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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식품 안전 규정 제 3 장 식품 안전 보장
섹션 I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26 조 지방 인민 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 안전 위험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위험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가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업무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식품 안전 종합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알려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제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위험식품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확정해야 한다.

섹션 ii 식품 표준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식품국가기준과 산업기준 시행을 조직해야 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 부서, 본 업종을 조직하여 식품국가기준과 산업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 표준이나 업계 기준이 없어 광둥성 행정구역 내에서 식품 안전 위생 기술 요구 사항을 통일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즉시 지방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1) 식품 중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등의 물질에 대한 한정 요구 사항; (2)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3)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4) 영유아의 주요 보조 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e) 식품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연간 식품지방표준제정계획을 세우고 지방표준의 식품품종과 수량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제정과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해당 국가 표준과 산업 표준이 발표되면 지방 표준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제 30 조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지방기준 시행 효과에 대한 추적 평가를 조직하고, 현행 기준을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지방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여 대중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식품지방기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가 논증을 조직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관련 식품산업협회, 기업,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식품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2 조 식품 생산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이 있는 식품 생산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방 표준에 엄격한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이 없는 식품 생산자는 기업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 기준은 상장지방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 주관부로 신고해야 한다.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는 기업 표준 제정 및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섹션 iii 식품 검사 및 검사

제 3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점진적으로 통일된 식품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검사능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 검사 검사 검사 기관과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이 설립한 검사 검사 기관이 식품 검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34 조 식품 생산자는 반드시 식품 검사 검사 제도를 세워 생산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질이 있는 검사 검사 기관에 법에 따라 검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의 창업자는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장에 진출한 식용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 검사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취득하고 검사 검사의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36 조 식품 검사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검사원을 지정해 식품 검사 검사 작업을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는 검사원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며, 식품 검사 검사 기관의 공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식품 검사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과 검사원은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 결과를 발행하며, 발행된 검사 검사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지방기준의 제정, 위험평가, 식품검사의 감독관리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서로 식품검사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같은 배치 식품의 검사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섹션 iv 식품 회수

제 38 조 식품 생산자는 자체 테스트 또는 소비자 신고, 불만을 통해 생산된 식품에 안전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위험 조사와 평가를 즉각 실시하여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생산으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 생산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리콜 등급을 정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자에게 기한 내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1) 본 조례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하지 않았다. (2) 의도적으로 식품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은폐한다. (3) 식품 생산자의 잘못으로 인해 식품 안전의 위험이 확대되거나 재발한다. (4) 감독검사 결과 식품 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에 안전위험이 있어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 40 조 식품 생산자는 이 식품이 리콜되어야 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리콜을 명령한 날부터 즉시 관련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식품판매자, 외식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소비자의 소비 중지를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식품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리콜 진도에 따라 식품리콜 단계적 진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판매자와 외식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41 조 식품 판매자 또는 외식경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으며,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하며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식품 생산자는 리콜된 식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리콜 식품의 품종, 규격, 로트 번호, 수량,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리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제때에 무해하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해야 한다. 리콜 된 식품은 법에 따라 파괴됩니다. 식품 라벨에 결함이 있거나, 시정을 거쳐 법률법규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에 따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성급 인민정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평가를 거쳐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식품 생산자는 리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기록 자료와 시정 조치를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자의 리콜을 감독하고 리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 44 조 식품 회수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본 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섹션 v 식품 안전 정보 관리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통신과 통일발표제도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정보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정보를 총괄하고 분석하고 식품안전총상황,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등 식품안전종합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기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종합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본 조례 제 46 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여러 관리 문제 또는 같은 사안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정보는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조직이 통일적으로 발표하거나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다.

제 46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정부 웹사이트, 기자회견, 언론 등을 통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1)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구체적 책임 (b) 식품 기준; (3) 식품 안전 평가 결과 및 고위험 식품 목록; (4) 식품 생산, 판매 및 외식 경영 허가 발급 정보,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추출 등 감독 관리 정보 (e) 식품 회수 정보; (6) 식품 안전 경보 및 식품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 정보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식품 안전 정보.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식품안전종합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47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적어도 분기별로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주요 식품 안전 정보는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중요한 공휴일 전에 계절성 식품 안전 정보를 발표하다.

제 48 조는 언론매체가 법에 따라 여론감독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뉴스 매체는 식품 안전 정보를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보도하고,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로 인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제때에 시정하고 영향을 없애야 한다.

섹션 VI 식품 안전 사고 예방 및 처리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상급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 판매자, 외식경영자는 현지 인민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에 따라 본 기관의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조치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50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안전위험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경보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식품안전종합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고하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

제 51 조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단위는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식원성 질병 등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단위는 사고 발생지에도 질병 예방통제 기구 보고해야 한다.

본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보고를 받은 부서는 사고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보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52 조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가 보고를 받은 후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응급구조를 조직하고, 추적조사 조치를 취하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하지 않은 식품과 그 원료를 보관하거나 압수한다. (2) 오염 된 식품 도구 및 장비의 보관 또는 압류; (3)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구매나 섭취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소비 경보를 발표한다. (4) 사고를 감독하는 단위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무해하게 파괴하거나 처분하고 식품을 오염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 설비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조치.

현급 이상 질병 예방통제 기구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사고 현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역학 조사 진행해야 한다. 전액에 열거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제 53 조 식품안전종합감독부는 관련 행정부와 전문가를 조직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조사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1 급 인민정부 식품안전종합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