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기증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부를 제공하여 공익사업을 하는 화교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증여단위는 화교 기부를 받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화교 기부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발적인 기부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화교 기부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기부자와 수취인은 반드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화교 기부 활동을 지원, 격려, 보호해야 하며 기부를 통해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표창을 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교무행정부는 화교 기부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화교 기부 관리를 잘 한다. 제 2 장 기부의 보호 제 7 조 기부자는 스스로 기부의 방식, 금액, 용도 및 수령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부자의 뜻을 어기고 설득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기부자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기부물의 사용과 공익사업 건설 상황을 직접 또는 위탁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기부자는 교무행정부나 증여기관의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교무행정부나 증여기관의 주관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 처리하고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제 9 조 기부자는 기부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공개 보도와 화교 기부는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기부자가 기부한 공익사업의 이름을 요구한 것은 시 또는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증여기관은 기부자에게 기부자금 사용 이외의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화교 기부 건설의 공익사업 (이하 화교 기부 프로젝트) 은 도시 인프라 보조비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 13 조 기부자가 영업소득을 공익사업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한다. 제 3 장 기부관리 제 14 조 증여기관이 기부를 받은 후 기부자에게 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증여기관이 50 만 원 이하의 기부를 받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교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부 가치가 50 만 원이 넘는 사람은 시 교포무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증여기관이 화교가 기증한 수입물자를 수령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시교무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기부자의 기부 의도 또는 기부 합의;
(2) 기증인의 기부 신청 보고서 및 수령인 주관 부서의 의견
(3) 기부 물자 목록 (금액, 종류, 수량, 품질 등 포함). ).
시 교무행정관리부는 전항에 열거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수령기관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16 조 기부자가 기증한 수입물자, 세관은 시 교무관리부의 비준서류와 기증물자 명세서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검수한다.
수입 허가증 관리와 프랜차이즈 물자 전매의 기부를 실시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7 조 증여기관은 기증된 수입 물자를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기부 물자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 기증자의 동의를 구하고 원심사 기관과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면세 수입 물자의 양도를 줄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양도소득은 여전히 관련 공익사업에 쓰인다. 제 18 조 증여단위는 건전한 기부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반드시 기부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부한 인민폐나 외환은 기증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전용하는 상세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기증한 물자와 부동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제멋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기부금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기부자의 동의를 구하고 교무행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제 19 조 화교가 기증한 건설 프로젝트는 증여기관이 기부자와 기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여기관은 화교 기부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화교 기부 프로젝트는 자본 건설 투자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교 기부 프로젝트의 확정과 선정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 효과와 환경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계획, 계획, 토지, 건설, 환경 보호 등의 부서는 관련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급수, 전력, 통신 등의 보조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