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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단위 범죄를 누가 법정에 출두할 것인지를 규정했다.
단위는 자연인으로 구성된 특정 조직이므로 단위 범죄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 자연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매우 특별하다. 단위 경영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후, 단위의 주요 고위 지도자 중 누구도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을 의향이 없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단위 범죄에 누가 출두해야 합니까? 첫째, 중국에서는 단위 범죄에 누가 출두해야 합니까? 단위 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피고 단위의 소송 대리인은 단위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자와 같은 사람이며, 피고기관은 다른 책임자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9 조, 피고기관의 소송대표인은 법정 대표인이거나 주요 책임자이다.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단위 범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나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기관은 다른 책임자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단위 범죄로 기소된 다른 직접책임자나 사건을 알고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둘째, 단위 범죄의 정의소위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실시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자영업범죄의 대칭성이다. 이런 관점은 단위 범죄와 개인 범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위 범죄의 주체 범위를 밝혀냈지만 실제로는 형법 규정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로 단위 범죄가 단위에 의한 범죄라고 추론해 순환 정의에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를 본 단위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며 본 단위나 관련 책임자의 집단 연구 결정을 거쳐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이론은 이전 관점과 비교했을 때 단위 의지와 개인의 의지를 구분했지만, 그 단위 범죄는 주관적인 의도에 국한되어 형법에 규정된 단위 범죄에 몇 가지 실수가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게다가, 그것은 불법 이익이 단위 범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개념의 내포를 좁혔다. 따라서 8 회 5 중 전회가 심의할 때 그 한계로 부결되었다.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등 법인 단위가 본 단위의 이익을 위해 집단 연구나 관련 책임자를 대표해 본 단위를 대표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나 법정 의무 불이행, 과실행위, 사회 해악,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행위다. 이 관점은 상술한 관점의 부족을 극복하고 과실범죄를 분명히 포함하며 형법의 규정과 일치하며 불법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단위 범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단위 범죄는 합법적이다. 형법에 규정된 부서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다면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부합한다 해도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셋째, 단위 범죄의 특징 단위 범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이다. 단위 범죄는 단위 주체의 의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단위 범죄는 반드시 형법 분칙이나 분칙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단위 범죄의 처벌 원칙: 우리나라 형법에 의한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중벌제 (즉, 단위와 단위 직접책임자처벌) 를 위주로 하고, 단벌제 (단위 직접책임자처벌만 해당) 를 보조한다. 기관이 고의적인 범죄를 실시하는 집단의지는 대부분 의사결정주체에 의해 드러난다. 범죄 행위가 단위의 집단 의지를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단위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위의 범죄 고의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단위 범죄의 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단위 범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3] 1999 년 6 월 25 일 개인이 설립한 회사 기업 사업 단위 범죄를 설립하거나 회사 기업 사업 사업 단위를 설립하는 주요 활동은 범죄를 실시하는 것이며, 단위 범죄 처벌이 아니다. 단위 범죄가 누가 출정하는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단위의 회장이나 법정 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동시에, 단위 범죄의 직접적인 소유자가 직접 피고인에 속하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