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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 1]33 호

공포일: 200 1 122 1 시행일: 2002040 1 최고인민법원 반포.

첫째,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 인민 법원 조사 및 증거 수집

셋째, 증거와 증거 교환 기한

넷째, 질증

동사 (verb 의 약어) 증거의 검토 및 결정

자동사 다른 사람

2006 년 2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0 1 차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발표되어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인민법원

2001 년 12 월 21 일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민사 사건을 적시에 심리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재판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첫째,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한다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의 침해 소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a)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이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는 다르다는 증명 책임을 진다.

(2)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소송은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책임을 진다.

(6) 결함 제품으로 인한 침해 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면책에 대해 제품 생산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7) * * * 같은 위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한 침해소송에서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5 조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유효한 쪽을 주장하며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관계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가 사퇴,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본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9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a)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서류로 입증된 사실.

전항 (1), (3), (4), (5), (6) 항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1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는 쌍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4 조 당사자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류하여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제출 날짜를 명시하고, 다른 당사자의 수량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을 때 증거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수령 시간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인민 법원 조사 및 증거 수집

제 15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한다.

(2)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료, 철회 등 실체 분쟁과 무관한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 16 조 본 규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1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제 18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0 조 정찰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검증을 거친 복제품, 복제품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제 21 조 정찰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조사관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복사본을 제공하는 조사관은 조사 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인식, 검사, 필록 제작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가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판사는 감정인이 발급한 감정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a) 위임자 이름 및 위임 평가의 내용;

(2) 평가를 위임한 자료;

(3) 평가의 근거와 채택 된 과학 기술 수단;

(4)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5) 명확한 감정 결론;

(6) 평가자 자격 설명;

(7)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서명과 도장.

제 30 조 인민법원은 검사 시간, 장소, 검사원, 출석자, 검사 과정 및 결과를 필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검사원과 출석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린 현장지도의 경우 시간, 방향, 측정자 이름 및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 31 조 관련 부서에서 제작한 사건 사실과 관련된 서류, 자료의 발췌문은 출처를 밝히고 제작단위나 보관단위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발췌자 및 기타 조사관들은 발췌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발췌한 문건 자료는 내용의 상응하는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문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셋째, 증거와 증거 교환 기한

제 32 조 피고는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명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37 조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개정 전에 증거를 교환할 수 있다.

증거가 많거나 문제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답변기간이 만료된 후 개정 전에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해야 한다.

제 38 조 증거를 교환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하는 것은 증거기한을 증거교환일로 마감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 연기를 신청한 경우, 증거 교환 날짜는 그에 따라 순연된다.

제 39 조 증거 교환은 판사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 사실과 증거는 책에 기재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할 사실에 따라 분류하여 볼륨에 기록하고 이의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증거 교환을 통해 쌍방 분쟁의 주요 문제를 확정하다.

제 40 조 당사자가 상대방이 교환한 증거를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교환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증거 교환은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하고, 어렵고,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증거를 다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1 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제 1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당사자가 제 1 심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제공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이다. 1 심 증거기한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2 심 법원은 심사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의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42 조 당사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1 심 개정 전이나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것은 제 2 심 개정 전이나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2 심은 개정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43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에 제공한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연기하지만, 객관적 사유가 허가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아 증거를 듣지 않으면 심판이 불공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다.

제 44 조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는 원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재심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사건은 당사자의 사유로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2 심 또는 재심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이나 재심을 반송한 경우, 원심 판결은 오판 사건이 아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증가된 출장비, 오공비, 증인 출두 증언비, 소송비 등 합리적인 비용 및 기타 직접적인 손실을 부담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질증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증거 교환 과정에서 인정하고 기록한 증거는 재판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48 조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질증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물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도록 허락한다.

(b) 원본이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품이나 복제품이 원본이나 원본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 50 조 질증에서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의문, 설명 및 반박을 제기해야 한다.

제 51 조 품질 증명서는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a) 원고는 증거, 피고, 제 3 인 품질증 원고를 제시했다.

(2)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면 원고, 제 3 인, 피고가 증거를 진행한다.

(3) 제 3 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피고, 제 3 자는 품질증을 실시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법정 때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2 조 한 건에는 두 개 이상의 독립 주장이 있으며, 당사자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여 질증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3 조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제 54 조 당사자는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하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에 동의하며, 개정 전에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사실대로 증언하고 위증을 하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따른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쪽이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제 55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때, 증인이 진술증언에 출석하는 것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노령, 허약 또는 행동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c) 도로가 특히 길어서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제 57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며 자신이 느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농아인이라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성, 추론성 또는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이 재판을 청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증인의 대질을 허락할 수 있다.

제 59 조 전문가 증인은 법정에 나가 당사자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인은 확실히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질문에 서면으로 대답할 수 있다.

제 60 조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위협, 모욕, 부당하게 증인을 인도하는 말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물어본다.

제 6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1 ~ 2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비준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사와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건 중의 문제에 대해 질증을 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감정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62 조 법정은 당사자의 질증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당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증거의 검토 및 결정

제 63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4 조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고,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 사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65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단일 증거를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증거가 원본, 원본, 사본, 복제품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 66 조 판사는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증거 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 67 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화해와 관련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제 70 조 일방 당사자는 다음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a)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오류 없는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

(b)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래의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사본;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만들도록 신청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 결론은 당사자가 반대 증거와 이유가 없는 경우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는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반박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 73 조 양 당사자는 같은 사실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만 상대방의 증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보다 현저히 큰지 판단하고 증명력이 큰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이 판단할 수 없어 논란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74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답변장, 변호사 진술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민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반회하고 반대 증거가 충분히 뒤집힌 경우는 제외된다.

제 75 조는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증거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76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만 진술하고, 다른 관련 증거는 제공할 수 없으며, 그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 77 조 인민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서, 서증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한 증언은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며,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적다.

제 78 조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 때 증인의 지능, 품성, 지식, 경험, 법률의식, 전문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79 조 인민법원은 심판 문서에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논란이 없는 증거에 대해 재판문서는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자동사 다른 사람

제 80 조 증인, 감정인, 검사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위조, 파괴하고,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을 위증하거나,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보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1 조 인민법원은 이 해석 제 32 조, 제 33 조 제 3 항, 제 79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제 82 조 본원의 과거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83 조 본 규정은 2002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2002 년 4 월 1 일 아직 미결된 1 심, 2 심, 재심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한 민사 사건은 당사자가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84 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민사사건의 재심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