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상 재해 방어는 기상 재해 모니터링, 예측, 조기 경보, 조사, 평가, 연구 및 방재 및 완화와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기상재해 방어지휘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방어를 담당한다. 관련 부서가 기상 요인으로 인한 기타 재해를 모니터링, 예측 및 방재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상 재해 방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상 재해 방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과학기술 연구는 선진 기상 재해 방어 기술을 보급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 사회에 기상 재해 방어 지식을 보급하고, 공공기상 재해 방어 의식을 강화하고, 피난, 방재, 자조, 상호 구조 등 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상재해 방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방어 계획과 시설 건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 재해 조사를 조직하고 기상 재해 방어 계획, 방안, 비상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기상 재해의 현황, 추세 예측 및 평가;
(b) 기상 재해 발생 지역 및 주요 방어 구역;
(3) 기상 재해 방어의 주요 임무와 목표;
(4) 기상 재해 방어에서 관련 부서의 책임;
(5) 기상 재해 방어를위한 엔지니어링 조치 및 비 엔지니어링 조치;
(6) 기상 재해 예방 조치.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이발구역과 중점 방어구역에 기상재해 자동 감시점을 세우고,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기상레이더, 위성 원격 감지, 기상위성 종합 처리 및 응용, 기상정보 전송네트워크 등 기상재해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명승지, 임구, 광산, 저수지, 발전소, 중점 공사, 공항, 도로, 철도, 해운 등. 필요에 따라 기상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상 재해 경보 시스템 및 기상 재해 경보 정보 공개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 부문은 기상 라디오 전용 채널과 채널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다. 제 3 장 모니터링, 예보 및 정보 발표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부서를 조직하여 기상 재해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기상 주관기관은 기상 재해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플랫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2 조 성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재해 공동감시를 조직하고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지역 간, 부서 간 공동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기상대역은 기상 재해 발생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예보 및 연구를 강화하여 기상 재해의 모니터링 능력과 예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기상대 역은 재해성 날씨를 감시하고 있으니 즉시 동급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관이 기상대에서 제출한 기상재해 정보를 요약 분석한 후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을 통보하고 기상재해 방어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이 기상재해 예보를 할 때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지하며, 가능한 강도와 범위에 따라 기상재해 경보와 경보 신호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기상재해경보와 경보신호를 발표한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기상조건에 따라 기상재해경보와 경보신호를 제때에 업데이트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에 기상 재해 예보, 경보 및 경보 신호를 발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방송,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 기상 재해 예보, 경보 및 경보 신호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은 기상 주관기구 소속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기상 재해 예보, 경보 및 경보 신호를 제때에 방송하고 게재해야 합니다. 기상 재해에 가까운 예보, 경보, 경보 신호는 제때에 방송되거나 삽입되어야 하며, 발표 시간과 발표 단위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통신 등의 매체는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시기적절한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재해 예보, 경보 및 경보 신호를 사회에 전파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