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약품과 포장, 폐기 농약과 소독제와 포장, 폐기 페인트와 용제와 포장, 폐기 광물유와 포장, 폐기 필름과 폐기 인화지, 폐기 형광등, 폐기 온도계, 폐기 혈압계, 폐기 니켈 카드뮴 배터리와 산화 수은 배터리, 생활 폐기물에서 수집한 전자 유해 폐기물의 운송, 저장, 사용 또는 처분은 유해 폐기물에 따라 관리된다. 제 5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험폐기물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그 산하의 고체 위험폐기물 관리 기관은 구체적으로 위험폐기물 관리를 실시한다.
개혁,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위생, 공안 등의 부서를 발전시켜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험폐기물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6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위험폐기물의 종류와 명칭을 공개하고 위험폐기물 관리와 무해화 처분 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협조하여 유해 폐기물 안전 처분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의 책임 제 7 조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는 위험폐기물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재지 현 (시, 구) 환경보호부에 위험폐기물 발생량을 신고해야 하며,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신고 항목이나 위험폐기물 경영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는 변경 전 15 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 8 조 현 (시, 구) 환경부는 위험폐기물 생산단위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아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기록한다.
(a) 유해 폐기물의 연간 생산량이 20 톤 이상 50 톤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b) 유해 폐기물의 연간 생산량이 50 톤 이상인 경우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유해 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고 유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따라 위험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위험폐기물 집중 처분기관에 위험폐기물을 처분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유해 폐기물 생성 단위는 유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 과정과 결과는 국가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의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특수 유해 폐기물 저장 장소를 건설하고, 오염 돌발사건에 대비한 응급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저장된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사전 처리하여 폐기 단위의 접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1 조 위험폐기물 생성 단위는 위험폐기물의 이름, 범주, 생성 시간, 수량 및 행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등 위험폐기물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유해 폐기물 발생 단위가 파산하거나 폐쇄된 경우, 유해 폐기물 기록부를 현지 현 (시, 구)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해 관리하고, 유해 폐기물을 생성, 저장하는 장소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의 검사 평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교수와 과학실험에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화학약품, 폐시약, 실험동물 시체 등 실험폐기물은 분류 등록, 분류 보류해야 한다. 만료, 실효, 불필요한 화학품 설정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분류하고, 자격을 갖춘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단위를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처분하고, 무단 폐기 또는 매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위험폐기물 집중 처분 제 14 조 자치구는 사회력 투자를 장려하고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을 건설하고 위험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와 무해화 처분을 장려한다.
사회력 투자 건설 위험폐기물 집중 처분시설은 국가와 자치구 위험폐기물 집중 처분시설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유해 폐기물의 중앙 저장 및 처분을위한 장소 및 시설은 주거 지역, 학교, 병원, 기관, 공장 및 광산, 중요한 수원,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및 특별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장소 경계는 담장이나 기타 안전차단으로 폐쇄해야 하고 출입구에는 뚜렷한 위험폐기물 식별 표시와 문자 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폐쇄, 사용 중지 또는 유해 폐기물 집중 폐기 장소 및 시설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폐쇄, 사용 중지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개월 전에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구 환경보호주관부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의 중앙 처리 장소 및 시설의 폐쇄, 정지 또는 해체, 유해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나머지 유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장소, 시설, 장비 및 용기에 무해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폐쇄, 비활성화 또는 철거된 유해 폐기물 폐기 시설, 장소의 환경 품질에 대한 안전검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