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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 보존 절차를 신청하다
법적 주관성:

소송 전 재산보전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이해관계자는 기소 전에 항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다.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이름, 주소, 보존요청, 보존사유, 보존재산의 이름, 수량, 가치, 소재지 등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보증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담보재산은 현금, 부동산 또는 차량이 될 수 있다. 현금 보증금은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부동산에 담보가 있는 경우, 재산권 등록부의 담보가 없는 미압수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재산권 증명서 원본을 발행하고, 원본 확인과 일치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 보증, 무보증, 차량 등록부에 의해 압수되지 않은 증명서 원본 제출, 소유권 증명서 원본, 차량 인보이스 원본 및 차량 재산 및 제 3 자 책임 보험 증명서 원본 발행, 원본 검증과 일치하는 사본 제출. 보증서를 제출할 때 담보재산 소유자는 서명하고 도장법원에 보증 의견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을 철회하고, 발효법문서 시행일로부터 종료한다. 소송 과정에서 보전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보존 판결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의 원인과 조건이 변경되어 보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송 전 보안 신청자는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5. 배상당사자가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재산보전의 범위 재산보전의 기능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 표지물을 처분하거나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에 사용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효판결이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부적절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면 당사자의 재산권과 인신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모든 은행 예금을 동결하는 것은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2 조는 "재산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도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보존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획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산보전의 범위는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나 쟁의재산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범위 내에서만 재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신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며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 재산보전조치 집행 (1) 안전집행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판결,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표지물 유지 현황, 확정 및 보호 조치를 취하는 강제조치다. (2) 보존의 집행에는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이 포함되며 재산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집행보전은 강제조치와 법제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사건 당사자나 관련 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직계 소속 기업 사업 단위, 유전 3 대 직속 기업 및 상환능력이 있는 공공사업 단위 (학교, 교육, 의료, 위생) 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주관원장에게 안전실태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보존의 집행은 입건정이나 재판업무정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법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행동거지가 문명화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게 근무증과 공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집행 보전은 반드시 보존 판결과 법정 절차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중재 절차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판결도 없이 보전하지 않는다. (6)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할 때, 사건 담당자는 보존 신청이 성립되었는지, 보증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지, 재판장과 주관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하면 즉시 보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안전비용을 동시에 계산하고 신청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다. (7) 보존된 재산은 현지에서, 계약자는 48 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술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람은 원장과 주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36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송 전 보전이나 비상사태는 즉시 집행해야 한다. (8) 보존과 집행과 동시에 계약자는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민사판결서를 신청자, 피청구인 및 자원지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관련 자료가 제때에 입권할 것이다. (9)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각 부서는 밀접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 전화로 지도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나중에 관련 심사 수속을 재발급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가 기소 전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보전을 결정하면 보증을 요청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