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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수산 모종 관리 규정
제 1 조 수산종질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종묘의 질을 보장하고, 역병확산을 방지하고,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생산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장쑤 성'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방법' 등 법률법규를 실시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수생 모종" 은 양식 및 양식을위한 원종, 종자 및 모종 (수생 작물 제외) 을 가리킨다.

원종은 패턴 종 채집수역이나 기타 자연수역에서 채취해 번식, 양식, 생산에 쓰이는 야생수생동식물종, 번식에 쓰이는 원본이다. 양종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육질이 좋고, 저항력이 강하며, 성질이 안정적이며, 특정 지역의 자연 조건에 적응하고, 육종, 양식 및 생산에 사용되는 수생 동식물 품종을 가리킨다. 종묘는 상품 육종과 재배에 쓰이는 우수한 종묘와 종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수산 모종 생육,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전성 수산 묘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시 현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산 묘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본 성의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공안, 공상, 교통 등 행정관리부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어업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수산 묘목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수산 종질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해 장기간 금지 보호를 실시하고, 과도하게 개발된 종에 대해 계절적 제한 보호를 실시하며, 발전 전망이 있는 종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제 6 조 창장 고등어 어획은 금지되어 있다. 장강구 중화벨벳 게 (속칭 게) 산란장은 난춘게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장강은 중화벨벳 게 친게, 새끼게, 게모종을 잡는 것을 제한한다. 인공 양식, 번식, 증식 방류 등으로 인해 친게, 새끼 게, 게 묘목을 잡는 단위와 개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 장강어업자원관리위원회에 특수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7 조는 장강과 내륙 수역에서 장어 모종을 잡는 것을 금지한다. 연해는 장어 모종을 잡는 것을 제한하고, 연해 어획, 인수 및 수송장어 모종은 반드시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Haizhou bay 에서 Penaeus chinensis 친 새우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친새우를 잡아 새우 양식하는 것은 반드시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성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자원과 생산 조건에 따라 보호해야 할 수생동식물 묘목 및 친체의 품종과 규격을 조정하고 관련 법규와 본 규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성 어업 행정 주관부는 생산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성 전체의 수산 모종 생산 체계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 11 조 수산 묘목은 전문화 생산을 실시하여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국가급 양종장, 묘종장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성급 및 시급 양종장, 묘종장은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 현 (시, 구) 급 종묘장과 현 (시, 구) 이하 종묘장은 각각 성 관할 시 어업 행정 주관부와 현 (시, 구)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종자장은 국가가 규정한 종자 생산 기술 운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종자 친본을 수집, 보존 및 선택하여 종자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양종장은 원종과 심의된 양종을 도입하고,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양종 생산 기술 조작 절차를 시행하고, 예비본이나 후대의 양종을 생육하고, 종묘장에 공급해야 한다.

종묘장은 원종과 개량친본을 도입하고,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종묘 생산 기술 조작 규정을 집행하고, 양질의 묘목을 재배하고 육종 단위와 개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양종장, 묘종장, 종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종묘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어업 행정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양종장과 종묘장은 친본제도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친본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 교잡의 친본은 반드시 순계여야 한다. 비옥 한 잡종과 그 묘목은 번식 부모로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육육육할 수 있는 교잡종을 자연수역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수산 모종 생산 단위와 개인이 묘목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묘목에 대해 품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불합격을 검사한 묘목은 판매할 수 없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수산 종묘는 반드시 종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 성에서 생산하는 묘목은 반드시 품질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성외에서 전입하고 성내에서 전입한 묘목은 수산 모종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합격 증명서와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산 묘목의 검역은 국가 또는 지방 관련 검역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산 종질자원 보호와 양종 생육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