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점: 관련 보조 부품이 특수 장비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된 보조 부품이 특수 설비 제조업체가 생산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건 사실:
악티늄계 원소회사 법정대표인은 피고인 주모씨를 위해 좋다. 회사의 경영 범위는 쓰레기 처리 공사 설계, 설비 설치 수리 서비스이지만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발급한 보일러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
2002 년 7 월, Nam 과 Hongfeng 은 두 개의 가정 쓰레기 소각로 및 그 장비 세트의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판매 가격은 65,438+06 만 위안입니다. Nam 은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 디버깅 및 다양한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레몬산나트륨회사 조직기술자는 생활쓰레기 소각로 도면 두 세트를 설계했다. 같은 해 9 월 30 일 레몬산나트륨은 베이징 보일러 공장 (해당 특수설비 허가 자격 보유) 과 계약을 맺고 상술한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비 부품 중 여열 보일러 두 대를 주문했다. 구연산 나트륨은 보일러 설계도를 베이징 보일러 공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2 월 2 일 베이징 품질기술감독국과 베이징기계공업국의 비준을 받았다.
2003 년 8 월부터 나트륨은 낙양공통기계공장 (특수설비설치허가증 자격 없음) 에서 왕모가를 초빙하여 설치팀을 구성하고, 브롬계 나트륨회사 명의로 난로전동시스템, 강철 구조 등 부품 설치에 참여하고, 다른 시공사들을 고용하여 난로벽 건설을 담당했다.
설치 후 설비가 고장나서 쌍방이 분쟁을 일으켰다.
2007 년 5 월 29 일, 그 구구는 홍풍사가 계약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취안저우 중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홍풍사가 그 구회사에 대금 636 1, 3 10.8 원을 지불하고 그 구회사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0 10 12.20, 홍풍사는 석사자시 공안국에 주모씨의 혐의를 신고했다. 주모가의 불법경영죄를 고발하다.
20 1 1 05 월 17 일 피고인 주모가가 온라인 수배를 받고 베이징시 동성구 파출소에 붙잡혔다.
푸젠성 품질기술감독국 특수설비안전감찰처는 관련 보일러 부품이 모두'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가 감독하는 특수설비 (보일러) 임을 증명하는 답변을 냈다. 이후 20 16 년 4 월1
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피고사 황나는 석사자시 생활쓰레기 소각 종합처리장 프로젝트에 654 만 38 만+06 만원의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왕모 가조직의 설치팀을 고용하며 황나라라는 이름으로 홍풍회사를 위해 전용설비인 생활쓰레기 소각로의 체인 화격자 등 중요한 부품을 설치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불법경영을 구성했다.
항소인 주머가 고소했다.
구연산 나트륨은 생활쓰레기 소각로와 그 설비를 제공할 때 국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무자격 타인에게 특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허가하거나 위탁하지 않았다. 관련 특수설비 여열 보일러는 베이징 보일러 공장에서 제조하여 설치하고, 국가가 규정한 신고 승인 절차에 부합하며, 검사를 통과했다. 전체 설치 과정에서 항상 특수 장비 감독 부서의 감독, 감독, 검사 및 검수를 받습니다. 그 회사는 쓰레기 처리 엔지니어링 설계, 설치 및 유지 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특수 설비를 제외하고 다른 설비와 부품의 설치에 종사할 수 있으며, 법률 법규의 전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심 판결은 그 행위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좋은 방어 의견)
1. 원심은 나트륨회사, 항소인 주모가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하는 기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여열 보일러, 과열기 등 주요 부품은 베이징 보일러 공장에서 설계하고 설치하는데, 본 경우 설비의 난로 등 보조 부품의 생산 설치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국가품질검사총국 20 14 년 개정된' 특수설비목록' 에서 보일러는 압력증기 보일러, 압력온수 보일러, 유기열체 보일러 3 종류만 있어 보일러 부품과 보일러 재료를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 기존 증거에 따르면 관련 난로를 특수설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푸젠성 품질기술감독국 특수설비안전감찰처가 두 번째로 발표한 설명문은 본 사건 보일러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보일러' 범주의' 압력증기 보일러' 에 속하며 총도에 표시된 체인난로, 공급시스템, 호퍼 인터페이스, 난로체, 과열기, 운영플랫폼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발표한' 특수설비목록' 과 2008 년판과 일치한다.
4. 법률의 적용에서, 반드시 그 추회사와 항소인 주모가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본안은 형법 제 225 조 제 4 항에 규정된 근거가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원심 판결이 그 추사, 주모 가범의 불법경영죄를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풍 (Hongfeng) 이 위임 한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특수설비목록',' 보일러안전기술감찰조례-TSG0001-2012' 및 푸젠성 품질기술감독국, 베이징보일러공장의 증명서에서
판사는 항소인의 행위가 불법 경영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 여열 보일러를 포함한 전체 쓰레기 소각로가 특수설비의 해석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전체 기계가 특수장비에 속한다는 기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푸젠성 품질기술감독국 특수설비안전감찰처가 내놓은 의견은 본 사건 보일러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특수설비목록' 중' 보일러' 의' 압력증기보일러' 에 속하며 국가품질검사총국' 특수설비목록' 과 2008 년'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여열보일러' 국가기준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 증거는 베이징 보일러 공장만 설계하고 설치한 여열 보일러가 특수 설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2. 국가검사총국은 2004 년 6 월 65438+ 10 월 65438+9 월' 특수설비카탈로그' 를 발표했다. 이 카탈로그에서 보일러에는 압력 증기 보일러, 압력 온수 보일러, 유기 캐리어 보일러, 보일러 부품 및 보일러 재료가 포함되지만 직접 가정 쓰레기 소각로 또는 가정 쓰레기 소각 보일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카탈로그에 나열된 보일러 부품에는 보일러 헤드, 드럼, 커플링, 보일러 과열기, 보일러 재열기, 보일러 이코노마이저 등만 포함됩니다. (20 14 년 10 월 30 일 개정된' 특수설비카탈로그' 는 압력증기 보일러, 압력온수 보일러, 유기열운반체 보일러만 나열하며 원보일러 부품, 보일러 재료 등을 삭제했다.
3. 국가품질 검사총국 5438 년 6 월 +2002 년 2 월 발표된 생활쓰레기 소각로 국가기준이 건설부가 2000 년 발표한 생활쓰레기 소각로 산업기준을 대체한 후, 새로운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여열 보일러 국가기준은 5438 년 6 월 +2008 년 10 월 발표돼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4. 불법경영죄는 법률 적용면에서 국가규정 위반, 불법경영, 시장질서 심각한 교란을 일컫는 행위다. 보일러 등 특수 설비의 제조, 설치, 개조에 무단으로 종사해야 하며, 범죄 전제는 반드시' 형법 위반' 이어야 한다. 구연산 나트륨이'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형법' 제 225 조 제 4 항의 규정 근거가 부족하다.
요약하면 본원은 원심 판결이 황나 회사와 항소인 주모가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황나 회사, 항소인 주모가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하는 기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특수설비 제조업체들이 난로를 생산하고 설치하는 등 보조부품을 생산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형법 제 225 조 제 4 항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황나와 항소인 주모가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항소인 주모 씨의 무죄를 개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