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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경제법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상법 조정의 대상: 상업 주체의 설립, 변경, 종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관리 관계 및 시장 거래 관계 상업 주체의 내부 관리 과정에서의 경제 관계

경제법 조정의 대상: 시장 거래와 시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관계.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프랑스 대륙과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상법전이 있는 나라와 상법전이 없는 나라에서는 외국과 국내 논쟁의 초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경제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는 주로 상법과의 관계이다. 중국에서는 경제법과 상법의 모순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서방 국가들은 비교적 완비된 상업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전형적인 상업사회이며, 모든 것이 이미 상업화되었다. 민법전이 있는 나라에서도 민상법 간의 갈등은 민법의 상업화로 약화됐다. 경제법은 새로운 법률체계로서 낡은 법률부문의 분야를 돌파하고 고전상법 규범에서 파생된 원칙을 새로운 전체로 재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구 사회경제법과 상법의 갈등이 더욱 두드러졌다.

1 .. 경제법 개념의 차이로 인한 논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서방 국가에서는 경제법의 개념을 좁거나 넓은 의미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좁든 광의든 상법과 관련이 있다.

좁은 경제법 개념으로 볼 때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모든 법률 규칙, 즉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및 상품화에 관여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률은 공법이나 경제공법에 속한다. 상법은 사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사법에 속한다. 경제법에는 상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자제체계의 국가에서도 경제법은 독립된 법률체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압도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편협한 개념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규칙과 사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을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나라에서는 법률을 자유경제의 사법과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는 공법이 모순된다. 국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법을 제정할 때 엄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어떤 면에서는 사적 이익을 관련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어쩔 수 없이 사법분야에 개입해야 한다. 이것은 프랑스인 장 타이 (C. Jean Thai) 가 말한 바와 같다. "경제법에서' 법' 은 법률 규칙의 주요 원천이나 근거가 아니라, 종속적인 방법이며,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단지 법에 특정한 환경을 주었을 뿐이다. 가변성과 처벌이 특징이다. 클릭합니다 1 가변성은 종종 정부의' 자유의사 결정권 짱' 로 이어지며, 시장 주체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이 점점 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고 한다. 징계성이란 주로 국가가 경제에 영향을 주어 중요한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 방식에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강제 허가' 외에도 간접적인 수단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제법의 지식과 예술은 협력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관심 있는 참가자를 조직하여 조율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좁은 개념은 경제법이 독립 부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법은 경제를 지배하는 전제 조치와 법적 틀로, 경제법은 거시경제관계만 다루고 사영경제의 미시경제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법은 경제공법일 수밖에 없다.

광의경제법 개념은 경제법의 사명이 경제생활, 특히 생산과 재산 유통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법의 사명은 전면적인 경제생활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주요 정신은 경제를 상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전통 상법을 갱신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경제법은 형법, 민법, 사회법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신을 고전상법에 녹일 뿐, 전통상법의 발전으로 규칙이 각기 다른 독특한 법률정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경제법은 상법 및 관련 상업기업법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의 전통체계와 이미지도 새로운 이론을 주입하지 않아 창백해 보인다. 실제로 경제법을 상법에 포함시키고 큰 상법 체계를 수립하여 경제법의 독립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 이론과 관점은 벨기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벨기에에서는 경제법의 개념이 먼저' 공업의 자유와 독립의 소망' 을 가리켜 국가 경제정책의 모든 규칙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 중상주의는 경제법이 상법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업활동 규칙이 늘어남에 따라 상법은 경제법에 삼켜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조상법을 쇄신하고 상법 중심의 경제법질서를 세워야 한다. 또 경제법의 내용이 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공법 규칙 또는 사법규칙)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기업규칙은 주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따라서 상법과 경제법은 결합되어 있지만 상법 위주이다. 이런 방법은 상법의 쇄신에 새로운 이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법에 대한 합병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경제법은 전통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가 도입한 많은 규칙이 추가됐다. 이것은 경제법을' 일반' 경제법과' 특수' 경제법으로 나눈다. 동시에, 경제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은 어떤 법적 규칙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어떤 경제 상황과 요구에서 파생된 일련의 서로 다른 기원 규칙을 적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에 따르면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에 모두 속한다. 그것은 거시경제 관계와 미시경제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더 광범위한 개념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독일도 조정 범위를 넓히는 강한 추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은 벨기에의 광범위한 개념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예를 들어 벨기에의 광범위한 개념은 칵테일 배치 방법이며 실질적인 결함을 지적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방법으로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사회가 이미 큰 변화를 겪었고, 전통적인 법률은 더 이상 새로운 수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통 상법 체계의 기초 부분을 보존하여 경제법의 핵심이 되도록 주장하는 것도 상법, 경제법 및 기타 부문법의 공존과 자성체계의 기초를 찾는 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상법을 쇄신하거나 상법을 경제법으로 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경제법의 특별법이 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완전히 새로운 독립된 법률 규범 체계이다. 이런 새로운 경제법 이념은 주로 시장경제관계의 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법학자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유럽연합의 독창적인 관행에 의해 탐구되었다.

이런 사상은 경제법과 상법이 두 가지 다른 법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법은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 모델의 산물이고 상법은 정부의 불개입주의 경제 모델의 산물이다. 경제법은 경제를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법률로,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뛰어넘어 거시경제관계를 조정하면서 미시경제관계를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런 경제조직, 조정, 감독, 관리 및 보장은 모든 국유, 민간 또는 혼합경제에 적용된다. 그것은 정치경제학의 범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취지는 국가가 경제에 영향을 주어 시장경제를 활기차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 법률 규범이 경제 제도, 권리 의무,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경제법규를 제정하여 같은 경제정책, 같은 국내 시장, 일부 부문의 특수규칙을 수립함으로써 결국 어느 정도의 법률 융합을 초래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법 건립 방면에서 좋은 시범 역할을 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동일한 견해에 근거하여, 그들은 모든 회원국의 법률 제도를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원칙은 점차 생산의 가장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연합은 상황이 필요할 때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개입' 방법만 사용하여 사명을 완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시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농업, 통화, 무역, 투자, 은행, 운송 등의 방면의 정책을 제정했다. * * * 공동시장경제를 건립하는 법규에서 차별 금지, * * * 공동관세동맹,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유동, 개방해제 및 서비스 제공 제한, 덤핑 및 지배권 남용 규정, 공기업 및 상업기업의 독점 등을 제정했다. 이것들은 이미' 보편적인' 경제법칙이 되었다. 석탄, 원자력 등 특수 부문에 대해' 특수' 경제법이라고 부르는 특별 규정을 제정하다. 동시에, 유럽연합법이 국내법보다 우월하지만, 사실상 유럽연합법이 회원국의 국내 경제법을 점차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eu 가 경제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제법은 자율적인 체계로, 전통적인 민상법, 공법과 사법법, 실체법, 절차법과는 무관하다. 경제법의 이 원칙은 주로 사회 전체 본위 이론에 근거한다.

영미에서는 경제법과 상법의 상황이 또 다른 모델이다. 영국에서는 독립 상법 개념도, 독립 경제법 개념도 없다. 영미법은 실용성을 강조하는데, 개념은 이것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들의 법률은 공법과 사법의 본질적 차이를 중시하지 않는다. 상법은 미국에서 오랜 발전을 거쳐 일반법과 결합된 후 18 연말에 형성되었다. 영국은 지금까지 통일된 상법전이 없고, 단지 몇 개의 단독 상법과 일부 상례법만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그들은 상법 체계가 더 이상 새로운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학계는' 기업헌장'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기업법은 상인이 창조한 법률에 더 중점을 두고 경제생활과 관련된 상법의 제정과 심화를 강화하려 한다. 경제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영국에서는 단지 학술적 개념일 뿐이다. 그들은 경제법이 국가가 상업, 산업, 금융 분야에 개입하는 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상법과 경제법의 주요 차이점은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 태도에 있다. 상법의 기초는 거래 쌍방이 자신의 독립 의지에 따라 자신의 거래 업무를 자유롭게 경영한다는 것이다. 경제법의 기본 철학은 지배 경제론, 즉 자유 의지에 필요한 제한이다. 경제법은 상법과 행정법 사이에 있으며 상법으로 경제사무를 조정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제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상법, 기업법규 이외의 법률 부문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은 현재 국방경제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금융법, 경쟁법, 가격법,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 등을 국내 경제법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 분야의 개념 이론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 상법은 우선 헌법에서 상업 조항을 규정하고 국회에 경제와 상업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다. 상업 조항부터 점점 더 많은 경제 활동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통일상법전' 을 제정해 각 주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토프 시가 말했듯이, "법전은 정신적으로 현대적이며, 치료 방안은 개념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포괄적이다. 그것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상법이다. 클릭합니다 다섯;오;5

미국은 지금까지' 경제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1930 년대 루즈벨트 뉴딜 시기에 반독점법, 식품의약품 관리조례, 각종 경제조치령, 증권관리조례, 운송관리조례 등을 반독점법, 식품의약품관리조례 등을 반독점법, 각종 경제조치령으로 반포했다. 특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법경제학'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학제 간 연구는 다른 나라 경제법의 발전에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제법과 상법의 논쟁이 주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가가 사회 집단으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독립적인 상법전이 한 번도 없었고, 국가도 국가상표준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중국은 역사상 유교 사상을 주도적 사상으로 하는 나라이다. 유가는 의식, 의, 인을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항상 인생 경영, 상업 경영, 이익 추구 등 상업 활동과 의, 이성, 도가 서로 충돌하고, 가치론 분야에서는 시종 천도와 인욕으로 대립하여, 상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상 억제 정책이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공농병학상, 함께 촉진' 국면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상인을 국책으로 삼지 않았다. 일부 단행법이 제정된 것은 전통적인 상법이지만 실제로는 * * * 관할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상법은 국가에 의해 독립된 법률과정으로 지정되었지만, 정식으로 고교 교실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과체계이지 독립된 법률부서가 아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상법은 좋은 발전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전통의 관성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상법은 공식적인 상법일 뿐이다.

상법은 전통 관념에 따라 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과 혈연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상법도 공법이어서 경제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상업무역통제제도, 상업주체등록제도, 상업회계제도 등. 상업법체계와 경제법체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2. 경제법과 상법의 역사적 발전 궤적에서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를 본다.

상법은 역사상 오래된 개념이다. 일찍이 중세에는 지중해, 서유럽, 북유럽에서 항해, 무역, 식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상인 계급은 이미 일부 성방에서 독립된 사회 집단이 되었다. 그들은 Chirt 에 각종 상인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법정을 조직하고, 자신의 판사를 선출하고, 자신의 시정관리 규칙과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특허권을 구매했다. 그들이 통제하는 도시는 이미 독립된 자치체가 되었고, 그들은 광범위한 국내외 무역 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상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얻었다. 이때 일부 도시 국가들도 중상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육해 상업 습관법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지중해 국가, 대서양 국가, 북해, 발트해에서 유행하는 LexConsolato, LexOleron, LawsofWisby 는 당시 해사습관법 법규와 해사판례가 모여 유럽인의 유색 문화라고 불렸다.

또한 유럽 대륙에는 1244 의 베니스 법령, 133 1 의 밀라노 법령,14/Kloc 과 같은 다양한 도시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반포한 각종 교칙과 왕, 영주가 반포한 단독법도 있다. 상술한 상인 이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상법은 나중에 유럽 상법의 전신이자 주요 연원이다.

17 세기 이후 유럽은 먼저 독립 상법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루이 14 세는 1673 년에 상업법령을 제정하고 168 1 년에 해사법령을 제정하여 독립상법의 선례를 세웠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상법전' 이 1807 에서 공포된 것이 상법 법화화의 목표라는 것이다. 나중에 독일은 1897 에서' 독일 상법전' 을 공포했다. 나중에,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상법전을 모방하여 자신의 상법전을 제정했다. 현재, 세계 80 여 개국이 독립된 상법전을 가지고 있다. KLOC-0/9 세기는' 상법 시대' 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 은 늦게 반포되었지만 상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상법은 이론과 체계에서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여 내용이 고정되었다.

상법에 비해 경제법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경제법은 일반적으로 2 차 세계대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입법의 경우, 전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법전' 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별도의 경제법전이 없었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아직 완전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의 발전은 종종 다른 사람을 따라다닌다. 경제법은 비록 비교적 늦게 생겨났지만, 강한 적응력, 참신성,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한 법률 부문으로 각종 경제관계를 조율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경제법과 상법의 조정 대상에서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를 본다.

상법과 경제법의 조정 대상도 다르다. 상법은 영리 주체의 상업 경영 과정에서 상업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업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주체의 상인 성격, 영리목적, 방식의 상업적 성격, 조직의 기업 성격이다. 상인의 성격, 즉 상업관계의 주체는 각종 상인이며, 상인이 없는 어떤 활동도 상업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상인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관주의를 취한다. 예를 들면 독일, 어떤 사람은 객관주의를 취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어떤 사람은 절충주의를 취한다. 예를 들면 일본과 같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상인이나 상업 행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리란 상업 활동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단체, 조직, 개인도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활동도 상업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익하다는 말이 있다. 상업이란 상업활동이 반드시 상업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의 상업성은 그 영리목적, 시간상의 연속성, 공간상의 동일성을 요구한다. 비상업적 활동은 상업적 관계가 아니다. 기업이란 주로 상인의 조직 형식이 각종 기업이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다중 재산권 소유자가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형성되며, 생산 경영 활동에서의 권익은 일치한다. 결코 단순한 경제 세포가 아니다. 기업은 시민 사회에서 물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인이자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의 문명 틀과 경제 의사결정 단위이다.

기업은 여러 가지 법률 규칙을 다루지만 주로 상법과 경제법이지만, 양자는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법의 조정은 주로 기업 자질심사, 재산권 정의, 기업 융자, 세금, 금융, 감사, 환경 보호 등 감독 관리, 특히 기업의 거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를 포함한다. 상법에 의한 기업 조정은 주로 상업주체 상인으로 취급한다. 기업들은 대부분 영리성의 경제조직이다. 이는 상인의 본질적 속성과 일치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해서는 상법 조정의 중요한 내용이자 각종 상업 행위의 주요 구현이다. 상법 조정의 대상, 즉 상업 활동의 상인과 상업 행위가 기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 조정의 대상은 주로 국가권력으로 경제활동에서 경제관계를 개입, 조정, 조직 및 관리하는 것이다. 경제법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국민 경제를 조율하고, 안정적이고,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절기' 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이 조정한 경제관계도 상법과 다소 일치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수학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업을 상법의 조정 대상으로 하는 외국 학자들은 상인을 조정 대상으로 하는 주관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상법은 기업을 조정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상인과 상사 행위 사이의 상법 관계의 핵심 내용을 밝혀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중시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상인 개념을 폐지하는 것은 상법 자체의 특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고, 법률 정책과 법률 기술의 관점에서 상법의 존재와 발전에도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상인은 법적 인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 재산의 소유자이자 기업 권리 의무의 소유자, 심지어 기업의 구체적 경영자까지 습관과 이론에서 일치한다. 반면 기업의 개념은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부족해 입법 기술적으로는 상인의 개념처럼 추상적이지 않다. 기업과 상인은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업과 상인은 다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어떤 행위는 상업행위가 아니다. 이런 기업은 상인의 본질적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동시에, 한 기업은 관련된 범위가 매우 넓어서 많은 법률 규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법은 먼저 회사가 상업회사인지, 상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법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하는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세법상 어떤 기업 형식이 납세에 가장 유리합니까? 노동법에는 직원 채용 해고 등 노동관계, 민법에는 기업의 민사행위 능력, 경제법에는 기업 설립 감독 관리, 기업의 거시적 규제와 미시 감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종합적인 조정 대상은 상법의 특색을 잃기 쉬우며, 동시에 다른 법률과 마찰하기 쉬우므로 상법의 발전에 불리하다.

결론: 경제법은 상법과 동일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법은 통합-분리-융합의 과정을 거쳤다. 고대에는 모든 법이 통일되었지만, 현대에서는 분리되어 있으며, 근현대 인류 사회에서는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에 많은 국제 협약이 제정되었는데, 그 주된 목적은 각국의 국내법 충돌을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이 이미 각 법률 분야에 스며들어 있으며, 많은 사회관계는 어떤 법률부문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일반법에서는 법률 부문의 구분이나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마도 법률 부문의 구분은 인류의 역사적 실수일 것이다. 미래 사회가 각종 복잡한 사회관계를 처리하려면 더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것은 경제법칙이다. 미래의 사회는 경제사회이고 지식경제사회이며 법과 경제의 결합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법률은 어디에나 경제적 이익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이익은 법률의 구조를 결정한다. 법 자체와 그것이 흡수하는 경제 성분 사이에는 어떤 불가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법과 경제학을 결합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이다. 경제염색체를 법률유전자에 뿌리거나 법률염색체를 경제유전자에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손을 잡고 경제 현실과 법률 규범 사이에 다리를 놓을 때가 되었다. 동시에 법학 분야, 특히 경제법과 상법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다리를 놓는다. 여기서 필자는 한 독일 학자의 말을 글의 결론으로 차용했다: 19 세기의 상법은 20 세기의 경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