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실제로' 고용인 단위',' 노동행위' 와' 노동자' 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고용인 단위" 는 반드시 "기업, 개인경제조직 등" 이어야 한다. 중국의 노동법에서. 노동행위' 는 근로자가 고용주의 관리하에 특정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과정이다. 노동자' 도 합법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요약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 증명서, 고용주와 관련된 신분증, 고용주의 채용 자료, 고용주가 근로자를 관리하는 증명서, 그리고 방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수집해야 한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고용인의 환급 증명서, 공무로 오가는 이메일 등. 효과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내가 고용인부에서 일한 각종 일을 증명할 수 있다.
노사 관계 수립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한 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의 증명 부담은 구체적 소송에서 거꾸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고용주에게 일부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지위가 같지 않아, 고용주가 대량의 정보를 파악해 증명하기가 어렵다. 법률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증명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료 수입 증명서. 예를 들어,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사원 급여 명부),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등이 있습니다.
2. 채용권. 예를 들어,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3. 일상적인 관리 증명서. 출석 기록 등.
사실노동관계의 어느 쪽이든 마땅히 서명해야 할 노동계약의 해제를 제기할 수 있다. 노사 관계의 특징에 부합하는 고용 단위는 먼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 기한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쌍방은 협상을 거쳐 노동 계약 기한에 대해 협의를 달성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노사 관계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사실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출할 수 있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고 법률에 규정된 서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과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하청업자는 하청인의 강제공사와 광산기업의 하청공사를 맡을 필요가 있을 때, 하청인의 자격을 갖춘 조직을 선택하고 하청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2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쌍방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노동계약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관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1.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갖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쌍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 계약이 없다면, 그들은 고용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기록, 근무증, 출석표를 통해 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노사 관계 분쟁이 발생한 후, 직원과 고용 단위는 반드시 법률의 보호 하에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