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 29 조 규정에 따르면: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의료비 보상 금액 = 의약비+의약비+입원비+기타입니다.
2. 사망 보상: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배상권자는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이 피소 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 세 이하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2)60-75 세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실제 연령 -60)].
(3)75 세 이상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장례비: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4. 장애 보상:
장애 배상금은 교통사고 인신손해 배상 중 중요한 비용이다.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나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전년도 허베이 () 성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르면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1)60 세 이하 인원상해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계수 × 20 년.
(2)60-75 세 인원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 계수 ×[20- (실제 연령 -60)].
(3)75 세 이상 인원상해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계수 × 5 년.
(4) 장애 계수. 부상은 1 급 장애로 평가되며, 전액배상은100% 입니다. 레벨 2- 10, 감소 10%. 다단계 장애인 장애 계수 계산은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GB 18667-2002) 부록 B 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5, 장애 보조기구 비용:
상용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6, 잃어버린 시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비 보상 금액 = 착공비 소득 (위안/월) × 착공비.
(1) 고정 소득자 오공 보상 금액 = 정상적인 노동 소득-우발적 상해 후 노동 소득.
(2) 고정소득인원의 착공비 보상 = 최근 3 년 총소득 ⊏ 3 년 ⊏12 개월 × 착공비. 또는 전년도 항소 법원이 소재한 동종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오근비.
7. 간호 비용: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8. 교통 및 숙박:
교통비와 숙박비는 규정 범위 내에서만 상환할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대리인에게 병원 치료를 의뢰하거나 팀에 와서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교통비는 의료 치료 또는 교통사고 처리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보통 3 명을 넘지 않는다. 비용 기준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출장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숙박비와 관련하여 외지 교통사고 당사자나 위탁대리인이 줄을 서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부상자 당사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하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계산해야 하지만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숙박기준과 급식보조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비 기준 × 숙박시간 계산.
또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을 참고해 공무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으로 확정됐다. 영양비는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9.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10, 부양 가족 생활비:
인신손해 배상에서 중요한 배상은 노인과 아이의 부양비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전년도 하북성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1 인당 연간 생활비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 가족 연령 남성 만 18 세 60 세 미만, 여성 만 18 세 미만 55 세 미만, 배상권자는 노동능력이 없는 결론이나 현급 이상 인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다른 생활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 세 이하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18- 실제 연령).
(2) 18-60 세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3)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60-75 세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실제 연령 -60)] 년.
(4)75 세 이상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5 년.
(5) 다른 부양 가족이 있을 때, 보상 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 = 부양 가족의 생활비-부양 가족의 수.
(6) 여러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보상 의무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보다 작거나 같다.
둘째,
개인 상해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1, 신체권 침해로 인한 피해
신체권 침해는 두 가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인간 무결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둘째, 인체의 무결성을 침해하다.
참고: 두 손상 모두 재산 이익 손실과 같은 손실이나 손해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이익 손실. 예를 들어 혈액, 척수, 정액 등의 체액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피해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정신적 피해, 즉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인신고통의 피해를 초래한다.
2. 건강권 침해로 인한 피해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인체의 생리기능을 파괴하는 정상적인 작동과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해, 장애 등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위의 손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손실 피해자의 신체 손상, 가장 큰 손실은 인신상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돈이다. 참고: 이는 일종의 재산 피해로 건강권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2) 손실 시간;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해 신체가 손상되기 전에 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상되는 재산 이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주의: 첫째, 이것은 인신침해로 인한 건강피해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둘째, 성격상 이런 재산 피해는 간접적 손실이며 손해로 인해 얻어야 할 재산 이익이다. 셋째, 인신손해배상에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손실의 성질이 간접손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3) 입원 식비 영양비 손실, 인신상해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입원 기간 동안 식비 증가, 일부 특수한 인신상해는 필요한 영양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비 비용이 증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식사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식비) 참고: 이러한 손실도 건강권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결과이며 건강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의 결과이다.
(4) 보호비 손실.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한 후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간호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참고: 이런 지출도 건강권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인신상해의 재산 손실이다.
(5) 운송 비용 손실.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한 후 전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 치료의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원 치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교통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참고: 이러한 교통비도 인신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일종의 재산 손실이다.
(6) 숙박비 손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 간호원들은 숙박비가 필요하고 숙박비를 지불해야 한다. 숙박비 손실도 인신상해로 인한 재산 피해다.
(7) 장애배상금 상실, 인신상해로 인한 피해자 장애,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 상실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상실될 수 있다. 주: 이런 손실은 인신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일종의 재산 손실이다.
(8) 장애 보조기구의 상실. 피해자는 인신상해로 불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보조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지 부상은 장애로 이어지며 보철물이 필요합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휠체어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실명, 가짜 눈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 용구를 분배하는 비용은 일종의 재산 손실이다.
(9) 피해자의 인신상해로 인해 장애, 노동능력 전부 또는 일부 상실, 임금소득 감소로 자신의 생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원래 부양인의 생활에 손해를 입히고 생활비의 원천을 잃게 되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 손실. 이 부분의 생활비원은 이미 완전히 상실되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모든 노동능력과 수입을 상실하여 그가 부양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전부 끊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단절되고, 일부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부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분적으로 상실된다.
(10)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피해,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하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건강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달려 있다.
3. 생명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생명권 침해는 피해자의 생명 상실과 피해자의 주체 자격 소멸을 초래한다. 이것은 생명권 침해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이다. 생명권 손실로 인한 기타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치료에 드는 일반 비용.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었지만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구조 치료 등 재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명권 침해의 손실에는 의료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및 기타 재산 피해가 포함된다. 이러한 손실은 건강권 침해의 손실과 같다.
(2) 장례비 손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지불해야 할 장례비 (예: 수의사, 화장, 장례, 관 등 비용, 생명권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 를 말한다.
(3) 사망자의 생전 부양인의 생활비 손실, 사망자의 생전 부양자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생활비를 잃은 원천은 장애를 일으킨 장애인이 이전에 부양했던 것과 같다.
(4) 사망보상금의 손실, 인신상해로 사망한 피해자는 자신의 기량에 힘입어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생명권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죽음명언) 그 수입의 손실은 일종의 재산 손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해야 한다.
(5)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의 정신적 고통은 생명권을 침해했고, 고인의 가까운 친족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바로 이런 침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