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의 피해자 책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된다. 서비스자는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쪽이 침해 책임을 진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자 책임 분쟁의 책임 원칙은 무엇입니까?
근로자 피해 책임은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취인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쌍방이 각자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자 책임은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활동 자체에 손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취인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양측은 각자의 결함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다르다. 전자는 고용 관계 내 고용주와 직원 간, 즉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신자 간에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자는 서비스 수신자와 고용 관계 이외의 사람 간의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 귀속 원칙에서 전자는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후자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상해 책임 분쟁과 고용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용 관계와 계약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용관계는 고용인의 지휘 및 일정에 따라 특정 또는 비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인이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민법 제 3 부는 계약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관계는 "도급자가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노동 성과를 전달하고, 당사자가 보수를 지불할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는 것이다.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자신의 설비, 기술, 노동력으로 주요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 그것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양 당사자가 마스터-슬레이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관계에서 직원들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고용인은 수시로 업무를 배정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근무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도급관계에서 도급업자는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질이 있고, 쌍방은 시종일관 지위가 평등하다. 주문과 계약자 사이에는 지배와 복종 관계가 없다. 계약자는 도급 활동에 대한 독립 통제권을 누리고 주문자의 노동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정작측은 어떻게 일을 완성할 것인가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민법전' 제 3 부의 계약은 정인이 필요한 감독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인이 감독 검사로 인해 계약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르다. 고용관계에서 고용인은 사원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사원의 노동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사원은 노동보상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직접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장비, 기술, 신용 및 노동력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기술과 기존 조건이 작업을 완료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용관계에서 직원들은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순수한 노동을 제공하는 반면, 계약에서 계약자는 고유한 기술로 노동 성과를 제공한다.
(D)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이 노동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다. 고용관계에서 직원들은 노동설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주로 스스로 노동을 제공한다. 계약관계에서 청부업자는 노동 성과의 완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설비와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정작측은 노동 설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소개한 노동자 피해자 책임 분쟁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입니다. 요약하면,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불행히도 부상을 당하면 반드시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