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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할랄 식품 생산 및 관리 규정
첫째,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할랄 식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 단결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할랄 식품은 회족 위구르족 보안족 동향족 카자흐족 사라족 타타르족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족 키르키즈족 등 소수민족 (이하 회족 등 소수민족) 의 할랄 음식 풍습에 따라 생산경영되는 식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할랄 식품의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내부에 설치된 할랄 식당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사회 전체가 회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무슬림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족사무행정부와 관련 행정부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할랄 식품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방적 특색을 지닌 할랄 식품을 개발하고, 명품, 고호 할랄 식품 생산경영기업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 산업화 투자, 세금, 신용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회족 등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시, 현 인민 정부는 할랄 식품 생산 경영망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 정부는 할랄 식품 감독 관리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업무 요구에 따라 할랄 식품 감독 관리 특별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공업, 위생, 품질 기술 감독, 비즈니스, 식품의약품 감독, 검역 등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할랄 식품 생산 경영과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민족 업무, 문화, 언론 출판 등 부서와 대중매체는 회족 등 소수민족에 관한 법률, 규정, 무슬림 식습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생산경영의 특수한 요구와 금기의 교육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공장, 창고, 판매 장소 및 특수 가공 생산 장비, 측정 장비, 검사 장비, 저장 용기 및 운송 수단을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2) 기업책임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회족 등 소수민족 시민, 회족 등 소수민족 종사자 비율은15% 이상이다.

(3) 할랄 육류업과 외식업에 종사하는 기업법정 대표인은 회족 등 소수민족 시민이 맡고 회족 등 소수민족 종사자의 비율은 3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도살, 구매, 재료, 요리, 저장 및 운송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회족 등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5) 할랄 식품 생산 및 관리의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이 건전하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유주는 회족 등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2) 도살, 인수, 재료, 요리, 창고 등의 일자리 종사자는 회족 등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c) 가공, 생산, 판매, 보관 및 할랄 식품 운송을위한 특수 도구 및 장소;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 기업과 자영업자는 점포명, 간판, 제품 포장에 할랄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할랄 식품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할랄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할랄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비할랄 식품 생산경영업체와 자영업자들은 할랄 로고, 로고 또는 할랄 식품 광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구매한 완제품 원료는 할랄 식품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외지에서 구매한 완제품, 원보조재료는 반드시 유효한 할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 할랄 육류 산업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할랄 식품의 관습에 따라 검역 및 검사를 받아야한다.

할랄 가축과 가금류는 지정된 지점에서 도살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본 성의 실제에 근거하여 할랄 가축 도살장 (현장)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시와 현 인민 정부가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무역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호텔 등의 장소에서 할랄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은 할랄 식품 전용 지역이나 전용 카운터, 노점을 설치해야 하며, 할랄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할랄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