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전반적인 요구를 관철하다
1. 관철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를 차별하고, 넓고, 엄격하고, 관대하고, 관대하며, 소수를 고립시키고, 교육감화로 다수를 구하고, 사회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구안을 지켜야 한다.
2. 관엄상제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엄상제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중형사상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형사상과 맹목적인 관용의 영향도 피해야 한다.
3.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죄형법정 원칙, 죄형 적응 원칙,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원칙을 성실히 관철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관엄상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관엄상제는 명언과 명분이 순순하고, 죄론처로 해야 한다.
4. 경제사회발전과 사회치안정세 변화에 따라 특히 범죄정세 변화에 따라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관엄상제의 대상, 범위, 강도를 적시에 조정한다. 서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정세와 사회치안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인민 대중의 안정감과 범죄의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며, 국가 안보, 사회안전, 인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성질이 심각하지 않고, 줄거리가 가볍고, 사회적 유해성이 적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5.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의 통일과 권위를 수호하며, 좋은 법률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사건의 처리가 대중의 지지와 사회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지, 범죄를 와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범죄자를 개조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대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사회적 효과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판서에서 판결 이유, 특히 관대하거나 엄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대중을 교육하고, 사건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엄한' 정책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운용한다.
6.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엄엄' 은 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면 법에 따라 중형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하며, 중형이나 사형을 단호히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유해성이 크거나 법정, 재량적 처벌 줄거리를 가진 피고인, 그리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고 인신위험이 큰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야 한다. 재판 활동에서는' 법에 따라 엄엄하다' 는 정책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범죄자와 사회 불안분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7.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법에 따라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벌하는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고수해야 한다. 국가안전범죄, 테러조직범죄, 사교조직범죄, 악세력범죄, 고의적 공공안전범죄 등 국가정권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 상해, 사망원인, 강간, 납치, 여성 어린이 유괴, 강도, 중대 강도, 중대 절도 등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 불특정 군중, 범죄가 특히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단호한 법률에서 중형을 선고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단호한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8. 국가 직원의 횡령 뇌물 남용, 직권 남용, 직무유기의 심각한 범죄, 흑악세력 범죄, 중대 안전사고, 위조품 약품 판매, 국가 직원들이 사회보장, 징발 철거, 재해 재건, 기업 개조, 의료, 교육, 취업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 대중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고, 대중의 반응이 강렬하여 경제사회 건설의 중점 분야와 업종에서 발생하였다.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관련면이 넓고, 영향력이 큰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범죄 및 상업 뇌물 범죄에 대해, 또는 범죄 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파괴하고, 동맹을 공수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도주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의 범죄 소득은 크지 않지만, 국가 재산과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 사회적 영향이 극도로 열악한 직무범죄와 상업 뇌물 사건도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직무범죄의 법정 경감에 대한 인정 기준과 처벌을 경감하는 폭을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 후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적용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직무범죄의 집행유예와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규범해야 한다.
9. 현재와 미래의 기간, 기금 모금 사기, 대출 사기, 판매 위조 화폐 제조, 증권 선물 시장 조작 등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가짜 약, 열약, 유독유해식품 등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밀수 등 국가 경제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중대 안전사고 범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범죄
10,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벌하려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세심하게 계획하고 범죄를 계획한 피고인, 재범, 직무범죄 등이 있는 피고인, 또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가석방시험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에 따라 중처벌에서 형벌의 특수예방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1 1, 재범, 마약 재범, 법에 따라 중징계한다. 법에 따라 누범, 마약 누범을 구성하는 사람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더라도 중형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과계 폭력범죄나 중형을 선고받은 누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2, 각종 형벌 수단, 특히 법에 따라 재산형을 적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부가재산형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재물을 침범하고 이익을 탐내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산형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경제적 처벌을 받고 재범죄를 박탈하는 능력과 조건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반드시 재산형의 집행도를 강화하여 형벌의 엄함과 형벌 기능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면 장물을 반환할 수 없다면 처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줄거리로 고려해야 한다. 중형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13.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매사에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법의 정의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사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질을 보장하면서 심리를 다그쳐 제때에 선고해야 한다.
셋째, "법에 따라 관대하다" 는 정책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14.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폭' 은 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적거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법정, 재량, 관용 처벌 줄거리가 있고, 주관적인 악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인신위험이 적은 피고인은 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한 행위는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감금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유예나 통제, 단처벌금 등 비감금형을 가급적 적용한다.
15.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했지만,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미성년자, 재학생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범죄 준비, 범죄 중단, 공범, 위협 공범, 방과당, 위태로움 등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람은 형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뒷수습, 교조 또는 관련 부서에 넘겨 더 나은 사회효과를 쟁취해야 한다.
16. 범죄 줄거리에 대해 경미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지 않고, 인신의 위험성이 적고, 회개의 표현이 있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집행유예나 통제, 단처벌금 등 비감금형을 적용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 교정에 협조하여 교육, 감화, 도움 및 구조 작업을 강화하다.
17. 일반적으로 자수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 단,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주관적인 악성이 특히 크거나 위험이 크거나 자수를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경우는 예외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피고인을 다른 형태로 법에 따라 데려오거나 사법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자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친족, 친족, 친족, 친족, 친족, 친족) 이들 중 일부는 자수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친족이 사법기관의 업무를 지지하고 피고인에게 출두, 고백, 뉘우침을 촉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결정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8. 일반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를 적발하여 공적 실적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적을 세웠지만 나쁜 범죄 줄거리나 심각한 범죄 결과가 없다면 관대한 처벌의 폭이 더 커져야 한다.
19. 초범과 우범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동기, 수단, 줄거리, 결과, 주관적 상태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초범, 우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해야 하며, 가능한 집행유예나 통제, 단처벌금 등 비징역형을 적용해야 한다.
20.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범죄 동기와 목적, 범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 초범 여부, 사건 이후 회개 여부, 개인 성장 경험, 일관적인 표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육 1 위, 처벌 2 위' 원칙과' 교육, 감화, 구원' 을 견지해야 한다 우발적인 절도, 강도, 사기의 경우 액수가 방금 큰 기준에 이르렀다면 사건 발생 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환불할 수 있는 것은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범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집행유예나 통제, 단처벌금 등 비감금형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미성년자 범죄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형법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2 1. 노인범죄에 대해서는 동기, 목적, 줄거리, 결과, 뉘우침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신위험과 재범 가능성을 결합해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22. 연애,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 노동분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범죄, 동기가 불량한 범죄, 피해자의 잘못이나 의분이나 방위요인에 따른 돌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경처벌해야 한다.
23. 피고인이 범죄 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면 법에 따라 적당히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결혼가정 등 민사분쟁의 격화로 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양해를 표명한 것은 적당히 양형된 줄거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사람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24. 형사 피고인의 경우,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 비구금성 강제 조치는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며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구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도망가고, 자백하고, 재범죄를 저지르고, 인신위험이 있거나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예외다.
넷째, "자비를 동원한 기질 법" 의 정책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25. 형사정책의' 관엄상제' 는 주로 법에 따라 각종 범죄를 처벌할 때, 관엄상제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다른 범죄와 범죄자를 차별하며, 관엄상제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은 가운데 엄한 것이 있고, 엄중에는 넓은 것이 있다.
26. 법에 따라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벌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자수하거나 공적을 쌓거나 공범자 등 법정이나 재량에 따라 경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관엄상제를 중시해야 한다.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르면, 양형할 때 법에 따라 응당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7. 법에 따라 경미한 형사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동시에, 관대하고 엄한 상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이 누차 가르치지 않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며, 군중의 반응이 강렬하다는 등 가벼운 처벌의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충분히 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자가 엄벌을 받고 개조 효과를 효과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도록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처벌명언)
28. 피고인은 법정, 재량, 중경, 법정, 재량, 관대한 줄거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기초 위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 인신위험, 사회치안상황 등의 요인을 종합분석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엄하거나 관대하다.
29.' 사형 보존, 엄격한 통제, 사형 신중한 적용'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엄격히 집행한다. 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죄가 만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형의 적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형 사건의 심판 기준을 통일하여 사형이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나 양형의 증거는 반드시 진실하고 충분해야 하며, 반드시 독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범죄는 매우 심각하지만 법에 따라 즉시 집행할 수 없다면 사형 선고를 즉시 집행해서는 안 된다.
30. 테러 조직, 사교 조직, 흑사회 성격 조직, 밀수, 사기, 마약 밀매 등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범죄 집단 범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범죄 조직 또는 그룹의 지도조직, 지휘자, 기획자, 간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하고 중형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하며, 중형이나 사형을 단호히 선고해야 한다. 범죄 조직, 범죄 집단 또는 일반 참가자에게 속아 협박을 당하거나, 범죄에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공범자는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집행 유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 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사건에서 발생한 살인, 방화, 강도, 상해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직접 실시하는 조직, 지휘, 계획, 적극적인 참가자와의 전쟁에 주의해야 한다. 선동, 사기, 협박을 받아 참가한 것은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며, 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3 1. 흔히 볼 수 있는 * * * 공범사건의 경우 * * * 공범자의 지위와 역할,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범과 종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하나 이상의 주범이 있다면 주범과 가장 심각한 주범을 더 구분해야 한다. 여러 명의 피고인 * * * 한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각 피고인의 역할을 더 구분하고 각 피고인의 죄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 주차를 분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중판해서는 안 된다.
32. 안전사고죄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 범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주관죄의 크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의 표현에 따라 관엄상제의 처벌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과실범죄 후 적극적으로 구제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거나, 손실 확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피해의 결과는 특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줄거리가 특히 나쁘거나 사건 발생 후 고의로 사건을 숨기고, 심지어 소니까지 하면 사고의 원인을 제때에 규명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을 지체할 수 있어 법에 따라 중처벌을 받게 된다.
33. ××××× × 형사사건에서 주범이나 주요 분자에 대해 같은 사건의 피고인 신분을 고발하고 적발하고, 범죄자에 대한 역할이 적은 공적, 경량이나 경감처벌은 엄숙히 파악해야 한다. 경처벌이 전안 형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벌해서는 안 된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 동등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적발하거나 같은 사건의 다른 주범, 주요 분자를 체포하는 것을 돕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범죄 집단의 공범자나 일반 회원에 대한 공적 표현이 있는 경우, 특히 주범, 주요 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해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34.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심각한 폭력 범죄, 관련 경제 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 테러범죄, 사교범죄, 흑악세력 범죄 등 조직범죄의 지도자, 조직자, 백본 멤버;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지른 심각한 범죄자; 법에 따라 재산 집행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할 때 엄격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범에 대해 감형할 때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감형, 가석방 자료를 위조하는 것을 거절하고 감형,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을 할 수 없다.
고의적인 살인, 폭발,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로 사형 집행유예 2 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감형의 빈도와 폭을 엄격히 통제해 상대적으로 긴 실제 형기를 확보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며 개조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범, 장애범, 과실범, 집행유예범, 협박범, 자발적으로 재산 집행 재산형을 납부하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범인, 죄를 인정하고, 감칙을 준수하며, 학습과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으며, 법에 따라 감형을 감형해야 하며, 감형 폭이 적당히 완화될 수 있으며, 간격이 그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형법 제 81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더 많은 가석방을 해야 한다.
다섯째,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다.
35.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양형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법관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점차 양형을 법정소송 절차에 포함시키고, 양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형의 공정성과 균형을 충분히 실현하고, 형사사건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36. 최고인민법원은 재판경험을 총결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고, 재판지도를 강화하고, 사례지도제도 규범성 문서 등을 제정함으로써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사례지도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보완할 것이다.
37. 인민법원이 경미한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적극 탐구하고 인민법원 민리민, 신속한 접수, 재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형사사건의 제때 심리를 더욱 촉진하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보장한다.
38. 형사요약 절차를 충분히 발휘해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요약 절차의 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본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1 심 공소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일반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재판 적용을 간소화하고 합격사건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9.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는 형사사건 재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교육과 재판, 처벌을 결합해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재판 방식을 통해' 교육, 감화, 구원' 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고 미성년자범들이 가능한 한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자를 개조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한 각종 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다. 공안부에 제출한 미성년자가 집행유예, 가석방기간 동안 위법범죄로 미성년자범의 집행유예, 가석방을 철회하는 보고서는 제때에 심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진정으로 힘을 합쳐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40. 형사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 작업을 최대한 잘 하고 쌍방의 화해를 촉진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일을 통해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기소를 철회할 수 있고,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검찰이 자소나 자소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민사분쟁으로 인한 경상과 같은 경미한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법원에 고소한 후 스스로 화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이런 사건의 화해를 촉진하는 일을 시도할 수 있다.
4 1. 우리는 민사소송 화해에 유리한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법률 분석을 많이 하고, 당사자 화해를 촉진하여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더 잘 관철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단위, 지역사회 기층조직, 변호인, 소송대리인, 근친이 부수적인 민사소송 중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측이 조정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가능한 조정을 통해 민사배상 협의를 달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양해를 얻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42. 범죄 행위 침해, 제때에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와 그 친족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도움을 주면 갈등 해소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지방 법원은 현지 실제와 결합해 당위 정부의 총괄조정과 구체적 지도 아래 형사피해자 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시행해 이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어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감형 가석방 사건은 법정 심리와 서면 심리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한다. 직무범죄 사건, 특히 원현 처급 이상 지도 간부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 사건은 모두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강도, 고의적 상해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자들, 조직범죄 사건의 주요 분자 및 기타 주범,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범인에 대한 감형,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서면으로 심리한 안건은 감형 가석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금 장소에서 감형 가석방자 명단을 공시하고 다른 복역자들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44. 형사판사가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감독 메커니즘을 관철하여 관엄상제, 헛된 심판, 권모사를 방지한다. 재판 심사 평가 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오안 인정 기준과 오안 책임 추궁제도를 보완하고, 법관 심사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단순히 감형, 재심율로 형사재판 업무의 질과 법관 실적을 측정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판법, 법관 직업특성, 법관의 종합적인 자질과 사법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탐구하고, 법관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질,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관철, 형사재판의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45. 각급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시행하는 업무조치를 연구하고, 제때에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의 법률 원칙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힘을 합쳐 사법공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법권위를 보호한다. 변호사 변호대리, 법률원조, 교도소 감형 가석방, 지역사회교정 등에서 사법행정기관과의 소통조정을 강화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