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영화, TV 페스티벌 및 프로그램 교류 활동 관리 규정?
(2004 년 9 월 7 일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명령 제 38 호 발표, 2004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10 월 시행)
첫 번째는 방송영화절 (전) 과 프로그램 교류 활동을 규범화하고 중외방송영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관리조례' 와' 영화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제 방송 영화제 (전시), 프로그램 교류 활동, 전국적 유상 방송 영화제 (전시) 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방송 영화 TV 총국 (이하 광전총국)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국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포함) 및 기타 방송영화 TV 프로그램이 국내외 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시) 및 프로그램 교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국내외 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시) 에 참가하여 상영하는 국산 영화, 드라마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는 영화 발행 허가증이나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의 프로그램 내용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4 조 국내외에서 개최된 국제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 정부간 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 전국적인 수상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 은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이 조직하거나 국가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전국적인 방송영화방송사회단체와 산업조직은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의 승인을 받아 전국적인 수상방송영화 TV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섭외영화제 (전) 는 지방정부나 성급 방송영화 TV 행정부가 조직해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상영할 해외 영화는 성급 방송영화 TV 행정부가 초심한 후 국가방송영화 TV 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6 조 전국 방송영화방송사회단체, 산업조직 또는 방송영화텔레비전과학연구, 교육, 연구기관은 국제방송영화텔레비전과학연구와 학술교류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해외 영화 상영은 반드시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종합문화활동에서 해외 영화 상영행사를 개최하며, 주최 기관은 문화행정부의 비준서류를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중국 주외사영관이 비상업적 중국 영화 상영 행사를 개최하도록 독려했다. 주외사영관은 중국을 대표하여 주재국이 개최하는 영화제에 영화를 보내는 것은 국가방송영화 TV 총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국 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시) 은 방송영화 TV 행정부, 사회단체, 산업조직, 기업사업 단위 등에서 개최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외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업무에 관한 방침에 부합해야 하며, 광전총국에 미리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국제방송영화축제 (전), 프로그램교류행사, 전국적인 수상방송영화제 (전) 개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광전총국의 전반적인 배치 및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문학상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전문적인 업무기구를 설립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실행 가능한 축제 (전시) 방안을 제정한다.
(4) 종합국제영화제 (전) 와 상을 받은 전국영화제 (전) 를 개최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상영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 축제 (전시) 활동은 국가의 관련 외교 정책에 부합한다.
제 11 조 국제방송영화 TV 페스티벌 (전), 프로그램 교류 행사, 전국성상영화제 (전) 개최를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및 조직 방안, 내용에는 섹션 (전시) 이름, 활동 내용, 성격, 규모, 시간, 장소 및 조직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제안된 상 이름, 금액, 평가 조건 및 선정 방법도 제공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개최될 경우 해외 기관, 초청할 주요 인원, 개봉할 해외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해외협력사와 서명한 합작서류 또는 해외협력측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방송영화 TV 페스티벌의 주최사와 전시 기관은 내용 건강,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이 높은 영화 (극) 및 기타 방송영화 TV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페스티벌에 참가해야 한다.
해외 영화가 국내에 들어가 경기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서 상영되는 해외 영화는 국가방송영화 TV 총국 또는 그가 위탁한 성급 방송영화 TV 행정부에서 비준한다. 외국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광전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이 국내에 들어가 경기와 전시회에 참가하려면 성급 이상 방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방송 TV 관리조례' 관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 사항에 따라 심사한 후 성급 이상 방송방송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3 조 입국 참가, 상영 예정인 해외 영화는 심사를 신청할 때 동영상 소개와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 디스크) 를 중국어 (또는 영어) 자막이나 기타 형식의 한영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국산 영화는 해외 전시에 참가하여 제작기관이 광전총국에 신고하고, 합작 영화는 각 측 제작단위 광전총국에서 등록한다. 기록은 섹션 (전시회) 회의 20 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영화 발행 허가 사본;
(b) 영화제 (전시회) 의 이름, 시간 및 장소;
(c) 영화제 (전시회) 주최자의 초청장 및 중국어 번역
(4) 영화 제작사의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및 통신 주소
(5) 광전총국이 세관에 영화사본을 발급해 출입국 임시 방항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제출하고 출입국 세관의 이름과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 15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행정허가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내 경쟁 전시회에 진출한 영화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조직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 심사 시간은 승인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 국제방송축제 (전) 와 프로그램 교류 활동에 참가하는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세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에서 참여하고 상영할 수 있는 해외 영화 출입국, 영화제 및 기타 관련 행사의 주최 기관은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의 비준문서에 따라 세관에 임시 출입국 수속을 밟는다. 출국하여 영화제 (전) 에 참가하여 이미 신고한 영화의 출입국에는 전시상이 광전총국 관련 서류로 세관에서 임시 출입국 수속을 밟는다.
제 17 조 주최 기관은 방송 영화 TV 페스티벌 (전시회) 이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개최될 페스티벌 (전시회) 에 국가방송 영화 TV 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우리나라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에서 라디오 TV 축제 (전시), 프로그램 교류 활동을 개최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19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TV 관리조례' 와' 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2004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중외영화제 개최 및 참가, 전람회 관리규정" (광발자영 [1998]94 호) 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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