실시하여 두 가지 유형과 정도가 다른 해악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행위자는 이 두 가지 유형과 정도가 다른 해악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의적이고 하나는 과실이다. 고의적인 상해죄 (죽음) 라면 행위자는 상해 결과에 대해 고의적이고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다.

교통사고죄의 경우 형법통설은 전형적인 과실범죄로 여겨집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되었지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죄에서 과실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풍곽은 주관적 방면에서 간접적 고의와 과실이 있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19 조 제 1 항은' 자동차 운전은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99 조 (1) 항, (2) 항은 무자동차 운전면허 운전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폰 (Feng) 은 자동차 소유자로서 곽 (Guo) 씨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트랙터를 곽 (Guo) 씨에게 넘겨주고, 곽 (Guo) 씨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방임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도다. 하지만 과속 운전으로 곽의 차량이 옆으로 뒤집혀 두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풍은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 있고, 곽의 과실이나 지나치게 자신 있다.

풍장차를 무면허 운전자와 곽 과속운전이라는 두 가지 자연행위의 결합으로 교통사고의 법적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풍곽은' 혼합죄 형식' 의 범죄에 속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형법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25 조는' * * * 범죄 공범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 。 두 명 이상의 과실범죄는 과실범죄 논처가 아니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범한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의 일부 형법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들은 입법에서 과실범죄를 분명히 확인했고, 어떤 나라들은 과실범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이론과 판례의 발전에 공간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은 * * * 와 범죄의 강경한 규정에 대해 어떠한 융통성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2000 년 6 월 5438+065438+ 10 월'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자 사법계와 형법계의 광범위한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법해석이 과실범죄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 5 조 제 2 항, 하나는 제 7 조,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과실범죄 논쟁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상위법인 형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할 뿐이다.

그 이유는 사법해석 제 7 조: "부서장,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청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운전을 부추기거나 강요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본 해석 제 2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혼합 범죄 형태" 라는 죄명, 즉 주관적으로 같은' 규칙 위반' 을 하도록 교사하고 강요하는 간접적인 의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본 사건에서 풍성과 곽건은 같은' 무증운전' 을 일부러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법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했다.

마찬가지로 사법해석 제 5 조 제 2 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기관장, 자동차 소유자, 계약인 또는 승차인이 행위자에게 소니를 시켰고, 피해자가 구조되지 않아 사망한 것은 교통사고죄의 * * * 범법처로 해석됐다" 고 설명했다. "혼합 죄의 형태" 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혼합범죄 형태' 의 범죄에는 범죄 고의가 있어 * * * 공범자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혼합 범죄 형태' 의 여러 범죄인 사이에 * * * 같은 범죄 고의가 있다면 * * * 같은 범죄의 구성 요소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에서 내린 관련 인정은 타당하지도 않고 형법상 * * * 을 범죄의 원칙으로 위반하지도 않는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두 번째 기소 의견에 찬성한다. 즉, 본 사건 교통사고죄의 피고인으로 풍곽을 나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

2006 년 6 월 23 일 우이산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곽 풍범 교통사고죄로 우이산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07 년 6 월 23 일 우이산시 인민법원은 (2006) 무형 초자 제 102 호를 발행했다. 134' 형사 인접 민사판결문' 중 피고인 곽이 교통사고죄를 범하고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폰 (Vong) 은 교통사고죄를 범하여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피고인 곽 풍은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그 판결은 현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