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감히 원칙을 견지하고,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권력, 인정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고, 법률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며,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며, 주관적인 억단, 월권, 직권 남용을 피하고,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절차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실체정의와 절차정의를 견지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법 집행의 임의적인 행위를 피한다.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판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자원 절약에 중점을 두고, 직무유기를 근절하고,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을 중시한다. 사법 공개 원칙을 성실히 관철하고, 인민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자각적으로 법률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외부가 사법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한다. 자각적으로 사법기피 제도를 준수하고, 사건 심리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하며, 어느 한쪽을 편파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을 만날 수 없다. 다른 판사가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며, 의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간섭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법청렴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권력관, 지위관, 이익관을 세우고, 자중, 자성, 자경, 자려를 견지하고, 청렴결선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사법권과 행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권모사, 편애와 부정을 근절한다. 청렴한 사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의 한턱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상 또는 법관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와 부당한 왕래를 하지 않고, 법 집행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 및 기타 영리 조직에서 법률 고문으로 근무해서는 안 되며, 미결 사건이나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가정 사무를 선처하고 법관 신분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교육은 가족들에게 법관직권과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독촉했다.
넷째, 사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사람 중심, 사법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대중의 관념을 강화하고, 대중의 호소를 중시하고, 대중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사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사건 해결에 유리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사법 편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필요한 소송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강경을 두려워하며,' 냉담하게 밀다' 와 같은 나쁜 기풍을 피하다. 변호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다.
다섯째, 사법 이미지를 유지하고, 학습을 견지하고, 업무를 연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올리고, 정의를 발양하고, 높은 정신 상태와 좋은 직업도덕을 유지한다. 문명사법을 견지하고, 사법예절, 행동규범, 옷차림, 언어문명, 태도가 평화롭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좋은 직업소양과 사법적 풍격을 유지한다.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고상한 직업도덕과 건강한 생활정취를 키우고, 법관의 직업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법관직업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취미와 행동을 근절하고, 사회공덕과 가정의 미덕을 지키며, 좋은 개인의 명성을 보호한다. 법관은 퇴직 후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래의 신분과 편리조건을 이용하여 법 집행에 개입하여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관의 직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