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 시행일에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 등록기관이다.
하급 회사 등록 기관은 상급회사 등록 기관의 지도하에 회사 등록 업무를 전개한다.
회사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회사 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등록 관할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국무원 승인 부서에서 승인한 주식유한회사;
(2) 국무원이 투자를 허가한 회사;
(3)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외국인 투자의 유한 책임 회사;
(5) 법률 규정이나 국무원 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주식유한회사
(2)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투자를 허가하는 회사
(3) 국무원이 승인한 기관이나 부서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유한책임회사
(4)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투자기관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한 회사. 제 8 조 시 현공상행정관리국은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등록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등록 사항 제 9 조 회사 등록 사항: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 등록 자본, 기업 유형, 사업 범위, 영업 기간, 유한 책임 회사 주주 또는 주식회사 개시자 이름. 제 10 조 회사의 등록 사항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사 명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는 하나의 이름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은 회사 이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2 조 회사는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회사 등록 기관이 등록한 회사는 단 하나의 거처만 가질 수 있다. 회사의 거처는 반드시 회사 등록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 13 조 회사의 등록 자본은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폐로 표시해야 한다. 제 4 장 설립 등록 제 14 조 설립 회사는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 경영 범위 내에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회사명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회사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 * *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명은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전체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주주 또는 발기인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
(c) 회사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16 조 사전 승인 된 회사 이름은 6 개월 동안 유지된다. 사전 승인된 회사명은 보존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이나 양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를 신청인으로 설립하여 등록을 신청하다. 법률 행정 법규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신청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사 승인 기관에 원승인 서류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 회장이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전체 주주가 대표나 위탁대리인을 지정한 증명서;
(3) 정관;
(4) 법정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서
(5) 주주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 증명서
(6)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의 이름, 거주지 문서, 임직, 선거 또는 채용에 관한 증명서를 명시한다.
(7)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8)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9) 회사 소재지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