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누가 삼림 자원을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삼림 방화 책임 구역을 정하고 부서와 단위 지도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 방화 업무를 주관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자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삼림방화시설을 보호하고, 삼림화재를 예방하고, 삼림화재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단위와 성인은 조직적인 산불 구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삼림방화조직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삼림방화지휘부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삼림방화작업을 지휘, 조직 및 조정한다.
삼림 방화 지휘부는 본급 임업 주관부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전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9 조 삼림 지역의 향 (진), 마을 및 삼림 농장,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삼림 공원 및 기타 단위는 산림 화재 방지 조직을 설립하여 각 범위 내의 산불 예방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산림 지역의 다른 단위는 산불 예방 조직을 설립하거나 각자의 범위 내에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산림 지역의 타운십 (마을), 마을 및 삼림 농장,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삼림 공원 및 기타 단위의 화재 예방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예방 시스템 및 조치를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산불 예방 시스템 및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c) 산림 지역의 현장 화재 원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레인저 순찰을 조직한다.
(4) 산불 예방 시설 장비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책임진다.
(5) 산불을 보고하고 구조한다.
(6)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와 관련 기관이 삼림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돕는다. 제 10 조 국가 삼림 방화 중점 단위는 전문 삼림 소방 팀을 세워야 한다. 기타 주요 산불 단위와 국유림장,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삼림공원은 필요에 따라 전문적이거나 시간제 산불구조팀을 설립해야 한다. 삼림 지역의 향 (진), 마을은 대중적인 의무림 소방대를 세워야 한다.
삼림 소방대는 방화 업무 훈련을 실시하여 필요한 삼림 소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산림 지역의 전임 또는 시간제 레인저는 산림 순찰, 산림 지역의 현장 화재 관리, 관찰, 관찰 및 제때에 산불을 보고한다. 제 12 조 행정 구역 접경 의 삼림 지역 에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는 자위 위주, 적극적 인 연방 원칙 에 따라 삼림 방화 연합 조직 을 건립 하고 연합 방방 협정 을 확정 해 연방 지역 을 제정 해 연방 방안 을 제정 해 삼림 방화 작업 을 잘 해야 한다.
자류산이 있는 삼림장, 삼림청부업자, 개인은 인접한 기관 및 개인과 삼림 방화 제도를 제정하여 삼림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삼림방화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임업발전계획을 제정할 때 통일된 삼림방화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산불 예방 임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산불 예방 계획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형에 따라 삼림지대에 소방통로를 개설하거나 방화림대를 만들어야 한다.
임구 내 기관, 학교,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생산장소 (현장) 및 주민구는 임지 가장자리 외부에 폭이 10 미터보다 큰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삼림 방화 지휘부는 삼림 방화 임무를 조직해야 하며, 임구 입구에 임구 표지판 및 기타 방화 홍보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제 16 조 매년 1 1, 1 은 성 전체의 삼림 방화 기간이고, 설날부터 청명까지는 성 전체의 삼림 방화 계엄기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삼림 방화기와 계엄기간을 앞당겨 진입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계엄기간 동안 4 급 이상의 화재 위험 날씨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삼림방화 계엄구역을 정하고 삼림방화 계엄공고를 발표하여 계엄지역에 불씨와 야외용 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설날, 설날, 정월대보름, 청명절, 추석, 국경일, 중양 등 명절 기간 동안 각급 삼림 방화 지휘부는 삼림 지역의 야외용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삼림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제 17 조 삼림 지역은 삼림 방화 기간 동안 본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확실히 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조림, 황무지 개간, 목장 굽기, 방화로 등은 현급 인민정부나 그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련 향민 정부에 통지한다.
(b) 화산재, 분뇨, 연소, 가마 (숯) 및 기타 화재, 마을 산림 화재 방지 조직의 승인.
화재 사용을 승인 한 사람은 화재 안전을 책임지고, 화재 격리 벨트를 미리 열고, 소방 도구를 준비하고, 3 급 바람 이하의 날씨에는 조직적인 화재가 있어야합니다. 불을 사용한 후, 반드시 남은 불을 끄고, 인원이 화현장을 지키도록 안배하여,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