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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공증, 자필, 대서 등을 통해 유언장을 쓸 수 있다.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 유언장

1. 유언장 공증, 유언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2. 유언자는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협박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3. 만약 원래의 유언공증을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면, 원래의 유언공증을 제출하고, 원래의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4. 유언인이 사망한 후, 유언인은 유언인 공증서, 사망자사망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곳에 가서 상속권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유언 수혜자는 법정 상속인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유증자이다. 그리고 유증자는 알고 지낸 지 두 달 이내에 나에게 와서 유증을 받는 성명을 공증해야 한다.

둘째, 이 책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7 조 2 항은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을 쓰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한다.

(2)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만년필로 유언장의 전문을 써야 한다.

(3)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하며,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유언장을 쓰는 데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언장을 인쇄한 뒤 서명만 하고 연월일을 명시하면 그 유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 증거가 인쇄되어 나온 유언장이 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언장이 몇 개 있다면 공증된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몇 부 있다면, 마지막 날짜가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 필적이 있어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책의 의지

상속법' 제 3 항 17 조는 "위탁대리인이 유언장을 쓸 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연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언자가 유언장을 구술하고, 증인은 유언인을 대신하여 유언장을 쓴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유언자가 구술한 유언장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둘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는 증인 대리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지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시민이며, 조직의 이름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 상속법에 의한 증인 수에 대한 요구는 주로 유언인을 대표하는 유언이 유언인의 진실한 의지의 표현이며 앞으로 유언장 효력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셋째, 대리인, 증인,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유언자는 서면 유언장을 다른 증인에게 넘겨 대조하고 그 자리에서 유언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유언자가 틀림없다고 판단한 후, 유언인, 다른 증인, 유언인이 서명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였다. 세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 있다면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어도 두 명은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 증인,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는 안 된다.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속법에는 이런 대체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유언장을 쓸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수의 특수 시민들이 서명보다는 유언장에 지장을 찍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필기력이 있는 유언자는 서명 대신 지문을 사용할 수 없고, 대리인과 증인은 지문으로 서명할 수 없다.

넷째, 유언자는 미성년자나 정신, 지능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유언자는 상속인이나 유증인이거나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상속인과 유증자가 상속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들이 유언장으로 지정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상속인의 이익을 속이고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유언장을 조작하고 유언장의 본의를 왜곡하고 유언장의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고 다른 상속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유언인 상속인과 유증인으로서 악의나 사기로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한 지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유증자,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유언자가 될 수 없다.

-참고: 유언장과 증인들의 요구에 대한 더 자세한 진술 (보충)

1.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성인이거나 16 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2. 유언장과 증인은 이성적이고 건전한 정상인이어야 한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성을 잃은 사람은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언장과 증인이 될 수 없다.

3.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언장에 사용된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인, 문맹, 유언장에 사용된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유언장의 유언장이나 증인이 될 수 없다.

4. 유언장과 증인은 유산 상속에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속인, 유증인,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고인의 유산을 계승하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언자나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