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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잠행방법' 은 이미 200 1 65438 년 10 월 5 일 제 5 차 장관회의를 거쳐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부장: 오기전
200 1 년 1 월 1 1 일
텔레콤 사용자 불만 처리 잠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 불만 처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사용자와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통신 관리 기관" 은 정보 산업부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시정촌 통신 당국을 의미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만 접수 기관" 은 국가 통신 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 및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통신 사용자 불만 접수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신서비스 사용 및 수락 과정에서 통신업무경영자와 논란을 일으켜 고소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통신사용자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이 조치에서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용자와의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통신업무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정보산업부는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정보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국가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는 본 방법에 따라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현지 실정에 따라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의뢰를 받고 감독과 지도를 받아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한다.
제 5 조 불만 처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불만 접수 기관은 통신사용자 불만 사건에 대해 조정 제도를 실시하여 조정 의견을 낼 수 있다.
제 7 조 불만 접수 기관은 분기별로 동급 통신관리기관에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통계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검수
제 8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 불만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용자에게 응답해야 한다. 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의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통신업무경영자가 불만을 접수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고소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고소인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불만 접수 기관이 없는 고소인은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불만 사건은 불만 접수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1) 전화 요금 분쟁에 속하는 불만으로, 신고가 제기된 지 5 개월 이상, 기타 불만과 신고는 신고가 제기된 지 2 년 이상 발생했다.
(2) 고소인과 피청구인은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했다.
(3) 불만 접수 기관은 이미 불만을 중재하고 조정 의견을 냈다.
(4)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소비자조직이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5) 국내법,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제 11 조 사용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고소인은 고소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c) 특정 항소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 12 조 불만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불만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고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불만 사항, 이유 및 사실적 근거;
(4) 항소 날짜.
제 13 조 불만 접수 기관이 사용자 불만을 접수할 때, 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지, 통신업무경영자가 처리하거나 응답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아직 통신업무경영자가 처리하지 않은 사용자 불만에 대해 고소접수기관은 사용자에게 먼저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불만 접수 기관은 통신정책에 대한 사용자 불만에 답해야 한다.
제 14 조 불만 접수 기관은 불만 접수일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3 장 처리
제 15 조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불만 접수 기관은 사용자 불만을 접수한 지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용자 불만의 내용과 전달 통지를 피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송 통지서에는 불만 접수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 고소인의 불만 요청 요약, 불만 접수 기관의 불만 처리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 16 조 불만 접수 기관이 처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경우, 고소인은 10 근무일 이내에 불만 사실,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의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의견 (만족도) 을 불만 접수 기관에 피드백해야 합니다.
제 17 조 불만 처리 기관은 불만 접수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에게 답변하고 불만 처리 상황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소인과 고소인이 협의하여 해결한 고소는 고소접수기관이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과 고소인이 협상할 수 없는 불만에 대해 고소접수기관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8 조 불만 접수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만 사건을 동급 통신관리기관으로 이송하고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중재
제 19 조 민사분쟁에 속하는 다음 안건에 대해 고소접수기관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미 불만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불만 접수 기관이 중재하기로 동의했다.
(c) 정보 산업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
제 20 조 불만 접수 기관은 쌍방의 분쟁 사항을 중재하고 합의에 이르면 조정서를 만들어 종결로 간주할 수 있다. 아직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의 요청에 대해 논란을 제기해야 하며, 불만 접수 기관은 조정 의견을 제출하여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제 21 조 불만 접수 기관이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분쟁 쌍방은 국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조사
제 22 조 불만 처리 기관은 전화, 팩스, 서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거나 관련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23 조 불만 처리 기관의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서면 자료 및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3) 당사자에게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d)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복사하는 등.
제 24 조 조사는 두 명의 직원이 진행해야 하며, 조사 시 유효한 증명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조사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조사원들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25 조 응답자는 반드시 조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불만 접수 기관은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을 테스트 또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동급 통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지정된 테스트 또는 감정기관에 제출하여 테스트 또는 검증을 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통신업무경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불만 처리 기관은 사용자 불만 작업량에 따라 통신업무경영자가 납부한 서비스 품질 보증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
제 28 조 불만 처리 기관은 분기별로 사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통계 보고서를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제 29 조 통신사용자와 공중전화 등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 통신사용자는 위탁된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텔레콤 사용자와 호텔, 호텔 등 텔레콤 업무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 텔레콤 사용자는 직접 신고접수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현지 교관국에 상소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흡인력은 매우 간단하다.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면 된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급 정부에 가서 그 국의 행정 누락을 고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