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광장은 일정 규모의 녹색지대와 일정 경관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의 휴식이나 기념, 집회, 피난 등 공공활동을 위한 개방공간을 가리킨다. 제 4 조 공원 광장은 명부화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공원 광장의 명단, 범주, 등급의 확정과 조정은 시 원림녹화 주관부에서 관련 규범과 기준에 따라 제기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공원 광장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투자와 공원 광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공원 광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원림녹화부는 시 공원 광장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본 조례를 조직하여 시급공원 광장의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 (구) 원림녹화부는 관할 구역 내 현 () 급 공원 광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 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법 집행, 생태 환경,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시장 감독, 스포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원 광장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정부가 관리하는 공원 광장은 시 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비정부가 관리하는 공원 광장은 건설기관이나 접수기관이 관리하고 동급 원림녹화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원 광장 관리기구는 공원 광장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원림녹화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 및 지도를 받는다. 제 8 조는 조직이나 개인이 투자, 기부,' 시민감독'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원 광장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9 조 시 현 원림녹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토공간 계획과 녹지 시스템 계획에 따라 공원 광장 건설과 관리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 된 건설 및 관리 계획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건설 및 관리 계획은 균형 잡힌 배치, 상대적으로 완전한 기능,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카운티 (지구) 행정 구역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종합 공원 건설을 계획한다.
(b) 선사 시대 문화, 류종원 문화, 류삼언니 문화, 항전 문화, 산업문화, 경관문화, 기석문화
(3) 교통이 편리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이 집중된 곳과 대형 주거 지역 부근에 지역사회공원이나 광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4) 도시 도로선 밖에서 녹화된 원림을 계획하고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설관리계획은 도시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과도 조화를 이루고, 자동차 주차 공간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대중교통소를 예약하고, 공원 광장 교통순환이 도시 녹색도, 복도 등 느린 교통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원 광장은 법에 따라 비준된 건설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원래 지형, 지형, 수역, 식물, 역사 문화 유적지 등 자연과 인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식물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생태 효과를 중시하며, 문화적 내포와 지역 특색을 강조한다.
(b) 양식, 매스, 색상 및 공원 광장의 전체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건물 (구조) 을 짓고 필요에 따라 관련 승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원래 조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법에 따라 재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3) 각종 놀이, 오락, 서비스 등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환경 보호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녹색 조명, 청정 에너지, 빗물 수집, 재생수 이용, 원림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과 신제품을 보급한다. 제 12 조 공원 광장 내 식당 카페 신문정 등 부대 서비스 시설은 통일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공원 광장에서 승인한 관광객 용량에 맞게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공원 광장에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관선 및 기타 시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관과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광객 활동이 밀집된 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피해야 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원 광장 출입구, 주요 유원지로, 건물, 주차장 출입구, 공중화장실은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