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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자시험' 국제경제법개론' 강의 1 장.
제 1 장은 서론이다

제 1 절 국제 경제법의 출현과 발전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법률규범을 가리키며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의 국제경제법은 각국 통치계급이 국제경제교류에서 조화를 이루는 의지나 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각 역사시대의 국제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적인 국제경제행동규범, 즉 국제경제법을 제정했다. 기존 국제경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경제관계: 첫째, 국제경제관계는 정부간, 국제기구간 또는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경제교류로 인한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그 주체는 국제공법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실체로 제한된다. 한편, 국제경제관계에는 위와 같은 내용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속한 개인 간, 법인 간, 개인과 법인 간, 개인과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간의 경제교류로 인한 다양한 관계도 포함된다. 그 주체는 국제공법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실체뿐만 아니라 국제민상법과 국제사법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 즉 국가 개인 (자연인) 과 다른 국가에 속하는 각종 법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상술한 두 번째 관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

국제경제질서: 국제경제교류의 국제경제관계는 종종 특정한 역사적 단계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도, 구조 또는 모델을 형성한다.

첫째, 국제 경제법의 초기 단계 (기원전 몇 세기부터 기원 16 세기까지)

포함 내용:

① 로드헤어. 기원전 지중해 연안에는 국제 경제 교류와 국제 무역 활동이 있었다. 각국 상인들은 점차 국제 상거래를 처리하는 각종 습관과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흡수되어 섭외 상거래를 처리하는 서면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기타는 각종 상업법원에 의해 국제상사 분쟁 해결의 근거로 발동되고 구속력 있는 판례법이나 습관법이 점차 형성된다. 이러한 상법이나 상업습관법은 본질적으로 국제경제법의 첫 싹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실천해 쌓은 상업습관은 각지의 상업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 인용하고 적용하며 점차 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이 전설의' 로드법' 이다.

② 로마 법의 "만국공법". 로마법은' 민법' 과' 민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은 특히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 간의 무역과 기타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로마법에서 국제 상업 거래에 관한 규정은 고대에 점차 서유럽 대륙에 전해졌으며, 나중에는 세계 여러 곳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간접 기록에 나오는 로드스법, 로마법의 만국법, 중세 사람들이 편찬한 국제상습관법 법전 (예:' 콘살라도 해상법',' 아마피법',' 피자법',' 오레란법',' 비스비법',' 한사법',' 한사법' 등)

(3) 중세 국제 상법. 10- 15 기간 동안 많은 유럽 자치 도시 국가들은 잦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체 법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의 법적 차이를 없애고 같은 행동 규범을 준수하여 주최 도시나 주최국 입법과는 별도로 또 다른 행동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약 13 세기에 편찬된' 콘사라도 해사법전' 이 영향을 받았다.

"한자 동맹" 상업 조례.

한자 동맹은 14- 17 세기 독일 북부 도시와 국가를 위주로 북유럽 도시와 국가로 구성된 상업 및 정치 연맹 조직이다. 그 목적은 자신의 무역이익과 무역에 종사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연맹 이외의' 상업적 적 적' 에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 경제법의 발전 단계.

17 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점차 형성되면서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국제조약, 국제관례, 국내입법이 대거 등장해 완비되고 있다.

(1) 양자 간 국제 비즈니스 조약. 너는 대체로 평등과 불평등을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주권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국력이 대체로 비슷한 나라라면, 계약할 때 쌍방이 완전히 자원하고 조항이 서로 호혜하는 것이 평등조약이다. 반면에 양당의 국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면. 한쪽의 주권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각종 위협과 폭력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항이 일방적이고 특혜라면, 그것은 불평등 조약이다.

약육강식정신을 관통하는 각종 불평등조약의 일방적인 경제우대조항과 각종 국제관례나 관행도 그해 국제경제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2) 현대 국제 관례. 양자 간 국제 비즈니스 조약과 공존하는 것은 식민지,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는 국제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많은 국제 관행이다. 강자가 그해 국제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악법' 이다. 이 시기의 국제경제법 관계는 완전한' 무법' 상태가 아니라 악법 통치 상태에 있다. 약육강식은' 어떤 법률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는 시대가 아니라 약육강식 자체가' 합법적' 인 시대다.

(3) 양자상조약과 협정 외에 후기에는 다자간 국제상협약이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등.

(4) 특별 상품에 관한 다자간 국제 협약. 국제무역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국가들은 상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치열한' 상전' 으로 일부 특수상품에 대해 다자간 국제협정을 맺고 생산쿼터, 판매가격, 수출쿼터, 수입제한, 관세세율 등에 대해 국제타협, 통제, 제약을 실시한다. 이것은 특수 상품에 관한 국제 카르텔 협정이다. 국제당협정, 국제석협정, 국제밀협정, 국제고무협정 등.

(5) 현대 국제 비즈니스 관행.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 피하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국제기구 또는 학술 단체는 비즈니스 활동의 일부 습관 관행을 총결하고 정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비즈니스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일단 채택되면, 그것은 계약 쌍방의 구속력 있는 경제 행동 규범이 된다.

1860 년, 유럽과 미국 다국적 상인들은 영국 글래스고항에서 통일된' 공동해손계산규칙' 을 제정했는데, 보통' 글래스고 규칙' 이라고 불리며 1864 와 1877 에 두 번 있다.

1928 1932 에 관해서는 국제법협회는 바르샤바 옥스포드 규칙을 제정해 CIF (비용+보험+운송비) 매매 계약 쌍방의 책임, 비용 및 위험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제정했다.

1933 국제상회는' 상업과 단신용장통일관례' 를 발간해 국제무역결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용장지불방식에 대해 통일된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였다.

1936 년 국제상회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을 제정해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9 가지 가격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했다.

(6) 현대 국가의 상업법. 프랑스가 각각 1673 과 168 1 에 공포한 상법과 해사 규정 및 1807 에 공포한 프랑스 상법전은 모두 이 두 가지 규정을 기초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국 입법에서 전형적인 민상분립 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전형적인 민상합법 모델이다.

현대민족국가의 상업입법이 점차 완벽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근대 이래 대형 상업 활동은 줄곧 한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는 것을 특징으로 해 왔으며, 각국의 국내 상업입법은 대부분 국제상업활동에서 각종 기정관행을 참고하고 흡수했다.

둘째, 주권국가가 속령 관할권과 속인 관할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법 법규도 자국 상인의 섭외 경영 활동이나 상업 행위에 적용돼 국제경제법 규범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셋째, 국제 경제법은 변화와 갱신 단계에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 3 세계는 새로운 독립력으로 국제정치경제 무대에 올랐다. 제 1, 제 2 세계와의 상호 의존성, 상호 협력, 경쟁, 투쟁으로 국제경제관계의 중대한 전환과 새로운 구도를 초래했다. 국제경제법의 발전은 점차' 구포신' 의 중대한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⑴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 기관 및 GATT 일반 협정. 1944 년 7 월, 유엔 통화금융회의가 미국 브레튼 숲에서 열렸고, 45 개 참가국은' 국제통화기금 협정' 과'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에 서명했고, 해당 조직은 1945 년 2 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4710,23 개국이 제네바에서 관세무역총협정에 서명하고 즉시 해당 조직을 설립했다. 처음 두 협정의 주요 목적은 전 세계 통화 금융 방면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 통화 금융 관계의 상대적 안정과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후자의 협정의 목적은 세계 범위 내에서 관세와 무역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협정을 계기로 다자간 국제상무조약으로 중대한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다자조약이나 국제협약이 있었지만 조정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사항으로 각국의 경제생활과 국제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부분이나 부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다자간 협정 조정의 목표는 국제통화금융, 국제관세장벽, 국제무역교류 등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각국의 경제생활과 국제경제관계의 전체와 근본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거에는 많은 양자상사 조약이 관세, 무역, 통화 환전에 대한 단순한 관계일 뿐, 추상적인 규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국제통화와 상품유통자유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규정의 폭과 깊이는 상술한 세 가지 다자간 특별협정보다 훨씬 적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유통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셋째로, 과거 이 양자상사 조약은 규정이 다르고 적용 범위는 당사자로 제한되었으며, 이 세 가지 다자간 특별 협정은 훨씬 더 광범위한 국제적 통일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다자간 특별협정은 모두 구시대 국제경제 구질서의 연속이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1940 년대 중반, 이 다자협정 성약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주로 서구 선진국이었다. 협정의 관련 내용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다. 대부분의 제 3 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식민지나 반식민지 지위에 있으며, 그 자리에 대표자가 없다. 그들의 이익과 소망은 이 협정들에서 적절한 반영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은 국가 단위의 정부간 조직이지만' 1 국 1 표' 원칙을 배제하고 주식회사와 비슷한' 가중 투표제' 를 채택하고 있다. 각국 이사와 집행이사가 본 조직의 권력기관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라 비준된 것이다.

또 관세무역총협정 (GATT) 은 모든 당사자가 무조건 호혜를 실시해 완전 호혜적인 상황에서 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분명히 불공평하다. 개발도상국의 국내 시장 손실, 민족산업의 상해, 대외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로, 1940 년대와 1950 년대에, 낡은 식민지 통치 체계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1960 년대 이후, 많은 식민지와 반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교환으로서 그들은 종종 원종주국의 기득권과 특혜를 보존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으로 종속과 종속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강요당했다. 세계 부의 분배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것의 오래된 면모를 보존하였다. 빈부 격차가 매우 커서 부국은 가난한 나라를 계속 착취하여 부국을 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