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법률 원조의 역할
법률 원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사법 과정에서 법률 원조의 적절성은 피고인의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충분한 법률 원조는 피고가 사건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변호의견을 제시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불충분 한 법률 원조가 형사 보호법에 미치는 영향
법률 원조의 부재로 형사보호입법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법률 원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피고인들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혐의에 직면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률 원조의 부재는 형사보호입법의 깊이와 폭을 제한하여 일부 중요한 권리 보호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는 형사보호입법에서 법률지원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법률원조의 범위와 질을 높였다. 예를 들어,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법률 원조의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불충분 한 법률 원조가 사법 관행에 미치는 영향
사법 관행에서, 법률 원조의 부족은 사법 정의와 효율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법률 원조가 부족한 피고인은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사건 심리에 절차적 결함이나 실질적 실수가 생겨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법률 원조의 부족은 재판 기간을 연장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기관은 법률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사법효율과 사법정의를 높였다. 예를 들어, 재판 절차를 최적화하고 사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의 심리 주기를 단축하고 피고인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 원조의 부족은 형사보호입법과 사법의 진보를 제한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원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률 원조의 범위와 질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기관도 협력을 강화하여 형사보호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