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200 1
규정:
1 국무원 사무청은 2008 년 성급 이하 식품의약품감독관리체제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해 통보했다. 46638.6666666661
2. 국무원 사무청은'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청 주요 책임 내설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국가발행 [2008] 2008.07.6438+00
3. 국가 발전 개혁위, 국무원 규풍은 전국 약품 및 의료 서비스 가격 중점 검사에 관한 통지 2008.06.6438+07 을 실시한다
4 도시 및 농촌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개혁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 강화에 관한 국무원 보고서 2007+02.26.
5 국무원 사무청 국가 식품의약품 안전' 11-5' 계획 발행에 관한 통지 2007.04.6438+07
6 국무원 사무청 2007.03.3438+0 의약품 안전 감독 강화 통지
7 국무원 사무청은 전국 정비와 의약품 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특별 행동방안 발행에 관한 통지 2006.07.30 을 발표했다.
8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2005.08.03
9 국무원 사무청에서 2005 년 전국 식품의약품 특별 정비 작업 준비 발행에 관한 통지 2005.03.30
10 국무원 사무청 식품의약품안전공사 시행에 관한 통지 2003.07. 16
1 1 국무원 사무청' 국가식품의약청 주요 책임 내설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03.04.25
12 기술부, 국가계획위, 국가경제무역위, 보건부, 약품감독청, 지식재산권국, 한약국, 중국과학원이 전달한' 국무원 사무청 중약 현대화 발전 개요' 통지 2002 년 10 월 25 일
13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2002.08.04
14 국무원 사무청 의약품 관리법 시행 중 약품 표준 연기 집행 문제에 대한 승인 2001.11.30
15 국무원 사무청은 국무원 체제 개편 등 부처가 약품 시장 의견을 정비하고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0 1.03.6438+00 을 전달했다.
16 국무원 국가의약제품관리국 약품감독관리체제 개혁 방안 비준에 관한 통지 2000.06.07
17 국무원 사무청에서'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시내 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1998.06.11
18 국무원 사무청은' 의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긴급 통지'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신 1996.6438+00. 10 을 실시한다.
19 국무원 사무청 1996.04.4338+06
20 국무원의 의약품 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 1994.09.29
2 1 의약품 행정보호조례 1992.6438+02.6438+09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방법 [실효] 1989.02.27
방사성 의약품 관리 방법 1989.0438+0. 13
24 향정신성 물질 관리 방법 [무효] 1988+02.27
25 의료용 독성 약품 관리 방법 1988+02.27
26 마약 관리 방법 [무효] 1987.338+05438+0.28
국무원 사무청은 보건부' 마약 관리 강화, 마약과 정신의약품 남용 중지 보고서' 에 대한 통지+0000.388688801을 전달했다.
28 국무부는 보건부 등 부서의 약품 관리 강화 및 가짜 약품 판매 금지에 관한 보고 통지 1980.09. 17 을 승인했다.
29 마약 관리 규정 [만료] 1978.09.5438+03
사법 해석:
1 최고인민법원의 재산 몰수, 마약 몰수 등 법적 문제에 대한 회답. 2004.09.04
2. 위저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법에 따라 처벌해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범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2004.06.438+0
3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안정주사액이 형법 제 355 조에 규정된 정신약품의 승인 2002+00.24 에 속하는지 여부.
2002 년 08 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불법 생산, 판매, 사료 사용, 동물 음주 금지 약물 사용 금지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2 년 08 월". 50306.8888888666
5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약품감독보호공고 제 1 140 호 (종료공고)-프랑스 리보포니제약회사 피노베트 분말화 캡슐 2002.05438+0.25.
6 최고인민검찰원, 보건부,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국가한약관리국, 의료위생 분야에서 시스템 예방직범죄업무연락과 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 200 1.08.02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인민법원이 약품감독직권 행사와 관련된 약품감독행정사건 적용약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대한 회답 +0999+02.05386786795
최고 인민검찰원이 약품 리베이트 범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통지 [실효] 5438+09938+00.25
9 최고인민법원의 약품 행정사건 관할문제에 대한 회답 19938+0.02.
또한 많은 부서 규칙이 있습니다.