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공개, 정의, 민주적 방식을 통해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다. 행정처벌법' 은 처음으로 입법형식으로 청문제도를 행정의사 결정 과정에 도입했고, 새로 반포된' 행정허가법' 도 청문제도를 규정했다. 필자는 양대법계 청문제도의 일부 규정을 비교하려고 시도했다.
1. 청문회 절차의 적용 범위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단종, 허가증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 법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는 주로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 사건으로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가 좁다.
행정허가법 청문제도는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첫째, 제 46 조 "행정허가 시행, 법률, 법규가 청문해야 할 사항,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익과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 사항" 은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청문하는 규정이다. 법률과 규정은 청문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허가는 그 규정 상황에 속하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행정 기관은 행정 허가 문제가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사회의 모든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을 거쳐 허가를 허가하는 것이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허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 발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 제 47 조 "행정 허가는 신청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이익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는 것은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청청청청문을 진행하는 규정이다.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이 행정허가를 실시한 신청자 이외의 개인과 조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 성적표의 법적 효력
행정처벌법' 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은' 청문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청문 후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는 것이다. 청문필록이 행정결정에서의 역할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청문 필기록에 기재된 사실, 근거 및 관련 자료 외에 청문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근거에는 청문 활동 이외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문필록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행정허가법' 은 청문록이 행정허가 결정에 구속력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청문 관련 규정은 제 48 조에 있다. "청문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청문 절차의 행정허가를 거쳐 청문필록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이며,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이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허가하거나 행정허가를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 절차의 인증 요구 사항
청문회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질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질증을 진행합니까?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모두 청문회에서 제시해야 합니까? 필자는' 행정처벌법' 과' 행정허가법' 이 청문필록의 법적 효력에 따라 품질증에 대한 요구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처벌법' 의 청문제도는 청문록이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사실 인정 부분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만 인증과 확인만 하면 된다. 모든 증거가 모두 질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그러나' 행정허가법' 의 청문제도에 따르면 청문록은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이며, 행정기관 직원, 신청인 및 청문에 참가하는 기타 인원이 청문회에서 모든 관련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증거는 품질증을 요구해야 하며, 그런 다음 청문록을 기록하여 행정허가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4. 청문회 절차의 법정 기한
행정처벌법' 은'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통지한 지 3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며'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행정기관이 청문 신청을 받은 후 청문 개최를 위한 법정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행정허가법' 은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