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토지 보상 기준
쓰촨 성의 징발 보상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 기준 1, 징발 보상의 기본 원칙 쓰촨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방법' 제 40 조 징수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토지보상비.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징용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b) 재 정착 보조금.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징용된 경작지는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이 해당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안치 보조비는 징용 경지 안치 보조비의 절반에 따라 계산한다. (c) 지상 부착물 및 녹색 모종 보상 비용.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하다. 보상 기준은 시, 주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에서 제정한 것으로,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집행한다. 본 조 제 1 항 (1),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고 안치해야 하는 농민은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적당히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징집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시 현 인민정부는 징집된 향촌 (진) 이나 마을에 공고해야 한다. 발표일로부터 법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외에 새로운 이민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황급히 재배한 농작물, 경제림, 건물, 건축물은 보상할 수 없다. 제 42 조 토지 징수에 대한 각종 보상, 보조비는 토지보상 안치방안 징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1) 토지보상비는 토지수용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생산 개발 및 여유 노동력 취업 준비, 토지 징수로 취업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한 생활보조금. 그 사용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향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2)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개인에 속하며 개인에게 지급한다. 집단 소유에 속하므로 집단 경제조직에 지불해야 한다. (c) 재 정착 보조금은 징용 된 토지의 농촌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의 생산 및 생활 정착에 사용됩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4)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어 농업인구를 배치하고,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안치기관이 토지징용 후 인원에 의해 배치된다.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서 농민에게 공포하여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기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사적으로 분할, 이전, 유용이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경작지를 점유한 후, 법에 따라 농업세를 감면하고, 식량계약 주문 임무를 그에 따라 조정하였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쓰촨 지방 인민 정부청, 토지 수용 보상 배치 기준 조정에 관한 지방 토지 및 자원 청 통보" (사천 토지 서신 [2008]73 호) (부속서 6 참조) 3, 각지의 토지 취득 연간 생산액 기준 "통일 토지 취득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통지" (사천 국토 발행 [2009]) "쓰촨 성 인민정부,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민 재 정착에 관한 고시" (가와성 위원회 [2004]1호) (부속서 2 참조) 2, "쓰촨 성 인민정부, 징발 철거 보상 안치 작업에 관한 긴급 통지" (쓰촨 성 위원회 발행 [쓰촨 성 인민정부 사무청] (655 "쓰촨 성 인민정부청", "징발 농민 참여 기본연금보험 관련 문제 통지" (천부발 [2009] 302 호) (첨부 5 참조) "쓰촨 ()", "토지 보상 배치 방법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징수 방법 (1)", "쓰촨 지방법 (1)," "쓰촨 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방법 "(주) 을 참조하십시오. * * 쓰촨 성 위원회, 쓰촨 성 인민정부,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민 정착에 관한 통지 (천성 위원회 [2004] 1 호) 3. "쓰촨 성 위원회, 성 인민 정부, 징발 보상 안치 작업에 관한 긴급 통지" (천성 위원회 [2005] 12 호) 4. "쓰촨 성 인민정부 사무청 () 은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 업무를 더 잘 수행하라는 통지" (천부 (2008)15 호) 5. 쓰촨 인민정부사무청 (인민정부청)' (가와발발 (2009) 302 호) 6,' 쓰촨 인민정부청 포워딩 성 국토자원청' (가와사무서 [2008] 73 호) 3, 성급 관련 부처 문서 "토지가없는 실업자 농민 실업 보험 및 재취업 사업에 대한 의견" (가와노사발 [2004] 6 호) 8. "토지 취득에 대한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 시행에 관한 통지" (곽천자발 54 호) 4. 각지, 시 (주) 징지 보상 배치 방법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9. 청두시 징집보상안법 (시 인민정부령 [2000] 제 78 호) 10. "청두시 토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개정 방안 동의에 관한 쓰촨 인민정부의 승인" (가와부서 [2008]88 호) 66 "쓰촨 성 인민정부의 등화시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동의에 관한 승인" (가와부서 [2008]59 호)/KLOC 13,' 아미산시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 잠행방법' (아미산시 정부령 [2006]6 호) 14,' 다주시 징집철거 보상안법' (다주시정부령 [2006] 2006) Kloc-0/6, "바중시 토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부발발 [2009]32 호) 17 여주시의 토지 취득지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루시부서 [2008]77 호) 19,' 자공시 건설징용 토지보상보조안치법' (자공시정부령 [2009]65 호) 20,. 천온도로 개조 공사 징집철거 보상 시행 기준 통지 (아복발호 [2009] 186 호) 22, 마빈도로 개조 공사 징집철거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아복발발 [2008] 1 호) "혜동현 농촌 징집지 부착물 및 청묘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혜동부발 (2009) 24 일) 5, 각 지역, 각 시 (주) 징집농민 사회보장 25 청두시 징집된 농촌 주민 사회보험 조작 방법. 낙산시 징발 농촌 주민 안치 보장 잠행 조치 (낙산시 인민정부령 [2006] 제 6 호) 28. "이빈시 징발 농촌 주민 보상 안치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이부발 [2004]50 호) 다시 인민정부 징발 농민 기본연금보험 업무 잘 한다는 통지 (다시청 사무소 [2010]/Kloc-0 아바 주 인민정부는' 아바 주 실지 무직 농민 의료보험 시행 방법' 비준에 관한 통지 (아부발 [2006] 7 호) 32 를 비준했다. 아바주 인민정부의' 농간도시 토지무직 농민연금보험 시행방법' 비준에 관한 고시 (아복발 [2006] 8 호) 이상 서류는 모두 전자판이 있어 전기건설포럼에서 다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